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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내일 선고…'태풍의 눈' 될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한혐의(명예훼손ㆍ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오전 11시 피고인 신분인 조능희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판결이 세간의 시선을 끄는 것은 현재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 허용 등으로 검찰이 법원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예민한 시점에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法-檢 갈등'이 대대적으로증폭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않다. ◇공소사실과 쟁점은 = 공소사실의 핵심은 제작진이 의도적인 왜곡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한 번역본과 대본의 차이, 편집된 화면이 전체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인상 등을 근거로 의도적인 왜곡 및 과장이 있었으며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소인 '허위사실 적시'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때문에 정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부풀려진 위험성으로수입업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만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제작진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사실이며 전체적으로 보면방송 내용을 왜곡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연결할 수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 불매 운동은 수년 전부터 있었던 만큼 매출 감소의 원인을 PD수첩 보도로돌리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양측의 입장 차이를 놓고볼 때 이번 재판의 쟁점은 PD수첩의 보도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는지, 왜곡했다면 이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수입업자의 업무가 보도로 방해를 받았는지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무죄 판결시 또 큰 후폭풍 = 검찰은 앞서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등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민사소송의 판단이라 처벌의 전제로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같은 맥락의 판결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도성이 개입된 왜곡이라고 단정할 수없는 점도 변수다.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이들의 고의성을 얼마나 입증했는지가 관건이다. 쇠고기 수입업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PD수첩 보도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이를 PD수첩의 보도 때문이라고 인정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결국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만한 요건을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에 달렸는데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제작진 등은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무죄로 결론나면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항소하는 것은 물론 최근 강기갑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및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으로 빚어진 법원과검찰의 갈등이 또 한 번 증폭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점을 우려한 듯 서초동의 한 판사는 "사건의 발생 시기와 사회적 분위기때문에 '뇌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헌법과 법률에따른 판단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19 23:02

용산재판 法-檢갈등 고법서 제자리걸음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 조치는 우선 기피신청이 처리된 뒤 즉시항고가 진행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용산 농성자 재판 항소심과 경찰 수뇌부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한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불공정 재판 가능성을 들어 기피신청을, 재정신청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한데 대해서는 즉시항고 조치를 각각 취했지만두 사건 모두 결론이 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9일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담당한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7부로부터 사건 기록 등 관련 문서를 건네받아검토를 시작했다. 형사3부가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하는 동안 형사7부가 맡은 용산 농성자 항소심과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모두 중단된다.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지만 기피신청으로 소송이 정지되는 기간에는 '일정 기간안에 구속 피고인의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구속기간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재판이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 만약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두 재판은 다른 재판부가 맡게되고 기각하면 형사7부에서 계속 진행된다. 두 재판 중 하나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각각형사7부와 다른 재판부가 맡게될 가능성도 있다. 기각될 경우 검찰과 경찰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이 때도 원칙적으로재판은 정지된다. 한편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낸 즉시항고는 재판부기피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정지되면서 결론이 더 늦게 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면 담당 재판부가 항고 제기의방식과 항고권 등을 두루 검토한 뒤 항고가 위법하거나 항고권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고치거나 항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상급 법원으로 보내게 된다. 하지만 즉시항고가 접수된 형사7부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수 없다는 점이 변수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즉시항고 절차만 진행해 기각하거나 대법원으로 보낼 수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재판부 기피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 먼저 결론이 난 뒤 즉시항고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기피신청으로 인해 소송진행이 정지된 형사7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또다시 위법 논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즉시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가지 못하고 현재 형사7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이 동시에 접수된 것은 흔치않은 사례라서 담당 재판부가 법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피고인들이 구속 상태임을 감안해 조속히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19 23:02

교수채용 비리 혐의 포착…관련자 3~4명 소환 조사

속보 = 군산지역 한 대학의 교수 채용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그간 금품수수 정황에 대해 계좌 압수수색을 벌여왔던 경찰이 최근 혐의점을 포착하고 대학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최근 군산 A대학의 교수 채용과 관련해 대학 고위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교수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까지 소환된 이들은 3~4명 선이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A대학 고위 관계자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부터 이 대학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여 온 경찰이 최근에야 일부 정황을 확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돈의 흐름이 복잡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계좌에서 의심가는 부분들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10여명을 더 소환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경찰은 수사가 진척되는 데로 이 대학 고위관계자까지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학은 교수와 직원 채용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이 오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아 경찰이 지난해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1.19 23:02

"자살위험 수감자 적절조치 없어 자살땐 국가 15% 배상해야"

자살위험 수감자에 대한 적절한 수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자살했을 경우 국가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양사연)는 18일 교도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당시 24)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74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형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 등으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살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 및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교도소는 다수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계호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직원으로 모든 수용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과실을 1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전주 모 폭력조직원인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 고발로 조직원들이 처벌을 받아 힘들다"며 보호수용을 요청해 이듬해 1월 독거실로 옮겨졌다. 김씨는 같은해 2월 독거실 화장실에서 속옷을 이용해 목을 매 자살했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2억83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권순택
  • 2010.01.19 23:02

[세상만사] 법의 눈물, 법관의 양심 - 김승일

법은 엄중한 것이고 그것을 다루는 법관은 어딘가 위압적이고 근엄한 상대라는데 일반인들의 보편적 정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판, 또는 판사, 법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딱딱하게 굳은 두려운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기 마련이다. 법의 집행이나 운용을 두고도 세속적인 평가는 여러 갈래다.'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일상적 진리는 굴절돼 보이고 '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냉혹함만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돈이 있으면 (有錢) 무죄요 돈이 없으면(無錢) 유죄'라는 냉소적인 시각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물신(物神)풍조의 부정적 단면중 하나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법관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오래 전 일이다. 한 소녀가장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살던 아파트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명도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데 주저했다. 고심끝에 그는 원고측 대리인을 판사실로 불렀다. "내가 판결해 나이 어린 소녀가장을 집에서 쫓겨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체납금을 낼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설득했다 한다. 소식을 전해 들은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소녀가장은 곤경을 면할 수 있게 됐고 물론 명도소송은 취하됐다. 이런 사실은 원고측 소송 대리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려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냉철한 법리(法理)가 지배하는 법원에서 이런 인간적 감동을 주는 판사를 만나다는 것은 황무지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을 보는 것 같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소녀가장을 도운 판사의 이야기는 법에도 눈물이 있음을 보여준 감동의 스토리이다. 반면 작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에 혼란을 주고 법리의 냉혹함에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본인도 이미 국회의사당에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한 마당이다. 검찰이 이럴 경우 폭행이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강력히 항의하는게 당연하다고 보여진다.그러나 앞에서 지적한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린 법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는 법정신도 당연히 옳다. 오히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들먹이며 사법부 불신사태 운운하는 보수 언론의 시각이 그릇된게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형사소송법은 3심제다. 1심 판결에 불목하면 항소하면 된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비로소 유무죄는 결판난다. 그러 절차를 무시한채 국민의 법 감정을 교묘히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법관의 양심을 측정할 장치는 세상에 없다. 오로지 신(神)과 본인만의 영역이다. '눈물이 있는 법'과 '양심이 살아있는 판결'만이 세상을 공정하게 떠받치는 기둥이다./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10.01.18 23:02

'봉합 vs 확전'…檢-法 갈등 금주 중대고비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촉발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이번주를 고비로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이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서를 내거나 강 의원 사건을 항소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찰과의 갈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용산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의 결론을 이르면 금주 안에 내리고,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가급적 서둘러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국면이 진정세로 접어드느냐, 오히려 악화되느냐는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각각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를 한데 이어 18일 두 조치와 관련한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법리 검토 작업을 벌였고 의견서의 대략적인 윤곽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서는 이번에 취한 두가지 조치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국 법원이 결정하기때문에 현재로서 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는 상태다.다만 검찰은 극히 이례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라는 초강수를 두면서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편 이상 법원도 그만큼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결론 도출 과정 역시 전례없이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고, 절차대로진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한 듯 법원 측에서도 검찰이 제기한 즉시항고나 재판부 기피신청의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즉시항고는 반드시 대상이 되는 법률 규정에 불복 수단이나 절차로서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면서도 마땅한 불복 수단이 없을 경우 이뤄진 특별항고 등을 심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심리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석준 공보관은 "고법 재판부가 서류 검토 등 기계적인 작업을 거쳐 1∼2주 후기록을 넘기면 대법원은 2∼3일 뒤 담당 재판부를 결정하고 심리하게 된다"며 "이번사안은 워낙 사회적 관심이 높아서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낮다는 점이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낼 수 있는데, 제척 사유는 법관이 전심 재판 또는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만해당된다. 한 변호사는 "현 재판부가 1심 재판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게 없고, 법원 입장에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본다면 기피 신청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이미 수사기록이 변호인에게 공개된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선 검찰 스스로도 중요 사건의 재판을 맡은 사법부의 '일방통행'에위법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이번 충돌이 형사소송 절차나 사법부의 성향 등에 대한수년간 누적돼온 검찰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향후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쉽사리 장담할 수 없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서울고법이 기각할 경우 검찰은 대법원에 다시 즉시항고할 수 있어서 이 사안도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론날 가능성이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15 23:02

'수뢰'의 시련

2006년 민선 4기에 무소속 출마해 군수에 당선됐으나 자치현장보다는 사법현장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김진억 임실군수가 끝내 군수직을 상실했다.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 2008년 8월 중순 구속돼 1심, 2심 판결이 날 때마다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김 군수의 외침도 공염불이 됐다.민선4기 당선 이후 김 군수는 근 4년여간 법정구속과 원심 파기에 따른 현직 복귀, 또다른 혐의로 구속 등 사법현장에서 위태한 줄타기를 계속했다. 선거 당시부터 나돌던 '뇌물각서'논란은 2007년부터 김 군수의 발목을 잡았다. 김 군수는 이 해 7월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대가로 2억원의 뇌물각서를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시련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이듬해 2월말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인정, 원심 파기 환송해 구속 10개월만인 2008년 6월 군수직에 복귀했다. 화려한 외출은 짧았다. 2개월여만인 이 해 8월 김 군수는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또다시 구속됐다. 이로써 재임기간 뇌물과 관련해 2번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세웠다. 김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수감된 채로 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는 기나긴 법정다툼 끝에 14일 상고심에서 징역5년3월,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다. 2006년 6월 취임해 구속된 세월이 27개월이고 임실군에 있던 시간은 13개월에 불과해 군정 공백은 불가피했다.또 임실군은 이형로, 이철규 전 군수에 이어 김진억 군수까지 역대 민선단체장 세 명이 모두 중도하차하는 불행을 겪게 됐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1.15 23:02

미성년자 성폭행 피의자를 영장기각?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강력한 처벌 여론이 대두한 점으로 미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다.14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인 지난달 25일 새벽 6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여관에서 친구들과 투숙중인 A양(16)을 이모씨(25)가 성폭행하고 달아나다 A양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당시 술에 취한 이씨는 A양 등이 머무는 여관 방문을 두드리고 경찰관인데 조사할 게 있다며 A양을 따로 불러낸 뒤 위층 다른 방에서 성폭행했다.경찰은 피해자 A양의 피해사실을 확인해 검찰 지휘를 받아 이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최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합의할 뜻이 강하다"며 특별한 전과와 도주우려가 없고 정신장애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판사는 최근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 확대 취지에 따라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했으며 앞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할 경우에는 신병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사결과 이씨는 정신병력이 없고, 사건 당시에도 달아나던 것을 경찰이 추적 끝에 붙잡았으며 이씨는 A양에게 한차례 몇 만원을 쥐어 준 것 외에 만나지도 않는 등 합의 의사 역시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증거물 등에서 채취한 이씨의 체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A양은 70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자녀이며 피해자측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게 다뤄졌다며 여성단체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정대섭·임상훈
  • 2010.01.1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