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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1600여명 '몰카' 찍혔다…인터넷에 생중계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50)김모씨(48)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 3월 3일까지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박씨와 김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착안해 작년 6월부터 숙박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객실을 단시간 대실하는 수법으로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 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김씨는 박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범행에 쓴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한 초소형이어서 작은 구멍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했다. 이어 11월 24일부터는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어 투숙객들의 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다. 사이트회원은 4099명이었고, 이 가운데 97명이 유료회원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불법촬영 영상물 803건을 제공하고 유료회원들로부터 7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구축과 서버 운용, 동영상 편집 등은 공범 김씨가 담당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3.20 20:42

전북지역 몰카 범죄 끊이지 않아

버닝썬 몰카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몰카(몰래카메라) 예외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낫다. 최근 가수 정준영씨가 특정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후 유포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몰카범죄 적발건수는 총 24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67건, 2017년 86건, 지난해 90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주택이 40건, 숙박 및 유흥업소 32건, 노상 26건, 상점 24건, 기타 121 건등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불법유포 때문이다. SNS와 특정 사이트 등을 통해 은밀하고 빠르게 전파된다. 최근 정준영씨의 몰카논란도 정 씨가 직접 촬영했지만 다수가 모여있는 대화창과 1대1 대화를 통해 무분별하게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붙잡은 최모씨(35)도 총 7만 여건의 불법음란물을 게시유포했는데 유포된 영상에는 몰카영상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은 몰카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민신고제도도 적극 사용하고 있다. △단순 몰카범을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 △영리목적 몰카사건 1000만원 이하 △조직반복적 성폭력 사건 2000만원 이하 등 사건의 중요도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뿐 아니라 자치단체시설관계자물놀이 시설대형 목욕탕탈의실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소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는 촬영도 문제지만 빠르게 퍼져나가는 유포가 더욱 큰 문제라면서 몰카범죄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3.17 19:45

막 내린 3·13 조합장 선거, 후폭풍 예고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 13일 종료됐지만 당선자 상당수가 검경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46건, 64명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당선자 18명이 수사를 받는다. 피의자로 입건된 64명 중 45명이 금품향응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조합장 선거는 곧 돈 선거란 이미지가 또 다시 각인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조합장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조사를 13일 이후로 미뤄왔다. 자칫 경찰수사가 선거에 악용돼 경찰이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다. 선거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경찰이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어졌다. 이에 경찰은 잠정 보류했던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선원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수사가 이제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소환 일정을 마친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전주지방검찰청도 당선자 5명을 포함, 총 17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고소고발 또는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수사 대상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공소시효는 올해 9월13일까지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 취소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 계장은 당선 여부를 떠나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절차에 맞게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조합장 선거에서 김제농협, 동진강 낙농축협, 고창대성농협, 순창군산림조합, 진안농협, 전주김제완주 축협 등 6곳의 당선자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보궐선거를 치렀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3.14 20:5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