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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창] 상의(商議)의 변화를 요구한다

안봉호 군산본부장

 군산상공회의소에 변화를 요구하는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그동안 상공회의소법의 테두리내에서 온존해 오던 군산상의는 법개정으로 존립의 근간인 회원가입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공회의소법은 군산시내에서 공장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상공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은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는 것을 당연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이 1억5천만원이상의 상공업자만이 회원이 되도록 했다.

 

상공회의소법 개정

당장 회원가입대상이 6백여명에서 2백여명으로 줄어 들었다.

특히 오는 2006년부터는 회원가입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고 임의가입으로 전환되는등  사정이 급변하고 있다.

이제 군산상의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1952년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군산상의는 1953년부터 오늘날까지 17대 회장을  거치면서 그동안 명맥을 유지해 왔다.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및 시행· 정보자료의 수집및 간행, 대기업및 중소기업간의 협조및 조정,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증진등 각종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군산상의는 지난 50년간 과연 제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평가될 수 있을 까.

물론 상의가 다소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 군산상의는 회원들의 복리증진등 제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데 따른 회원들의 비협조로 빠듯하게 존립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에 의해 회원이 됐지만 일부는 회원이 된 줄도 모를 정도였으며 상공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준조세적인 성격이라며 회비를 납부치 않는 회원도 수두룩했다.

상의가 ‘회원사를 위해 무엇을 했길레 회비를 징수하느냐’는 반발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통사정을 해가면서 회비를 징수하다시피했다.

이러다보니 군산상의는 재원부족으로 빠듯하게 연명이나 해가는 꼴이 됐고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 못해 왔다.

그저 사무국직원들의 급여나 마련해 주는데 급급했고 그럴수록 일부 회원사들사이에서는 상의의 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였다.

더구나 한때 상의는 회원들을 위한 기관이라기 보다는 회원들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를 견지, 회원사이에 불만이 높았었다.

특히 일부 회원들의 자세는 상의를 더욱 더 초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회비는 제대로 납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상공회의소주변을 서성거리며 자신들의 입지나 확보하는 모습들이 회원사들로부터 분노를 사기도 한 게 사실이다.

상공회의소법 개정에 따른 군산상의의 정관도 최근 변경됐다.

이제 상공회의소는 법의 보호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만큼 상공회의소를 자신들의 입지확보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는 사라져야 한다.

지역업계 발전위한 기관으로

순수하게 상공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모여 향후 회원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상공업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쏟아 부어 나가야 할 것이다.

회원들의 가려움과 어려움을 함께 해소하고 회원들을 위해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는등 그야말로 회원들에 밀착된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를 시대는 상공회의소에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군산상의는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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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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