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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내고 공짜로 물 쓰는 얌체업체 수두룩···군산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 심각

요양병원·복지시설 등 수년째 미납···‘환자 방패’로 납부 미루기
호텔·공공부지 사용자도 다수 포함···100만원 이상 체납 531곳
소멸시효 임박·단수 유예의 현실적 한계···징수 체계 보완 필요

상하수도 요금 체납업체에 대한 단수조치 모습. /사진제공=군산시

군산 지역에서 다수의 복지시설·숙박업소 등이 수년째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단기채권 소멸시효(3년) 도래를 앞두고 있어 체납 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상하수도 요금 미납액이 100만 원을 넘는 시설은 531곳, 총 체납액은 약 20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나운동 26센터로, 무려 6년 넘게 1억 2,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고액 체납이 두드러진 업종은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공공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시설은 체납액이 4,000만 원에 달하며, 요양병원 2곳의 체납액만 합쳐 7,5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은 환자 위생과 치료 문제로 단수 조치가 어렵다는 점을 방패막이 삼아 납부를 미루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는 ‘수도법’과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2개월 이상 미납 시 급수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들 시설이 병원·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성격의 기관이라는 이유로 환자 보호 등 인도적 차원에 단수 조치를 유예해 왔다.

복지시설뿐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도 체납 문제는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영업이 활발한 R호텔과 B호텔은 각각 1,500만 원, 1,2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이며, 군산시와 해양수산청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를 사용하는 업체들 역시 수백만 원 규모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시설과 문화시설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나운동 한 다세대주택은 8년 넘게 8,500만 원, L영화관은 2년간 약 5,000만 원을 미납했다.

건설회사 등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2년 동안 5,500만 원을 체납한 곳 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체납중이며,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3,570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상하수도 요금 체납이 많은 이유는 군산시에는 익산·전주시처럼 체납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전담팀)이 없기 때문으로, 전담 조직 신설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 체납이 반복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납부 독려와 체납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며 “인근 익산시·전주시 등에서 운영 중인 체납 전담팀 사례를 참고해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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