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조직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B씨를 만나 현금 1135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저희 회사에 채용됐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실제 현금을 수령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피해금을 전달한 당일 저녁 112에 신고했을 뿐 아니라 다음날 경찰서에 방문해 자수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금을 전달한 장소가 자신이 채용됐다는 업체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현금 수령 장소 또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던 점포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발적 의사로 교부하는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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