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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 소비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등 알쏭달쏭한 보험 용어를 접하게 된다.통상 보험계약자는 실제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 수익자이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모두 다를 수도 있다.가령 아내가 남편 앞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수령을 자녀로 했을 경우 아내는 보험계약자, 남편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자녀가 된다.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보험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료도 내가 납입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험료를 내는 것 이외에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다.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은행, 주유소, 이벤트 업체 등과 제휴 마케팅을 하거나 기업체에서 소속 직원들 및 그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단체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 계약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보험사에 일일이 전화를 하지 않고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생존자보험계약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협회에 직접 방문해 조회를 신청하면 5~10분 이내에 본인이 보험계약자로 돼 있거나 피보험자로 돼 있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조회는 신청 3~4일 후 조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방문 조회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지만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법정대리인이 본인(조회대상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조회 대상 계약은 본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돼 있는 유효 계약(무료 보험 포함)과 실효 계약, 휴면 계약 등 모든 보험계약이다. 각 계약별로 회사명, 증권 번호, 상품명, 담당 점포 전화번호만이 제공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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