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 복권 헌법적 효력 부정한 것” “정밀심사 대상 통보후 소명 · 의견도 묻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당의 공천 배제(부적격) 결정은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의 헌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8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진섭 전 시장은 “2025년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을 받아 피선거권을 완전히 회복하여 민주당 후보 경선을 신청했다”면서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일개 지역 도당이 무력화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지난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동일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유로 경선 참여 기회조차 없이 컷 오프 처리하여 이의 없이 순응했었다” 며 “이번 선거에서도 동일한 사안을 재차 부적격의 근거로 삼은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당내 공천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시도당이 통상적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의 2단계 심사를 진행하는 반면, 전북도당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정밀 심사’라는 제3의 단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국동일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 결과 명단과 사유가 일절 공개되지 않아 후보자의 소명 기회마저 사실상 봉쇄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밀심사 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면 빠른 시간내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어떤 소명도, 의견도 묻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부적격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이라는 헌법적 행위가 공천심사에서 온전히 존중 받도록 명확한 기준 수립 △전북특별도당은 정밀심사 기준과 근거를 즉각 공개 △중앙당은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국 동일 기준을 자의적으로 위반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유 전 시장은 “사면복권이후에 지역위원장에게 정치적 대통합을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면서 "정청래 당대표는 억울한 컷 오프는 없다고 천명한 만큼 35년 민주당원으로 당에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임장훈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