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만 걸어도 코로나를 막아준다며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와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9일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2000만 원을, B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코고리 마스크’를 식약처 신고 없이 의료기기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내용 외로 과대‧허위 광고하면 안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향균 99% 효능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승인과 허가를 받은 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항상 인증서·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공익 활동이라고 주장했다”며 “정식 의료기기 허가 등 절차 없이 이런 행위를 지속했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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