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철도교통 장점 살린 인구 정책 일환 열차운임비 50% 지원 강경숙 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개인별 연간 지원 한도 상향 조정
익산시가 타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열차운임비 지원을 개인별 연간 최대 3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시는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통해 관외로 통근·통학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개인별 연간 지원 한도를 2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거리 이용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이에 강경숙 익산시의원은 지난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발의·상정해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조정은 승차권 사용연도 기준으로 내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근로자와 재학생이다. 지원 기준과 대상 요건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말 기준으로 운임비의 50%가 익산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타 지역 통근·통학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특히 연간 이용 금액이 높은 장거리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열차운임비 지원 확대가 안정적인 근로와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송승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