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감찰 및 수사기관 수사 불가피…안호영·이원택 의원 선거전략 변화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북도지사 경선 판세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감찰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지사의 경쟁 상대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의 선거 전략과 입장 변화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의혹(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으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1월 30일 김 지사가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전북도당 청년당원과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등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참석한 청년들에게 68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20명 남짓 참석자들은 음식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대리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2~10만 원의 현금을 건넸다.
이날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흥이 오른 참석자들은 김 지사에게 “멀리서 왔는데 대리비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이에 김 지사는 수행원을 통해 돈을 받아 참석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대리비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혹이 불거지자 김 지사는 "제 불찰이지만 대리비를 준 이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배석한) 직원한테 빨리 회수하라고 했고 돈을 다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고발과 함께 당에 의혹 제보가 접수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사안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선관위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금 기부 행위는 음식물 제공보다 훨씬 중대한 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사항이어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이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선관위도 함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세종,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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