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2-28 13:00 (토)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보호’ VS‘특권’···군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소송비 지원 ‘논란’

수사단계·퇴직 이후까지 범위 확대···‘적절성’ 쟁점
시의원 소송 진행 속 임기 만료 앞둬 시기성 논란도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군산시의회가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소송비용을 임기 종료 이후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적절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이 관련 소송에 연루된 상황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3월 9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시점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현행 조례는 재임 중 민·형사 재판에서 피고가 된 경우만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원이 퇴직한 이후라도 재임 중 의정활동과 관련해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단계 역시 재판에서 수사 단계로 앞당겼다.

또 의정활동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는 물론, 폭언·협박 등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쟁점은 재원이 시민 세금이라는 점이다. 

임기가 끝난 전직 의원의 사후 법적 분쟁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 단계부터 비용을 지원할 경우, 혐의의 경중이나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 전에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정활동 보호’라는 취지가 ‘의원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원 범위 확대를 둘러싸고는 이해충돌 논란을 비롯해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조례 발의 및 심의 과정에서 해당 안건이 발의자나 참여 의원 본인에게 직접적인 이익(관련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례안을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의원들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점도 맞물리면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경봉 의원은 퇴직공무원을 지원하는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의원의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임기 중 수행한 정당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후 수사가 시작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공무원 조례에 맞춰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지원 가능 여부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