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은 2014년 1월 제정됐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4년 17대 국회에서 우리 지역 이광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의 입법 테이블에 올랐으나 첫 번째 좌절을 겪었다. 18대 국회에서 한번 더 좌절을 겪은 이 법은 마침내 2012년 19대 국회에 와서 다시 한번 발의되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최종 통과가 되었다. 2004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의 최대 쟁점은 재정문제였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핵심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와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기금 설치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강하게 반대했고, ‘의무적인 기금조성’이 빠진 법률은 의미가 없다는 반발이 부딪치며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2014년 기금조성이나 국비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은 삭제되거나 약화되거나 지자체 부담으로 넘어간 채 법은 통과되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말했고 그 뒤를 이은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말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역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기초로 5년 단위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많은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문화도시, 윤석열 정부의 K-문화도시가 만들어졌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아니었다면 문화재단 설립은 명분을 얻기 어려웠고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 지역문화의 현황과 변화를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법정문화도시는 말 할 것도 없이 최근 10여년 동안 지역문화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일종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이 법이 실제로 지역문화에 미치는 실효성은 무엇인가. 각 시군의 문화재단은 대부분의 경우 굳이 국가 차원에서 제정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의미와 큰 상관이 없이 또 하나의 출연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금 세 번째 수립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상위계획으로서 특별한 지침이 되거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각 시군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 없어도 그만이고, 있다해도 마스터플랜으로서의 지위와 실행력를 전혀 갖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사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장기간의 쇠퇴를 겪고 있고, 그 해결책의 하나는 각 도시의 특색을 살린 지역문화의 부활과 이로부터 시작되는 회복력(resilience)의 복원이다. 각 지역이 진정으로 문화자치를 이루어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중대한 과제가 된다. 문제는 그것을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재정립과 지속적인 재정지원이다.
법정문화도시는 정부가 매년 15억원을 지원하는 5년 단기사업임에도 도시간 경쟁은 불을 뿜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끼리 이렇게까지 치열하고 정부가 그토록 생색을 낼 일이었나 싶다. 정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기금을 조성하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차등지원하되 자율성을 부여하면 될 일이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자꾸만 이벤트성 사업을 만들려하지 말고 지역문화진흥법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원도연 교수는 전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문화사회학 박사를 받았다. 전북문화저널 편집장, 전주시정연구소 연구위원,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을 한 바 있다. 현재 원광대에서 사회적경제학과 대학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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