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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선거 브로커

영어로 ‘브로커(Broker)’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이나 증권, 부동산매매, 혼인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을 통틀어 브로커라 부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브로커라는 명칭은 이미지가 그리 밝지 않다. ‘법정의 하이에나’ ‘피해자 울린 사건 해결사’ ‘꾀주머니 거간꾼’같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브로커들이 가장 활개를 치는 분야가 변호사 업계다. 이들은 변호사 업계의 치열한 사건유치 경쟁을 이용해 더 많은 커미션을 챙기면서 법률시장을 오염시키고 있다. 심지어 봉급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 이상의 법률가 행세를 하는 브로커도 있을 정도다. 이밖에도 관(官)을 상대로 한 이권청탁이나 은행의 대출알선, 취직부탁에 이르기까지 브로커들이 개입되지 않는 일이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은 쪽 보다는 나쁜 쪽으로 매듭지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 이민을 위해 브로커에게 줄을 댔던 한국의 중산층이 미국의 도살장 노동자로 전락했다는 워싱톤포스트지의 보도(99년 12월 1일)도 그 한 예이다.

 

16대 총선이 임박하면서 각 지역구 현장에서 어김없이 선거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동창회나 향우회 계모임 등을 들먹이며 ‘내가 얼마의 표를 몰아 줄테니 얼마의 돈을 달라’는 식의 노골적인 매표(賣票)제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야당 공천을 받은 한 대학교수 출신 후보자는 이들의 공세를 견디다 못해 공천을 반납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긴 미국에서도 선거 브로커들의 네거티브 전략과 과다한 선거자금 모금으로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도의 차이일뿐 선거란 다 그런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종래와 달라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공천과정에서부터 낙천·낙선 운동을 예고하고 있고 타락·불법선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섣불리 선거 브로커들의 유혹에 놀아났다간 큰 코 다칠일만 남아 있다. 후보들의 매표(買票)행위나 브로커들의 매표(賣票)행위는 모두 발본색원 돼야 깨끗한 선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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