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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가 친구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저를 피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갑의 소행이 너무나 괘씸해서 법으로 해결하고자 갑의 재산을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벌써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자기 부인한테 넘기고 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갑 소유의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위와 같은 경우에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중 채권자를 해한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와 그 상대방 간의 거래행위를 취소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6조 제1항).위 법에서 말하는 채권자는 금전채권의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위 법상 채권자에 해당됩니다.문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에서 말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는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2004다58963).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갑이 그 부인에게 넘긴 재산의 액수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부인이 그 재산을 취득한 데 공헌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도 그러한 재산 분할이 너무 과도하다면 그 적정한 수준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갑과 그 부인의 이혼과 재산분할이 단지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서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추정이 되므로 채권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박정교 변호사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8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모씨(27)가 업주 김모씨(5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채무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월 군산의 모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100만원을 받고 한달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다 업주가 벌금을 포함한 선불금 1500만원을 요구하며 자신의 수익금 600여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하루 평균 적발건수가 평소보다 2배에 달해 '나와 남'의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이달초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261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37명에 달해 지난 10월과 11월 하루 평균 15명가량 적발된 것에 비하면 2배를 웃돌고 있다.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준도 높아졌다. 법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개정 뒤에는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했다가 대출 받아서 벌금을 내야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유흥가, 주점, 음식점, 유원지 등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예 음주운전을 한 채 도로에 나설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낮에도 단속을 벌이고 심야시간대는 간선도로 등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도내 음주교통사고는 10월말 현재 1091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928건에 비해 17.6% 증가했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이 기간 69명으로 지난해 67명보다 2명이 늘었다.
과거 정신병적 장애를 알리지 않고 결혼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배우자에게 이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가사부(부장판사 황현찬)는 7일 G모씨(29)와 남편인 Y모씨(31)가 서로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Y씨는 부인 G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과거 양육비 720만원, 두 아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G씨는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남편 Y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간의 신뢰의 기초인 자신의 건강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채 혼인하고 정신병적 장애가 재발해 병원치료를 받아야할 상황까지 방치하다가 집을 나가 원고에게 가정생활의 모든 책임을 떠맡긴 잘못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G씨는 지난 2001년 1월 교통사고로 인해 감시망상과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지난 2003년 3월 G씨와 결혼, 두 아들을 두었으나 지난 2007년 4월 정신질환이 재발하자 그동안 부모집에 거주해왔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현정권 유력 인사들에게도 '유임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 조사중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검찰은 곽씨가 지난해 초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직 시절 주위 인사들에게 "현 정권의 장관급 고위 인사인 A씨에게 부탁해 유임하기로 돼 있다"는 발언을 수차례 한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곽씨가 정권교체 이후에도 유임된 사실에 주목,그가 A씨 등에게 인사청탁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지만 곽씨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씨가 충청권 출신 유명인사들의 친목 모임회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면서이 모임의 멤버인 A씨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곽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됐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임됐다가 잔여 임기를 1년7개월여 앞둔 지난해 9월 돌연사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작년 모임에 한 번 나갔다가 곽영욱전 사장을 만난 적은 있다"면서 "하지만 나는 그 모임의 회원도 아닐뿐더러 곽 전사장과는 친분도 없다. 유임 로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사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힘에 따라 계좌추적을 통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액수에 대해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다"면서 돈을 전달한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과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이 골프장의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에게 먼저돈을 요구해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현 의원 보좌관 김모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4일 체포해 조사하면서 "돈을 받아 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공씨가 김씨를 포함한 현 의원의 보좌관들에게 별도로 수천만원을 준 사실도 확인해 현 의원과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 수립된 형사증거법의 기본원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형사재판 절차의 핵심원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증거의 증명력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피해자가 판사인 경우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게 대상사건을 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재판참여법률) 조항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김씨가 낸 헌법소원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참여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주로 살인, 강도, 강간등의 강력범죄로 한정하고 기타 범죄는 대법원 규칙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했다"며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물적ㆍ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감안해 조기에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한 것으로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성균관대의 재임용 거부에 불복해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지고 2007년 1월 항소마저 기각되자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쏜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속보= 항소법원 설치의 과도기적 단계인 '고등법원 지부 설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항소법원 설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이춘석 의원(민, 익산갑)은 최근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범도민 비대위'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고등법원 지부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주영 의원(한, 마산갑)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연내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등법원 지부는 지난 9월 28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대법원에 건의된 것으로, 항소법원의 과도기적 단계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한국헌법학회가 개최한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발표회에서 "사법정책자문위에서 항소심을 확대하는 방향을 잡은 만큼 앞으로 항소법원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진행될될 것"이라면서 "과도기적 형태로 고등법원 지부 형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이와관련해 이춘석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항소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내년 2월에 국회에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발표된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국내 고등법원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전주 비롯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지난 4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씨(48)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월 순창이 발주한 연산지구 마을하수처리사업과 관련, J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씨가 지난 2006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인사청탁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김신환 부장검사)는 4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순창군청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고 이듬해 1월 1500만원을 더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검거했다.검찰은 박씨가 2006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인사청탁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법원이 4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떡값 검사' 실명 공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 이를 허위로 단정할 수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 대표가 허위 사실을 폭로, 안강민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기소했는데 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해당 내용이 거짓임이 전제돼야 한다. 당시 허위 사실로 지목된 것은 2가지.하나는 '안기부 X파일'에 안 변호사의 실명이 등장하지 않는데 보도자료에서 실명을 밝힌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품 전달 계획에 관한 대화임에도 마치 실제 전달이이뤄진 것처럼 밝혔다는 것이다. 1심은 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었지만, 항소심은 검찰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우선 대화 시점에 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떡값 전달 여부에 관해서는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안 변호사를 한 차례 조사했을 뿐 삼성 관계자는 수사하지 않았고, 이들 역시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려 노력하지 않아 전제인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것이다. 노 전 의원이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나표결 또는 이에 부수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1ㆍ2심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항소심은 X파일에 재벌그룹이 검사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전달할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 중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촉구를 위한 게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은 이 밖에도 국회에서 보도자료 배포 행위 등이 면책특권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4일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27.여)씨가 주점업주 김모(54.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채무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이씨의 성매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업소가 성매매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불금을 받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이를 수익의 기반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시의 모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천100만원을 받고한 달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다 업주가 벌금을 포함한 선불금 1천500만원을 요구하며자신의 수익금 600여만 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전주지검 형사2부(김신환 부장검사)는 4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순창군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전북 순창군청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업자에게서 "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날 중순부터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박씨가 2006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인사청탁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4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등)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녹취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발언할 내용을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소권이 없어 공소기각돼야한다"며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X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여론조성을 위한 긴급성.보충성도 인정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고 '떡값 검사'로 지목된 안강민 변호사는 그를 고소했다.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노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선고했다.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과 스테이트월셔골프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공교롭게도 전.현 정부의 실세 정치인들을 동시에 겨누는 양상이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여파로 거악 척결의 상징이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마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는 등 한동안 정치권 수사를 중단하다시피 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검찰은 검찰총장 임명을 둘러싼 잡음으로 한동안 조직을 추스르지 못하다가 어렵사리 김준규 총장체제로 배를 갈아탔지만 역시 한동안 수사기법 개선 및 체제정비에 매달려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물밑에서 권력형 및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첩보수집은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회있을 때마다 공직비리 척결 등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해온 이명박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제64주년 광복절경축사에서도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강조했었다. 이런 맥락을 파악하고 이번에 검찰이 여의도 정치권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면 몇가지 면에서 예사롭지 않아보인다. 일단 수사 대상이 여야의 힘있는 정치인들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만만치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정치권을 향해 본격적인 수사재개에 나선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권력형 비리가 등장했던 만큼이번 수사는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경고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정치권 수사는 이런 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비자금을조성, 참여정부 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의원에게 제공했는지를 포함해 구 정권의 실세 정치인이었던 J씨와 K씨 등과도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친이(親이명박)'계인 공성진 의원이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 골프장 회장 공모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며, 같은당 H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이번 검찰 수사가 야당의 구 여권 핵심인사들과 현 여당의 실세 정치인을 겨냥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역대 정권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마다 '표적수사' '편파수사'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균형잡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특수2부가 진행 중인 신동아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도 관심거리다. 국민의 정부 때 관급공사를 수주해 급성장한 일해토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덩치가 훨씬 큰 신동아건설을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정권의 특혜가 있었는지를 놓고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 사건도 옛 여권 실세들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인수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검찰은 우선 비자금 수사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어서 폭발력이 어느정도인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올 초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후폭풍과 검찰총장 인선을 놓고 불거진 잡음 등으로 한동안 특수사건 수사실적을 내놓지 못해던 검찰이 연말을 전후로 신구(新舊) 여권의 실세 정치인들의 비리의혹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을지 새삼 주목되는 시점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인사청탁 로비의혹을 사고 있는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대가성에 대한판단을 놓고 고심중이다. 검찰은 학동마을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그림이 아니라면 인사청탁을 전제로 한 뇌물 사건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의혹의 핵심인 한 전 청장 부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서둘러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 4일 복수의 사정기관에 따르면 애초 한 전 청장 측에 학동마을을 판 K갤러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학동마을 그림을 500만원에 팔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측근인 장모씨에게서도 한 전 청장의 지시로 그림을 사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 현재로서는 학동마을의 가격이 500만원으로 매겨진 셈이다. 다만, 장씨는 한 전 청장에게 봉투째로 돈을 받아 갤러리에 전달했으며, 봉투안에 들었던 돈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부와 학동마을이 다시 매물로 나온 가인갤러리의 홍혜경씨, 홍씨 남편이자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모(49) 국장, 한 전 청장의 심부름으로 그림을 직접 구입한 장씨 등 그림로비 의혹 사건의 등장 인물을 모두 조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민주당의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이 사건의 수사는 이제 한전 청장 부부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진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그가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범죄인 인도요청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동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 전 청장이 학동마을의 구입을 직접 지시했고 실제로 전 전 청장 쪽으로 건네졌다는 진술이 확보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한 전 청장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한 전 청장을 직접 수사하더라도 사법처리나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500만원짜리로 확인된 학동마을이 국세청장이란 자리의 청탁 대가로 보기에는 다소 '소액'이라 할 수 있고, 국세청 차장이 인사권자도 아닌 국세청장에게 청장직에 대한 청탁을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전 청장의 부인 이모씨가 부부간의 식사 자리에서 그림을 받았다던 당초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한 전 청장이 학동마을이 건네진 사실을 몰랐다고 버틸경우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의 폭로가 처음부터 매우 구체적이었고, 인사청탁이 아니더라도 또다른 '대가'와 관련한 그림 로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대면조사가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다는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동마을을 직접 구입했고 전 전 청장에게 전달됐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반드시 조사는 거쳐야 한다"며 "다만 본인이 자진귀국에 대해 요지부동의 입장이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의원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곽 전 사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한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전 의원측관계자가 전했다. 검찰은 곽씨가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것에 주목, 그가 그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리를 지낸 한 전 의원에게 줬다는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준 대가 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를 조사중이다. 물류 전문가인 곽씨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으로 지내다2007년 4월 특별히 업무 연관성이 없는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은 곽씨의 진술에서 액수,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좀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보강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2007년 무렵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 등 곽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진술이라고 하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때 진술이라고 말하는데, H 전 의원에 관한 곽씨의 말은 진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참여정부에서 정.관계 요직을 지냈던 정치인 J씨와 K씨 등 다른 인사들도 곽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로 4년 복역뒤 출소한 이후에도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3일 길을 가던 여성과 청소년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동안 부착토록하고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미성년자와 여성 등 7명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거나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등을 볼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월말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7월부터 야간에 길을 가거나 귀가 중인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모두 7차례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3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A씨(48)를 체포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동계면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공사를 딸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날 중순부터 A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A씨를 체포했다.검찰은 또 A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이 사무관 승진인사 청탁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조사를 벌여 혐의가 인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수사중인 사건의 구속을 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및 향응을 받은 현직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이 구속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불법 면세유 판매사건과 관련해 구속을 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0여만원 상당의 현금 및 차량과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인 A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군산해경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 면세유 판매자의 부탁을 받은 B씨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500여만원 상당의 차량, 총 8회에 걸쳐 향응을 받은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불법 면세유 판매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A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를 통해 청탁했고, 당시 군산해경은 불구속 수사지휘를 검찰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중에 있던 불법 면세유 판매자에 대해 구속지휘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 남용으로인한 분쟁해결의 지연을 막고 최고법원으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고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정책자문위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회의까지 '상고심기능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하면서 상고를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위한 과도적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자문위는 현 단계에서는 우선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곧바로 기각해 추려내는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소송절차적인 면에서 하급심 승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상고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 상고심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3심사건 중 일부를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는 재판의 통일성 저해, 지역적 연고주의 폐단 우려,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등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대법원으로의 접근을 무제한 열어두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급심과 유사 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고 해외 주요국들처럼 상고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사법정책자문위는 앞으로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 법관임용방식, 1심 법원 구조 개편 방안 등도 심의해 의결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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