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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17여시간 조사…불구속기소 방침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4일 오전 0시30분께 17시간 이상 검찰 조사를받은 뒤 귀가했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공 의원을 소환해 골프장 회장 공모씨와 후원업체 등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명목과 불법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공 의원이 지난해 7월 같은 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모씨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천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은 경위도 캐물었다. 공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의원은 조사가 끝나고 귀가하면서 "충분히 소명했다. 검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확실히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 의원을 조만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 의원은 전날 오전 7시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으며 검찰 관계자는다소 이른 시각에 출석시킨 것에 대해 "조사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비자금 84억원을 조성해 30여억원을 로비자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공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지난 22일에는 공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현경병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2.24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갑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저는 갑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갑이 너무나 괘씸하여 갑을 무고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질문자가 무고로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우선 검찰에서 갑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할 경우 그 재판 결과를 모두 지켜본 이후에 질문자가 갑을 무고로 고소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무고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사건은 앞선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그 말은 질문자 본인은 아무리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명예훼손 사건이 유죄로 판명이 나면 갑의 고소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 앞선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무고 사건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면 큰일 납니다.형사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나고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불복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고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무고는 법적으로 명예훼손보다 상당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했다가 본인이 무고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고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절대로 그냥 참고 삭히시는 길밖에 없습니다.다음으로 검찰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혐의결정을 할 경우, 즉 죄가 없다는 판단을 할 경우 실무상 질문자가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는 당연히 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하지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그다지 중한 죄가 아니다보니 검찰에서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질문자가 갑을 고소해도 무방합니다. 그 고소로 인해 질문자가 곤란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일단 본인이 피의자가 되면 그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도록 총력을 기울이시고 그 일이 해결된 다음에 고소인에 대한 처리를 고민하는 게 더큰 후환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12.24 23:02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전 생체협 회장 구속 기소

속보 = 순창군 공사비리와 관련, 검찰이 군청 과장급과 순창군생활체육협의회 전 회장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전주지검은 23일 공사수주 알선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 씨(48)와 전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모 씨(56)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계좌추적을 위한 검찰의 협조공문을 박 소장에게 건넨 혐의(은행법 위반)로 순창 A신협 직원 김모 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월 순창군이 발주한 마을하수처리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씨 또한 지난 2007년 6월 순창군이 발주한 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를 맡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주겠다"며 3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받은 혐의다.김씨는 지난 10월 29일 검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보낸 계좌내역 요청서를 내사 당사자인 박 소장에게 건넨 혐의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사 수주과정에서 깨끗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들고 "건설업법과 행정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권순택
  • 2009.12.24 23:02

전주지검 '대어 낚기'엔 수사력 한계

2개월 여에 걸친 순창군 인사·공사수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처음 제보로 시작된 전주지검의 순창군 인사·공사비리 수사는 수십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건설업자에 대한 전방위 소환조사 및 계좌추적에 나서면서 "뭔가 대어(?)를 낚지 않느냐"는 관측이었지만 결국 군청 과장급과 업자 등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특히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자들이 강력 부인함에 따라 비리혐의를 찾아내지 못한채 사실상 종결됐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로선 나올 것이 없는 상황이고 구속된 사람들이 받은 돈을 윗선으로 전달한 증거도 발견된 바 없다"면서 "인사비리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도 "미진한 수사라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스스로 수사력의 한계를 인정했다. 예전 같으면 압박수사 기법 등을 통해 자백을 받아냈지만 요즘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검찰은 "뇌물사건은 진술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고 들고 "본인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돈의 사용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만,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포착될 경우 확대 수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하지만 담당 수사검사가 다음주 해외연수를 떠나 수사팀이 바뀌면서 순창군 수사는 사실상 뒷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 법원·검찰
  • 권순택
  • 2009.12.24 23:02

李법무 "한명숙사건,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수사를 둘러싼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 "경위야 어떻든간에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의사실유출 방지만큼은 꼭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도 대충 검찰직원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 의원들이 안성 골프장 인허가 비리 의혹에 대한 한나라당 공성진의원과 한 전 총리 수사들 간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 의원의 경우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기 전에 보도가 돼 소환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누구는서둘러 소환하고 누구는 늦게 소환하고 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해졌지만 대통령 재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 난 바없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특정한 사유로 법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바람직하느냐"며 사면권 남용 논란을 제기하자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민원이들어온 만큼 빨리 검토해 결론을 내려는 것"이라며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효성 비자금 수사와 관련,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하겠다"면서도"해외자금이라 자금추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2.22 23:02

한명숙 금명 기소, 공성진 내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2일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금명간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빠르면 이날, 늦어도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씨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는 등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수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곽 전 사장 외에도 다양한 인물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 골프장의 회장 공모(43)씨 등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23일께 자진 출석 형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공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18일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국회 회기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출석 시점을 미뤄달라고 요청, 23일 조사에 응하기로 검찰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의원을 상대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한뒤 업무관련성이 있는 불법 자금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는 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2.22 23:02

대법 "연쇄추돌 앞차에 후발사고 방지책임"

연쇄추돌 사고시 먼저 사고를 낸 차량에 후발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고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못해 2차 사고를 낸 차량이 가입한 H보험사가 앞서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분담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고장 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불법정차와 2차 사고 사이에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1,2심에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다 운전자가 부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고 사고 시점이나 가시거리 등을 고려할 때 후행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1차 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H사는 보험가입 차량이 2005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로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구호를 위해 갓길에 정차한 차량과 부딪혀 중상을 입힌 탑승자에게 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2.22 23:02

대법 "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 아니다"

개인 저작물을 허락 없이 웹서버에 저장해 '인터넷 링크'를 통해 보고 듣게 했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권ㆍ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사ㆍ작곡가인 조모(49)씨가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다운로드, 인터넷링크 등을 통해 무단 판매ㆍ제공해 손해를 입혔다며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 M사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3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링크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들이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쉽게하도록 이용자에게 인터넷주소(URL) 등의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M사 등이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통해 조씨의 음악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데 대해선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자신이 작사ㆍ작곡한 가요 4곡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맡겨 관리해오다 2004년 4월 신탁계약을 해지했음에도, M사 등이 협회와 맺었던 기존 계약대로 자신의 곡들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하자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2.18 23:02

"시민으로 왔다"…한명숙 묵비권

1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체포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한명의) 시민으로 왔다"며 조사에 응하면서도 당초 예상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팀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 전 총리가 체포된 것은 이날 낮 12시 44분께. 수사팀이 마련한 승용차에 올라탄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1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청사 로비에서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한 전 총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114호 권오성 특수2부장실로 직행했다. 지검 현관에서는 노무현재단 및 민주당 관계자 30여명이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구호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종걸ㆍ박주선 의원 등이 속속 지검에 들어섰다. 특수2부장실을 찾은 김주현 3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 및 변호인과 차를 한잔 마시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되 최대한 예우를갖추겠다"고 말했다. 통상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총수 등이 조사를 받을 때 조사에 앞서 잠시 차를 마시며 의례적인 대화를 나눈다. 한 전 총리는 "전직 총리로서의 예우를 원하지 않는다. 시민으로서 왔다"고만간단히 언급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조사에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 전 총리 측에서는 검찰에 수행원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30분부터 특수2부장실 옆 1123호 조사실로 옮겨 변호인입회 하에 본격적인 피의자신문을 받기 시작했다. 권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서 특수2부의 수사검사를 배석하고 준비된 질문을차례대로 이어갔으며 한 전 총리는 애초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한 대로 별다른답을 하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는 송영길 의원과 조광희 변호사 등 4명이 동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중 한 전 총리의 호칭에 대한 질문에 "최대한 예우를 갖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해 전직 총리를 체포해 조사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고있음을 내비쳤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일단 저녁 시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한 전 총리는 밤까지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2.18 23:02

'광고중단운동' 항소심 9명 무죄ㆍ15명 유죄

광고주를 상대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누리꾼 일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송모씨 등 9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되려면 업무방해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해야하는데 이들은 게시판 관리자로 활동하며 일반적 내용의 글을 올렸을 뿐 광고 중단을 독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중 2명이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광고주 홈페이지에 수천명이 자동접속하게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보처리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카페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해 집행유예나 200만∼3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등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광고주 명단을 게시해 회원으로 하여금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도록 독려하는 등 업무방해행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이 카페 운영진등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개설자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은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이씨 등 5명에게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를,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하는 등 전원에게 유죄 판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2.18 23:02

순조롭게 진행된 전직 총리 체포절차

5만달러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전 총리가 1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체포영장을 들고온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틀 만이다.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에는 응할 수 없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터라 영장 집행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재단 사무실과 건물 주변에는 취재진 50여명과 한 전 총리 지지자 70여명이 모여들어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전 11시께는 '검찰이 곧 도착한다'는 말이 돌면서 재단 사무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검찰은 예상보다 1시간 늦은 정오 무렵 재단 건물 1층 입구 앞에 도착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먼저 재단 관계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재단 사무실에 마련된 대기실로 향했다. 이후 사무실에선 이해찬 전 총리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인사 12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전 총리는 "한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낭독이 끝나자 주홍색 재킷을 입은 한 전 총리가 쓴웃음을 지으며 기자회견장에 들어섰고 사뭇 비장한 목소리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읽어내려 갔다. 그는 "천만번을 물어도 대답은 한결같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무실로 들어간 한 전 총리는 낮 12시44분께 검찰의 체포에결연한 표정으로 순순히 응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건물 뒤쪽 3층 입구에 대기해 있던 지지자 50여명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쳤지만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한 채 검찰 측이대기해놓은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에 올라탔다. 한편 집무실 앞에서 스님복장에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문구용 칼을 휘두르며 검찰 수사관을 위협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재단 관계자들이 제지해 불상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2.18 23:02

檢, 한명숙 구속영장 카드도 꺼낼까

검찰이 18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체포함으로써 그에 대해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 관심을 모은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현재도 제 1야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치권의 원로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인 점 등을 감안,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또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매우 낮다는 점도 불구속 수사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검찰로선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기소도 하기 전에 야권으로부터 '무리한 수사' '흠집내기 수사'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고 있다는점도 한 전 총리의 신병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여야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와중에 어느 한쪽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사안의 본질과 무관하게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한 뒤 당일 귀가시킬 때도 있지만, 조사 분량이 많으면 검찰청사나 구치소, 유치장 등 일정한 장소에서 잠을 재운 뒤 이튿날 다시 불러 조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근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을소환 조사했을 때처럼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조사를 끝내고 한 전 총리를귀가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원칙을 지켰고,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는사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굳이 '무리수'를 두려 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듬고서 이르면 다음주 초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2.18 23:02

檢 한명숙 체포…신문절차 돌입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8일 5만달러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본격적인 신문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검사 1명과 수사관 4명 등 수사진을 서울 마포구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로 보내 낮 12시44분께 체포영장을 집행, 재단 사무실에머물고 있던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해 중앙지검 청사로 연행했다. 검찰 수사진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한 전 총리측은 변호인의 입회 하에 신원확인을 거쳐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체포에 응했다. 한 전 총리는 체포에 앞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당당하게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실제로 곽씨에게서 돈을 받았는지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강도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부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지만 총리를 지낸 원로정치인이자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라는 점 등을 감안, 이날 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킬 예정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2.1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