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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은 했지만, 설마설마 했는데’...차선 도색 엉터리

차선 도색 현장에서 안전을 도외시한 채 부당 이득을 챙기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자치단체의 차선도색 사업을 따내 수수료만 챙기고 낮은 사업비용을 책정해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들과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이다. 수수료를 떼인 하도급업자들은 적은 돈에서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부실공사를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18일 남원시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 21건에 대해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A씨(36) 등 업자 12명과 남은 자재를 횡령한 혐의(횡령)로 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남원시청 공무원 B씨(41)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단일 공사에서는 원청업체가 동종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는 동시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도장업체들은 전문 도색 기술과 장비 없이 도장 면허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공사 낙찰을 받았고, 기술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 몰래 재하도급을 줘 시공을 하게 했다. 최근 5년간 12곳 원청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준 공사만 21건, 17억 원 규모에 달했다. 원청업체들은 그 과정에서 30~40%의 수수료를 챙겼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만 5억 7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이어진 이들의 불법 하도급부실공사는 시민들의 잇따른 민원에 의해 드러났다. 일부 운전자들이 차선도색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을 넣은 것이다. 특히 비가 오거나 밤에는 운전이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들이 접수됐다. 경찰과 시청감독관, 공사관계자가 최근 도색을 마친 남원지역 6곳의 횡단보도차선을 점검한 결과, 6곳 모두 휘도차선 두께가 기준치를 미달했다. 결국 빛의 반사를 막아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색한 차선의 두께가 최소 1.5mm 이상이 돼야 하는데 경찰이 조사한 차선의 도막(물체의 표면에 칠한 도료의 층)은 1mm에 불과했다. 도막 두께가 얇다보니 빛을 반사해 잘 보이게 하는 유리알 가루가 빠져나가 휘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도로와 도료 사이를 잘 붙게 하는 프라이머(도막층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내식성과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칠하는 도료)를 쓰지 않아 도료가 떨어져 나가 지워진 곳도 있었다. 김형식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차선도색 공사 부실은 주민의 혈세를 편취하는 것도 부족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한 범죄라며 도내 타 시군과 타 업체 등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2.18 19:43

교통사고 현장 뛰어들어 생명 구한 특전사들

고속도로에서 맞닥뜨린 교통사고 현장에 뛰어들어 생명을 구한 특전사 장병들이 있다. 육군 특전사 7공수특전여단 정건희 중사(진), 오명석 하사, 박성진 하사, 김태영 상사, 전광진 상사 등 5명이다. 정건희 중사(진), 오명석 하사, 박성진 하사 등 세 명은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소속 부대원의 모친상 조문을 위해 논산천안고속도로 연무 IC 근처를 지나던 중 4중 추돌 사고를 목격했다.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뒤따른 차들을 통제하고 아수라장이 된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특히 앞뒤로 충격을 당해 끼어있던 3번째 추돌차량에는 38개월 된 아이와 어머니가 갇혀 있었다. 팀에서 의무 주특기를 맡고 있는 정 중사(진)와 오 하사는 뒷좌석에서는 30대 여성이 사고 충격으로 신음하면서도 아이를 먼저 구조해달라고 힘겹게 외쳤다며 카시트에 고정돼 있던 아이를 보니 미동 없이 눈은 풀려 있고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응급상태임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열려있던 운전석으로 기어들어가 아기와 허리와 다리 부상이 심각한 아기의 어머니를 구조해 응급처치를 했다. 때마침 사건현장을 지나던 같은 부대 소속의 김태영, 전광진 상사도 특전복을 입은 군인들이 구조 활동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현장 교통 통제를 도왔다. 이들은 평상시 갈고 닦은 체력과 주특기 능력, 완벽한 팀워크가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실감했다면서 특전 용사로서 당연한 사명을 실천한 것 뿐이고 다시 한번 특전요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2.16 19:43

무면허 60대 사고 후 도주…인근에 숨어있다 하루 만에 검거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현장 인근에 숨어있다 하루 만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1t 화물차를 몰던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부안군 동진면 한 마을 사거리에 서 B(73)씨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합의하려고 했으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차를 버리고 곧바로 도주했다. 그는 수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보로 도주한 A씨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대를 수색했다. 첫날 성과를 거두지 못해 이튿날까지 수색을 벌였고, 사고 장소에서 1.5㎞가량 떨어진 비닐하우스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었으나 "죽으려고 독극물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끝에 찾아낸 A씨는 비닐하우스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며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8.12.14 17:4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