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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폭행한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던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창경찰서는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읍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써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한 뒤 받아 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순정축협 조합장이 다수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과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을 일삼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건을 형사입건하고 1억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징계 요구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순창=임남근 기자, 김경수 기자

  • 사건·사고
  • 임남근외(1)
  • 2024.01.18 17:01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들 "무도한 정치보복"...전주지검 "오히려 수사지연 비판 목소리 높아"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전 대통령 사위 압수수색은 무도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 기자회견을 한것에 대해 검찰이 “전 정부때부터 이어진 수사이다”며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돼 계속 수사 중인 사건으로 오히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새로이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실시한 서모씨의 자택에대한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됐다”며 “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전자기기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별해서 압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 영장은 미성년 자녀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외부에서 대기하고 변호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시간동안 현장에서 기다리는 등 최대한 피압수자 측을 배려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희·윤건영·박범계 등 문 전 대통령 시절 정부 인사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16일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17 18:55

“그냥 없다고 할겁니다”...예산 반영 실패한 경찰 보디캠 현장 경찰 반발 거세

“지원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책임만 또 늘었네요”, “그냥 앞으로는 없다고 하려구요.” 경찰이 올해 경찰착용기록장치(보디캠)을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다. 관련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상태에서 먼저 신설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경찰관들의 영상관리 책임부분이 강화됐지만 기존 개인 구입건에 대한 사후 보상 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보디캠 사용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에 따라 경찰관의 필수장비로 최근 사용되고 있는 경찰 보디캠에 대한 공식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보디캠 도입을 위한 예산 87억 7700만 원을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예산이 반영되면 전국에 보디캠 5866대를 보급할 예정이었다. 예산 반영에 실패한 경찰 조직은 현재 현장 경찰관들이 기존에 자체 구매한 보디캠을 등록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사후 비용 정산 계획은 없는 상태다. 사비를 들여 구매한 물품이지만 정식 도입에는 예산이 없으니 개인용품을 국가 업무에 공짜로 도입하는 셈인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디캠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북지역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은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보디캠이 고장났다고 말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보급품이 아닌 개인물품임에도 책임 소재만 늘어나고 보급도 언제쯤 완료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보디캠은 최근 강력범죄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찰의 필수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 소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와 범죄 현장의 증거 수집 등으로 사용되며 이제는 경찰의 필수장비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보디캠이 보급되는 소방관들과 달리 경찰은 전액 사비로 구매해 사용해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도입 규정이 생겨났지만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관 개개인이 이를 부담해야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이상한 형태가 된 것이다. 이에 기존에 구매한 보디캠의 사용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과 함께 빠른 예산 반영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보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동안 예산 반영이 없어 개인이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정식 장비가 된 만큼 국가에서 보급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향후 5년간 약 5만 개의 보디캠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초창기 과정에서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의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보디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이 사비를 통해 구매한 보디캠보다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등 예산 반영을 통해 하루빨리 보디캠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7 16:59

'건보료 0원' 피부양자 2천만명선→1천600만명대로 감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천만명 선에서 6년 새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서는 피부양자가 많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당국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2022년 1천703만9천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0월 현재는 1천690만1천829명으로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2017년 39.4%에서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등으로 내려갔다. 2023년 10월 현재는 32.8%였다. 직장가입자 1명이 떠안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률(명)도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처음으로 내려갔다. 2022년에 0.87명, 2023년 10월에는 0.85명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도 많았지만, 2021년 들어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말이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건보당국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리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보당국은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데다,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꾀하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넓다. 이 때문에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만 맞추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건보공단은 먼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1.17 10:06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명칭 변경 관심 '뚝' 자칫 중구난방 우려까지도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각 기관들이 기관명을 특별자치도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있지만 기관명들이 혼용되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칭 변경에 대한 통일성이 없고 관련 근거나 지원이 없어 기관들이 명칭 변경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자도 출범에 따른 명칭변경이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민간 참여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교육청, 전라북도소방본부, 전라북도경찰청 등 국가기관들이 전북특자도 출범에 따라 기관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전라북도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전라북도경찰청은 특별자치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북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이후로는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며, 앞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만을 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전라북도의 16개 산하기관(지방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중 ’전북특별자치도’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기관은 7개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사용하는 기관들은 모두 기존 ‘전라북도‘ 명칭을 사용하던 기관들로, 기존 ‘전북’을 사용하던 전북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은 명칭 변경에 동참하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이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동참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분 민간기업이나 단체들도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 변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다. 기존 기관명 중 전북을 사용하는 단체 중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한 기관은 교육청뿐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현재 기관명에 ’전북‘ 혹은 ’전라북도‘를 사용하는 모든 민간단체, 공공기관에게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사용해달라는 권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동참한 민간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명칭 변경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약 36억 원으로, 해당 예산은 도로 표지판, 관광 안내판, 소방차 부착 문구 변경 등에 사용된다. 이에 반해 민간단체가 명칭 변경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현재 관련 법령이 없어 불가능하다. 기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CI와 직원들의 명함, 건물 외관 간판까지 모두 변경해야 한다. 큰 비용이 들어가야하는 기관들의 동참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전북특자도 출범 이후 도민들에게 명칭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관 명칭을 특별자치도로 변경해주면 홍보 효과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6 17:51

전북소방, 응급의료 취약계층 대상 '영·유아 스마트119구급서비스' 전국 최초 운영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구조·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스마트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한다. 영·유아 스마트119구급서비스는 법정 희귀질환과 소아암, 발달장애 등 특이 질병을 보유한 만 6세 이하 환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119상황실에 등록된 아이들이 119를 이용할 때 질병 정보 등을 출동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북지역에 등록된 희귀질환 아동은 91명으로, 이들은 응급상황 시 적절한 현장 응급조치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과 함께 환자의 사전 정보 파악이 중요시된다. 또 기존에 119구조대가 1개 소방서에 1개 대대만이 설치됐던 14개뿐이던 펌프 구조대가 확대된다. 펌프구조대는 소방펌프차에 구조기능을 탑재해 인명구조사 자격 등 구조 전문 인력이 탑승해 구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팀이다. 펌프구조대는 2021년 4개대가 추가됐으며, 2024년에 면 단위 소재지 119지역대를 중심으로 펌프구조대 운영이 필요한 8곳을 추가로 선발해 총 22개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종옥 구조구급과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구조·구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시책들은 향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6 17:51

역대 가장 덥고 비 많았던 지난해, 전북도 마찬가지였다

지구온난화 등의 이상기후로 전북 역시 지난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고, 강수량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3년 전라북도 연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연평균 기온이 1.2도 높은 13.7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1위였던 2021년보다 0.3도 높은 기온이다. 지난해는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이 14.98도로 산업화 이래 가장 높은해로 기록됐다. 전세계기상기구(WMO)는 1850년과 1900년 대비 지난해가 1.45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기상지청은 3월과 9월의 기온이 평년도다 각각 3.1도와 2.1도 높아 연평균 기온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기상지청은 북태평양을 비롯해 우리나라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한 가운데, 남풍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상지청은 지난해 전북지역 강수량은 1976.6㎜로 평년(1234.2㎜~1438.3㎜)대비 153.4%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장마철을 포함한 5~7월에 강수가 집중됐고 12월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었다. 기상지청은 한해 전반적으로 따뜻한 고기압과 찬 고기압 사이에서 전선이 활성화 되고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남서풍이 부는 환경에서 많은 비가 내렸다고 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2023년 전 지구는 산업화 이후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됐고, 전 세계 곳곳에서 고온과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던 해"라며 "전북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 추세 속 지난해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였고, 장마철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관측 이래 처음으로 남북을 관통한 태풍 등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기상으로 인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의 최전선에서 기상청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 감시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
  • 백세종
  • 2024.01.16 15:49

"주취자 이불도 덮어줘야 하나"⋯경찰 '보호조치 책임' 논란

한파에 취객이 집 앞에 방치돼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를 집 앞에 데려다줬던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술 취한 시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최근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12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가 A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지난 14일 알려진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에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법원이 일선 치안 현장의 고충을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고 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업무상 과실죄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이다.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경찰과 소방관 등이 대표적 직군이다. 위험 발생이 뒤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문제는 통상의 과실범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점이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주취자 신고 처리를 많이 경험했다는 한 경찰관은 "신고받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는 게 통상적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찰관은 주취자를 다세대 주택까지 데리고 갔으나 정확한 호실을 몰라 대문 안 계단에 놓고 귀소했다. 통상적인 주취자 처리였다"면서 "경찰청은 말단 직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경찰관은 댓글에서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귀가한 것을 왜 경찰에게 책임 지우나. 아주 나쁜 판결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주취자를 어디까지 모셔다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나", "앞으로는 주취자 집에 안방까지 가서 이불 덮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나와야 한다"는 자조 섞인 댓글이 달렸다. 술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다. 해당 법 4조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외 소방 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나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다. 한 경찰관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주취자가 파출소 소파에서 누워 자다가 뇌출혈로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지구대장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취객 사망사고가 잇따른 직후인 지난해 5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손질했다.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은 전국에 49개밖에 없어 연간 90만건에 달하는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서울에는 4개 병원의 14개 병상뿐이어서 경찰관이 빈 병상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일이 다반사다. 경찰은 근본 대책으로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주취자 보호법 4건이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주취자 처벌법 1건은 2021년 4월 발의돼 3년 가까이 계류 상태다. 주취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경찰, 소방 당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주취자를 보호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일부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취자 보호법은 제정되는 법이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며 "이후 법안심사 등 순차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도 방문해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고, 긍정적인 내용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휘부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원망 어린 시선에 윤희근 경찰청장도 진화에 나섰다. 윤 청장은 전날 주재한 주간업무 회의에서 "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실감한다. 법무와 감찰, 범죄 예방을 포함한 관련 기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24.01.16 10:00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설 명절 앞두고 '체불예방·조기청산 집중지도 기간' 시행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조기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하고 2월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지청 관내 지난해 말 기준 체불액은 전년 대비 약 2억원가량 증가하는 등 계속 유지되던 감소세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 등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도 집중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성동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관할내 3개 건설 현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특히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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