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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차량 흠집내고 고객에게 수리비 뜯어낸 렌터카 직원들 검거

흠집낸 차량 사진. 렌터카 차량을 훼손한 뒤 고객에게 수리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천여만 원을 가로챈 렌터카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경정 김현익)는 26일 렌터카 차량을 반납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차를 훼손한 후 수리비를 받아낸 혐의(사기)로 A렌터카 업체의 영업소장 B씨(23)를 구속하고 직원 C씨(22)D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 조직폭력배 일원이기도 한 B씨는 대전지점 2곳전주지점 1곳을 두고 있는 A렌터카업체에 영업소장으로 들어가 공범인 CD씨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지시했다. 이들은 고객이 반납한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차를 닦는 수건에 감춘 핀셋으로 차량에 선을 그었다. 이후 고객에게 훼손 책임을 전가해 건당 20~90만 원의 수리비를 받아냈다. 피해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3000만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CD씨는 수리비 건당 5~1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B씨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차를 빌리면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 그중 운전이 미숙하고 협박에 순응하기 쉬운 20대 초반 성인여성들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자동차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끝이 뭉뚝한 핀셋으로 겉 표면에만 흠집을 냈다. 전북경찰청 광수대는 A렌터카 전주지점 등에서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인근 CCTV와 렌트카 대여일지 등을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김현익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A렌트카 업체 대표는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편취한 수리비를 피의자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점에서 횡령죄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상태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고 반납 과정에서도 반드시 직원과 같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2.26 20:28

GM대우 군산공장 철수 미끼 상품 내건 신종 사기 주의보

#.사업상 온라인 도매유통 거래카페를 애용하는 A씨는 최근 이 카페에서 GM대우 군산공장 철수 문제로 인해 공장에 있는 식품을 싼값에 매각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봤다. A씨와의 통화에서 GM전북공장 근무자라고 밝힌 판매자는 GM대우 전북공장이 문을 닫자 사무실에 남은 식품들이라도 팔아 이윤을 내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A씨는 커피라면 각각 1000여 박스를 구입하고 두 차례에 걸쳐 58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배송 예정 기간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와 택배기사와는 연락이 끊겼다. 최근 GM대우 군산공장 철수를 미끼로 내건 사기 행각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GM대우 군산공장 철수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가 범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사건 내용과 GM군산공장 입금표까지 위조해 속인 치밀한 수법 등이 온라인 사이트 보배드림에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들끓고 있다. 사기를 당한 A씨가 지난 12일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GM대우는 자동차 제조공장이지만 공장 폐쇄 후 (직원 탕비실)식품이 쌓여서 싸게 판다기에 속았다고 전했다. 커피(100t) 1박스가 평균 도매가격이 9000~1만1000원 대인 것을 고려하면 기존 가격보다 저렴해서 욕심을 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한국지엠대우자동차 상호로 발급된 입금표도 받았고 택배기사와 물건이 몇 시쯤 도착하는지도 통화했기 때문에 큰 의심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작성글에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라며 이런 일에 흔히 넘어가지 않는데 정말 무엇에 홀렸는지 당하려면 꼼짝없이 당한다고 전했다. 입금표와 입금영수증까지 첨부된 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회사대표 이름이 정확하지 않고 가격도 지나치게 저렴해 의심되는데도 안일한 거래를 했다는 의견과 누구나 다 아는 GM대우 군산 공장 철수를 배경으로 유통업자도 아닌 일반회사에서 일회성으로 싸게 매각한다고 하니 믿을법 했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한 댓글 작성자는 내 조카도 수개월 전 동일한 내용의 사기를 당할뻔 했다며 그때 신고했다는데 아직도 안 잡히고 사기 치고 있나 보다고 밝혔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지역 현황을 배경으로 해 피해자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가능했던 것 같다며 회사 날인이나 입금표 등 사문서는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약간만 고쳐도 위조 가능하니 판매자 외에도 직접 해당 회사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매년 3000건 이상의 인터넷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는 3390건, 2017년 3144건, 2018년(12월 24일 기준) 3828건이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2.24 19:1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