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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인권사무소 빨리 설치해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문제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2005년), 광주(2005년), 대구(2007년), 대전(2015년), 강원(2017년)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이다. 전북은 광주인권사무소 관할인데 광주, 전남, 제주 등과 더불어 하나로 묶여 있어 지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우선 광주에 있는 인권사무소를 방문하려면 왕복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민원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여간 힘든게 아니다. 지역민들의 인권보호와 구제 등 보다 신속하고 양질의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건의해 온 이유다. 지난 2017년부터 전라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문제를 그냥 놔둘때가 아니다. 물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행정의 광역화를 통해 비용절감및 효율성 증대라는 잇점이 없는게 아니나 이는 전체적인 틀에서 볼때 그런것이고, 실제 사회적 약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본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북 도민의 인권상담 신청 건수는 연평균 143건이나 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23건), 광주(378건), 전남(204건), 경기(176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지속적으로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건의한 결과 2023년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직제에 전북사무소가 반영되는 듯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직제개정 최종안에서 세 차례 연속 제외되며 아쉬움을 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에 적기에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이는 단순히 지역에 특정 기관을 더 설치하려는 지엽적이고 사소한 이기적 사고가 아니다. 사소한듯 해도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문제는 매우 핵심적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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