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09 20:2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새벽메아리

[새벽메아리] 베트남 유학생 故 뚜안을 추모하며

뚜안 같은 유학생 전북에 1만명
유학생을 불법으로 내몰지 말아야

Second alt text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2년 전 전주지역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실태조사를 했다. 언어소통 등 조사의 어려움으로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실태조사를 했다. 그때 만난 A는 대학교 4학년으로 미얀마 학생 대표이기도 했지만, 한국말도 잘해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몇몇 유학생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A와 함께 사업주를 만나 밀린 임금 지급을 요청하기도 했다.

24년 A는 졸업했고 D-10 구직 비자로 취업을 준비했다. D-10 비자는 유학생이 졸업 후 E-7(전문 숙련) 비자로 취업하기 전, 인턴십 등을 할 수 있는 비자다. 그러나 E-7으로 전환하려면 전공과 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찾지 못했고, A는 E-7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기에 인턴십으로 몇 개월 일하다가 비자기간 만료로 결국 대학원을 선택했다. 졸업 후 유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E-7 비자 전환을 원하지만 전환율은 10%도 안된다.

지난 10월 28일 대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故 뚜안)가 단속을 피하던 중 3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뚜안은 2019년 한국에 입국하여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운 뒤 2025년 2월 계명대학교를 졸업했다. 뚜안은 졸업 후 D-10 비자를 받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래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기에 2025년 10월 자동차 부품 회사에 일용직으로 2주간 일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출입국 사무소가 단속을 나왔다. 뚜안은 잡히면 벌금을 내야 했고, 더 무서운 건 비자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었다. 미신고 취업으로 벌금 경력이 있으면 비자 전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뚜안은 단속을 피해 3시간 넘게 옥상 실외기 옆에 숨었고 단속반이 가기를 기다리다 추락한 것이다. 유학생이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시간제 취업으로 일하는 유학생은 대부분 신청 절차의 까다로움, 업주의 비협조로 미신고 취업 상태에서 일하며, 졸업 후 정식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뚜안의 죽음 소식에 상담을 해온 유학생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전북 유학생은 23년 기준으로 9,799명으로, 올해 1만 명을 훨씬 넘었다. 유학생 대부분이 학업과 생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이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유학생 대부분이 시간제 취업을 하지만 공적인 취업 연계 기관이 없다 보니 노동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체불임금 등의 경험 비율이 높다. 부당한 일을 겪고도 의사소통 문제나 미신고 취업으로 불이익이 발생할까 대응 조차 못한다. 단속에 걸리면 유학생뿐 아니라 채용한 업주도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졸업한 유학생의 경우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개방형 취업 허가제를 운용 중이다. 우리 사회도 유학생 개인에게 맡겨진 시간제 취업을 공공의 일자리 매칭 제도를 만들고 유학 후 일정 기간은 개방형 취업 허가제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E-7 비자 전환율이 10%도 안되는 현실을 개선되야 할 것이다. 뚜안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추방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학생 취업 #구직 비자 #이주노동자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