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술에 취한 승객이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도로 위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는데 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다는 거다. 술 마시고 실수한 거라고 여길 수 있겠으나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전북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이 이젠 위험수위에 달해 강력한 법적인 제재와 더불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년)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무려 260명이 검거됐다. 2022년에는 86명이 검거됐으며, 2023년에는 104명, 지난해에는 70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부 시군에서 택시 기사 보호벽 설치 지원사업이 도입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흐지부지됐다. 버스는 지난 2006년 격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도내 개인택시 기사들 중 안전 스크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거다. 지난 1990년대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스크린이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택시 강도나 폭행 사건 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운전중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선은 운전자 폭행을 했을때 강력한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미지근한 처벌로는 안된다.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만 제2, 제3의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젠 안전 스크린 설치 문제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할 때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선진 시민의식이다. 순간의 실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다. 전 지구촌에서 최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에서 운전자 폭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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