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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북지역의 한 일간지 전 사회부장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8월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A(60)씨에게 접근해 "조카를 전주 탄소섬유단지에 팀장급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모두 3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주시청을 출입했던 김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189명(178명 설문, 11명 심층면접)을 대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9%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고 답변하는 등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사건을 상기하는 장소나 사람을 피한다'고 답한 피해자는 무려 80.2%나 됐으며 '사건 이후 가족들이 사소한 일에도 두려워한다'(69.9%), '사건 이후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됐다'(26.7%) 등 범죄 피해로 가족 관계까지 손상됐다는 응답도 많았다.이들 강력범죄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는 43.81점으로 평균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39.10점)보다도 높게 조사됐다.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과 장기적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 피해자지원센터 내 자조모임 활성화, 피해자복지센터의 건립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또 강력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감안해 ▲독립적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 ▲독일식 부대공소 제도 도입 ▲일본식 피해자 참가인 제도의 도입 등 범죄인 양형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검찰이 검사장을 포함한 중간 간부급 이상 검사에 대한 승진·전보 등 올 상반기 정기인사를 동결함에 따라 전주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 고위직 간부들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지난 25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방침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에 실시되는 정기인사에 반영키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검찰은 또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부장검사)은 작년 8월 인사에서 신규로 전입했거나 현재의 보직을 맡은지 2년이 안된 경우 전보인사를 동결하고, 파견복귀 결원보충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분적인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평검사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는 예년 정기인사 규모로 실시하게 된다.한편 법무부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117명의 검사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
경찰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 체포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음주운전자에게 스스로 채혈을 요구해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로 인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 체포해 형사소송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채혈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12일 오후 11시16분께 군산시 조촌동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m정도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의해 강제 체포돼 호흡기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다시 채혈을 요구해 혈중알콜농도 0.142%가 나와 기소됐었다.
법을 확대 해석해 행정 처분을 내린 완산구청(구청장 이강안)이 머쓱해졌다.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여운국)는 지난해 12월 22일 노외주차장 소유주 홍모씨(31)가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폐업할 권리는 당연히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보호 조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며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가 침익적 행정행위인지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하는데 완산구청장이 (폐쇄한 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한 것은 원고가 주차장을 폐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왜곡 보도를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만큼1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민소송인단 1천292명이 ㈜문화방송과 조능희·송일준 PD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PD수첩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며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사회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일반 시청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PD수첩 방송과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방송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사과방송 청구와 대해서는 "사과보도 청구는 우리 법 규정상 이를 허용할 근거도 없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2·3차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문화방송과 PD수첩 담당 PD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 과제를 비롯해 각종 현안을연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형사정책단'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전날 김호철(43ㆍ사법연수원 20기)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을 단장으로 내정했으며, 대검청사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소속 연구관 2명을 배치해 업무를 시작했다. 검찰총장 직속인 형사정책단은 총장을 보좌해 최근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에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대검은 형사정책단이 이번 사법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임시부서가 아니라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상설부서임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준규 총장이 취임한 뒤로 각종 현안과 관련해 총장 업무를 보좌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이번에 실행에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전주지검은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전주덕진경찰서 경사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씨가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반론을 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5분에서 2시30분 사이 전주지검 청사 내 2층 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10곳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이에앞서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산부인과에서 간호사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부모가 17년 만에 친딸의 행방을 찾았다. 2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 구리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낳았는데 아기가 뒤바뀐 줄 모르고 사실은 남의 자녀인 B양을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그러던 중 부부가 모두 B형이라 A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음에도 B양의 혈액형이A형인 것을 알게 돼 의문을 갖게 됐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우여곡절 끝에 간호사 실수로 딸이 바뀐 것도 확인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딸을 찾을 수 있게 당시 신생아 분만기록을 공개하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 측에 위자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의 정보 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친딸을 찾고 싶어하는 A씨의 애절한 심정을고려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병원 측으로부터 당시 출산 정보를 제출받아 검토했고, 같은 날 때어난 또 다른 여아 C양을 D씨 부부가 키우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법원의 도움으로 D씨 부부를 만나 유전자 검사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고,이들이 이에 응해 B양이 D씨 부부의 친딸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이 병원에서 태어난 여아가 둘뿐이라 A씨 부부의 친딸이 사실상 C양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고 25일 오전 조정기일을 연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 기일에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이 합의되고 양측이 이의가 없다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언어장애 확정 진단이 나지 않았는데 보험 계약체결 전 장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허일승 부장판사는 H보험사가 보험가입자 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장애 진단 시점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시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는 2005년 11월 당시 4살이던 딸 A양을 피보험자로 H보험사와 '보험기간 상해나 질병으로 시각ㆍ청각ㆍ언어 장애인이 되면 1천만 원의 위로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양이 2008년 1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언어장애로 인한 1급 장애 확진을받자 배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계약 체결 전 이미 발달성 언어장애가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A양은 2005년 4월 병원 진료 결과 경도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서 8월부터발달성 언어장애 및 정신발육지체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은 장애진단의 시점은 발병 시점이 아니라 의사가 질병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장애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시점이다.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장애진단을 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당시 A양이 '교육 가능군'으로 분류돼 교육을 통한 상당 수준의 적응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양의 언어장애가 선천적 장애 탓인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교사탄압 전북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이 징계처분이 시한인 21일을 넘은 만큼 징계의결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특별한 상황'이 어디에도 명문화된 근거가 없고, 이미 1월 19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징계는 이미 자동폐기 되었다"고 강조했다.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특별한 경우 등을 이유로 법령이 명시한 기한을 어겨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괴한 노리로 어이없음을 넘어 안쓰러운 일"이라며 무효가 된 징계의결을 빌미로 전임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무죄 선고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지금의 사법갈등 사태를 초래한 촉매제로 작용했지만, 사실은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5년내내 누적돼 온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24일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2004년 0.13%에 그쳤던 연평균 무죄율(무죄선고인원/1심선고인원)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0.27%로 배 이상 높아졌다.2005∼2009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수도 총 1만6천403명(연평균 3천280명)으로 2000~2004년 8천142명(연평균 1천628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반면 1심에서의 선고 인원은 2000~2004년 635만1천682명에서 2005~2009년 616만8천429명으로 2.89% 감소했다.최근 5년간 무죄율은 2005년 0.18%,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로 등 한번의 예외도 없이 5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 인원도 2005년 2천221명, 2006년 2천362명, 2007년 3천187명, 2008년 4천46명, 2009년 4천587명으로 5년째 증가세를 지속했다.이처럼 5년간 무죄율이 계속 상승한 것은 이 대법원장 취임 후 단행된 법원 주도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이번 사법갈등 사태도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검찰의 수사기록 대신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진술에 비중을 둬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는 검찰의 유죄 입증을 종전보다 어렵게 만들어 무죄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 이 대법원장은 2006년 대전지법 순시에서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며 검찰에 대한 불신감을 표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특히 그는 당시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검찰의 극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대검찰청 관계자는 "법정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에 대등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차등을 두는 것이 무죄율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것은 우리(검찰)가 생각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다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검찰 조서를 믿지 못하고 법정에서의 증언에 더 많은 무게를 두다보니 위증이 많아지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저쪽(사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위증사건은 2004년 1천13건에서 2008년 1천858건으로 80%이상 늘어났다.그러나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무죄율 상승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아니라며 검찰과의 시각차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대법원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보듯 수사기록보다 법정공방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 무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일정 수준까지 상승한 뒤 안정을 찾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요즈음 사법부가 내린 일련의 판결들로 논쟁이 뜨겁다 .헌법은 법관은 법과 양심(良心)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법관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관의 요새(要塞)이다.그러나 양심이란 문제에 들어가면 그리 간단치가 않다. 너무도 흔히 사용되는 양심이라는 단어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 대답이 사람마다 각인각색(各人各色)이다. 법에서 양심을 다루는 분야가 '법철학(法哲學)'이다. '법철학'에서는 법이 왜 강제성을 띠는가에 대한 법의 본질을 다룬다.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법철학이 사법고시 시험 과목에서는 오래 전부터 빠졌다.법관은 항상 법의 본질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양심의 문제를 다룬 소설로는 러시아 문호 도스토엡스키가 쓴 '죄(罪)와 벌(罰)'이 있다. 살아있는 형법(刑法)이라 할 정도로, 법학도의 필독서(必讀書)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소설 역시도 고전으로 여겨져 법학도들의 도서목록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이 소설의 주인공인 라스코니코프는 양심이란 원래 인간 모두가 태어날 때 부터 공통적으로 가진것인지, 살아가면서 나중에 얻게 되는지를 고민한다. 양심이 생득적(生得的)이냐 그렇지 않고 후천적(後天的)이냐의 문제이다. 물론 그도 어떤 답을 내린것은 아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양심이란 선(善) 악(惡)을 구별케 하고 도덕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정신의 특별 활동이라고 본다.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바울은 "내가 범사(凡事)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 하는 구절이 있다. 동양에서는 중국의 맹자(孟子)의 '고자편'에 양심을 다룬것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의 정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양심이라는 단어인 영어의 'Conscience'가 아닌가 한다. 영어의 Conscience는 라틴어 'Conscientia'와 고대 그리스어 'Syneidesis'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낱말은 '함께 알다'라는 뜻이다.이 단어를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양심으로 간단히 번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원래의 뜻인 '함께 안다'는것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성향을 동시에 함께 안다는 뜻이다. 요즈음의 사건을 계기로 법관들의 양심에 대한 보다 깊은 천착(穿鑿)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장세균 논설위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무죄 판결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법원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이 '장기전모드'로 전환했다. 법원에 대한 정면대응을 가급적 자제하는 동시에 무리한 실력행사에 나선 보수단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쌍방분쟁의 당사자에서 심판관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곪을대로 곪은 법원과의 갈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도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민감한 시국사건 판결이 잇따라 예고도 있어 검찰은 법원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면서 불안한 동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2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전날 오후 법원 판결과관련해 일부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 대해 "흔들림 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며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 공안부는 관할 검찰청에 불법ㆍ폭력 시위나 행위에 철저한 수사로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지침을 하달했고, 경찰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을투척한 사건과 대법원 앞 사법부 규탄 집회 시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법원과 날선 공방을 벌여온 검찰이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비판하는 보수단체들의과격시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것은, 사법갈등이 자칫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사회혼란으로 발전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것이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회적 긴장관계가심화될 경우 검찰이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계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법원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검찰이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악화일로였던 사법갈등 사태는 일단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전국 검사가 참여하는 첫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원과의 갈등 등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검찰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갔으면 한다"며 전열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 총장은 "지난주 이번주 복잡하지만 바르게 반듯하게 가자. 올해 기운이 검찰쪽에 있다"며 법원과의 갈등국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화두를 던짐으로써 진중하고 의연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출근길에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와 자신의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외압에 굴복하지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판결이나 사법개혁 논란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엿보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동안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대법원은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대한 계란투척과 관련해 "각자 처한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비이성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결국 법조계와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회적 이념대입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사법갈등 사태는 당분간 '불안정한 잠복기' 속에서 장기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이지만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어 휘발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성 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1일 여자 아이를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던 여아(4)를 성추행하고 16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이웃집에 사는 여고생(16)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21일 교복 공동구매 자금을 빼돌려 착복한 혐의(횡령)로 전주 W중학교 전 교복공동구매위원장 김모씨(47·여)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W중학교의 교복 공동구매위원장을 맡아 학부모들에게 받은 구매대금 700만원을 착복하는 등 4개월 동안 모두 10차례에 걸쳐 6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횡령한 돈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를 놓고 민사와 형사 재판부가 허위 여부에 다른 판단을 내려 한 사안에 대한 정정보도 판결과명예훼손 무죄 판결이 겹친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때 양사건이 주목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지만 민사와 형사 사건의 성격에 차이가 있더라도 재판부에 제출된 기본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이 달라져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항소심은 지난해 6월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과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의 상관관계, 정부 협상팀의태도 등 4가지에 대한 PD수첩의 보도가 허위였다고 판단했다. 방송에 나온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나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크지 않은데 PD수첩이 허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골자였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의 형사 재판에서는 앞서 고법이 정정보도 소송에서 허위로 판단한 사실들에 대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방송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 세부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대법원 판례 역시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기사의 전체적 취지 속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21일 "명예훼손 형사 재판에서는 보도 당시의 허위성 인식 등을따져 전체적인 보도 취지를 보는 것이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개개 사실의 진위를 따지는 것"이라며 "정정보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의 세부적 사항들이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는 변수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사 재판부와 형사 재판부에서 각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혼란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재판에서의 처벌 필요성은 별개로 판단하더라도 취재 과정 등의 증거를 살펴서 내리는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다른 평가를 한다면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효원 서울대 교수는 "사실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민사와 형사사건에서 법적 평가를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양쪽의) 사실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권의 독립도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며 "법관의 직업적 양심도 법치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등으로 법원-검찰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들의 '단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검찰 수뇌부와 전국 1천700여명의 검사가 동시에참여하는 첫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최근 법원과의 갈등상황을 염두에 둔듯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검사가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와 관련, 그는 "주변 국면이 어수선하지만 우리 검찰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갔으면 한다"며 "검찰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과 임부를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법원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동요할 가능성이 있는 일선 검사들을 추스르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재확인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제주, 창원, 광주, 대전, 수원, 인천, 서울 등 전국 지검의 회의장을 연결해서 날씨와 안부 등 물어보며 화상회의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지 직접 테스트하기도 했다. 앞서 대검은 소통을 강조해온 김 총장의 지시로 작년 10월부터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은 화상회의 방식의 전국검사회의를 매월 정례화하고, 수사분야나 지역별로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보수단체가 21일 'PD수첩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을 던졌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청년당 등 4대 단체 관계자 50여명(경찰추산)은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주변 도로에 모여 "좌파적인 판결이 나온 데 대한 책임을 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촉구했다. 이들은 공관 정문을 막고 대법원장의 출근을 막으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자 오전 8시40분께 현장을 떠났지만 단체 관계자 3명이 인근 육교에서 기다리다이 대법원장의 관용차가 지나가자 계란 4개를 던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장 관용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지붕에 계란이 떨어졌다"고확인했으나 투척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나온 것을 보고 흥분해서 계란을 던졌다"며 "똑같이 흥분해 국회 폭력을 저지른강기갑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특정 사건을 두고 정치적입장에 따라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외부 여론에 관계없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재판한다는 헌법의 원칙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전날 '광우병 쇠고기' 보도로 정부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육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전원에게 "허위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앞으로도민감한 시국사건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판결이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것은 물론 무죄 선고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과 법원의 갈등구도가 더욱 심화될전망이다. 2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앞으로 정치ㆍ사회적으로 민감성을 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과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시국선언, 철도노조 파업,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 위반 사건 등에 대한 판결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게 된다. 야간옥외지집회 금지조항 위반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로 판정하면서도 오는 6월30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토록 했지만 법원에선 판사별로 유ㆍ무죄 판결이 계속 엇갈렸다. 2008년 촛불집회 사건에서는 전국적으로 93만명의 참가자 가운데 1천258명이 기소된 뒤 대구지법ㆍ울산지법ㆍ북부지법 등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선 재판부에 따라 유ㆍ무죄 판단이 달랐다. 전교조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해선 전주지법에서 19일 전교조 전북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6월18일 이뤄진 전교조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정진후 위원장등 8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고,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간부73명을 추가로 기소했으며 앞으로 지방법원별로 선고가 줄을 잇게 된다. 지난해 철도노조가 해고자 복직, 노조 상대 소송 및 징계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준법투쟁, 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 검찰은 전국에서 철도노조 주요 간부 6명을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광우병 보도'의 경우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민사 정정보도 소송도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내달 9일에는 육류수입업체 에이미트가 '방송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PD수첩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원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나 사건의 특성이 다르다고 보고 독립된 판결을내리고 있지만, 검찰은 '대체로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도 크게 다를수 없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유ㆍ무죄 판단이 엇갈릴 경우 검찰은 적극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검찰과 법원의 갈등도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특정 판결을 보면 법관의 성향이나 주관적 판단이지나치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법원은 그럴 수 없다"며 "개별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항소, 상고 절차를 통해 시정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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