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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보도라면 공인 명예훼손 아니다"

공공성이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에 부합한다면 보도의 일부 표현상 오류에도 불구,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4부는 3일 A방송사 B보도국장이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됐다며 전주방송 보도국장과 취재팀장 등 3명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따른 8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정정보도 등'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시청자들은 지난 7월14일 전주방송의 보도에 나오는 '한 방송사 간부'가 원고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원고가 사건보도의 대상으로 특정돼 있다고 본다"며 "방송사 간부인 원고가 부당하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라북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감사(전주시에 대한 감사에서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관련부분)의 중단을 부탁한 일이 있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점이 적시되는 등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가 전라북도의 전주시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라북도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중단 내지 축소를 부탁하고, 후에 서운함을 표시하는 등 중요한 부분들이 모두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특히 원고의 친형이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전주시에 의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건설사의 임원인 이상, 피고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또한 언론매체의 정당한 행위로 허용돼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 기사"라고 판결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2.04 23:02

檢, 노건평 `30억 공범' 입증에 주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4일 오전 예정된 노건평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의견서를 정리하는 등 노씨가 30억원을 수수한 정화삼씨 형제와 `공범'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문을 거쳐 오후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노씨는 2005년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해 주고,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자 홍 사장으로부터 사례비로 30억원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0억원이 든 통장을 받은 것은 정씨 형제이지만 정씨 형제와 노씨 사이에 "세종증권 매각을 도와주고 사례비를 받자"는 모종의 공모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30억원이 어떤 비율로 배분됐는지에 상관하지 않고 `공범'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운영한 김해 성인오락실의 수익금 및 이와 별개의 현금이수차례에 걸쳐 노씨에게 건너간 물증을 확보했으며 정씨 형제와 홍 사장 등 관계자진술 등을 근거로 이들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을 실ㆍ차명으로 거래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S증권 김해지점 지점장을 체포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석방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노건평씨와 그의 가족이 임원을 맡은 정원토건을 통해 노씨에게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도 살펴보고 있다. 태광실업의 계열사인 정산개발은 2003년 12월 정산골프장 진입로 공사를 34억6천여만원에 정원토건에 맡겼고, 같은해 태광실업 공장부지 조성공사도 의뢰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나섰던 2002년 노건평씨가 거제도에 갖고 있던부동산의 소유주가 박 회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박 회장 측은 "알고 지내는 사이에 정원토건에 공사를 맡길 수는 있지만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노씨에게 청탁대가로 금품을 건네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수부는 `휴켐스 헐값매각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으면서박수근 화백의 `빨래터'의 실제 소유자가 박연차 회장이 아니냐는 내용의 첩보도 함께 받았지만 검토결과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이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했다. 최근 위작논란에 휩싸인 `빨래터'는 박 회장의 형 박연구 삼호산업 회장이 서울옥션을 통해 국내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인 45억2천만원에 낙찰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03 23:02

법원 "계약직 전환前 월급도 평균임금 반영"

근로자가 희망퇴직한 뒤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됐더라도 업무의 동일성과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퇴직 전 보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1985년 A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청소원으로 근무했는데 2005년 회사 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희망퇴직한 뒤 협력업체로 전직하면 2년간기존 임금의 80% 수준으로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는 연말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1일부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5월31일 희망퇴직했으며 중간에 낀 한 달간 종전 임금의 80%를 받고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정씨는 6월20일께 청소 도중 넘어져 목과 허리 등을 다쳤고 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고서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그가 A 시멘트를 퇴직한 뒤 계약직 신분으로 새로 채용된 시점인 6월1일을 기준으로 다치기 전날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했다. 정씨는 6월1일 이전 받은 임금과 상여금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해달라고 정정신청했지만 공단은 그가 5월 말 희망퇴직하며 퇴직금과 위로금을 이미 받았고 다음날부터 새 근로계약에 따라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승인 처분했다. 정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 실태 판단을 근거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가 희망퇴직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청소 업무를 계속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개의 지속된 근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액(임금 성격의 상여금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는 5월 말 희망퇴직에 따른 퇴사 처리가 무효인지 또는 유효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03 23:02

`불법음원 유통' 포털 대표 형사처벌 검토

포털 사이트가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내 최대 업체인 NHN과 다음의 최고경영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기소되면 인터넷 상에서 빈발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대형 온라인업체 대표에게 방조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실무를 담당한 팀장급까지 조사를 마쳤고 곧 회사최고경영자를 소환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는 카페와 블로그 10곳씩 모두 40곳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이어 두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NHN 최휘영 대표와 다음 석종훈 대표를 소환해 불법 음원 유통 실태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이번 사건은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로 보고 있고 포털업체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작료징수 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중단 요구를 했는데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책임이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 40여명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불법 음원 유통 문제를 시정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NHN과 다음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0월7일 NHN과 다음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는 2006년 경찰청이 이용자 수십만명의 명의 도용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운영하는 엔씨소프트 김모 부사장을 입건했으나 도용 방지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혐의 처리한 적이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03 23:02

노건평씨 사전영장 청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2일 오후 6시10분께 사전 구속영장을청구했다.노씨의 구속 여부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6월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시켜준 뒤 정씨 형제와 함께 3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노씨가 정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 인수 로비를 해주고 '성공 사례금'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30억원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홍 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원 중 정씨 형제가 일부를 떼내 투자, 운영한경남 김해의 오락실 수익금과 현금 등 노씨에게 직접 건너간 돈이 최소 3억∼4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30억원 중 상당부분은 차명계좌 등에 묶여 아직 분배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검찰에 출석한 노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오락실 수익금은 모르는 일"이라며 완강히 부인하는 한편 검찰이 찾아낸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의혹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태광실업 임직원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으며 회계자료와 주식 거래내역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박 회장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건평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노씨에게 건네준 돈은 없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전날 박 회장이 세종증권의 주식을 차명거래한 S증권 경남 김해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지점장을 체포해 조사했으며 이날 서울 중구 농협 본사와 여의도 NH투자증권(옛 세종증권)을 압수수색해 세종증권 인수문서와 휴켐스 매각문서 일체를 확보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03 23:02

'북침설' 이무영 의원 11일 '운명의 날'

지난 18대 총선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북침설' 발언을 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뒤 지난 9월2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 이무영의원(완산갑·무소속)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1일로 잡혔다.이는 이무영의원이 지난달 3일 대법원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60조 3항 허위사실공표죄'가 지나치게 가혹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심판제정이 각하됐음을 의미한다. 또 이달 내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마무리, 내년 4월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선거법 260조 3항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일단 법원이 해당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경우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이 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 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역시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7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는 20일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2.03 23:02

법원 "'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 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 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 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개별 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여기서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PRO K-2 MOUNTAIN' 등 `K2'나 `K-2'를 포함한 표시를 사용해 케이투 제품이 아닌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자사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알게 된 케이투는 `K2' 마크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를 케이투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당 판매자의 아이디를 차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2006년 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다. 인터파크는 자신들은 거래 공간을 제공할 뿐이므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며 신고가 있는 경우 협조하겠다고 답했고 작년과 올해케이투의 요청에 따라 `K2'나 `K-2' 표시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는 나아가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맞지만 인터파크가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으며제품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경쟁행위가 실제 일어나고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방지 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02 23:02

대검, 노건평씨 소환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1일 오전 10시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5년 세종증권측 로비 요청을 받은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씨 형제가 세종증권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구속) 사장으로부터 '성공보수'로 받은 30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7억∼8억원을 들여 경남 김해에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하루 평균 2천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이 오락실의 일정 지분을 노씨가 소유하고 이익금을 넘겨받은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와 별개로 현금 등이 건네진 정황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먼저 노씨를 상대로 정씨 형제와 홍 사장으로부터 청탁받은 내용과 시기및 방법, 농협회장에게 어떻게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다른 당사자들의 진술과 비교해 모순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검찰은 노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경제적 이득을 약속받았는지, 홍 사장이 정씨 형제에게 건넨 30억여원 중에 본인의 몫이 포함돼 있는지, 30억여원 중에서 일부현금을 건네받거나 오락실 수익금을 나눠 가졌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노씨는 검찰의 질문에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협조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로비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전혀 취한 바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02 23:02

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7년 구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8)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범인도피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군수의 부인 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비서 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그러나 김군수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 비서실장 김모씨(41·이하 비서실장)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혐의사실을 끝까지 부인,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군수, 범인도피혐의로 기소된 태모, 정모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 증인신문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하고 검찰측 결심과 변호인 및 피고인 최후진술을 경청했다.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측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 비서실장 김모씨의 진술을 뒤집는데 주력했다.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상수도업자 권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2000만원 건의 경우 비서실장이 '김군수에게 보고한 뒤 친구 문씨에게 주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문씨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처음 검찰 조사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한 진술을 내세우며 비서실장 말이 허위라고 주장했다.또 5.31선거 후 상수도물탱크 수주 대가로 권모씨가 제공한 5000만원을 비서실장이 2006년 9월 초순에 군수 관사에 찾아가 전달했다는 비서실장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 출장'등 당시 일정을 제시하며 역공을 폈다.K사 곽모씨가 7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측은 '비서실장이 곽씨등과 만났다는 2005년 8월경에 곽씨가 수감중이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짜맞췄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그러나 검찰은 결심을 통해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자치단체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모자라 '배달사고''정치적 음해'운운하며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있다"며 "부정부패 비리 풍토를 이번기회에 뿌리뽑고, 다른 자치단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대해 변호인 및 피고인은 "신임했던 비서실장이 비리에 연루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도덕적 처벌이라면 달게 받겠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비서실장이 자신의 개인비리를 감추기 위해 전가한 것이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2.02 23:02

`세종證비리' 노건평씨 검찰출석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1일 오전 10시40분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에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세종증권 측 로비 요청을 받은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을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세종증권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구속) 사장으로부터 `성공보수'로 받은 30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7억∼8억원을 들여 경남김해에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하루 평균 2천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오락실의 일정 지분을 노씨가 소유하고 이익금을 넘겨받은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와 별개로 현금 등이 건네진 정황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먼저 노씨를 상대로 정씨 형제와 홍 사장으로부터 청탁받은 내용과 시기및 방법, 농협회장에게 어떻게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다른 당사자들의진술과 비교해 모순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씨 형제로부터 청탁을받았지만 묵살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홍 사장이 찾아와 부탁하기에 다음날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까운데 사는 사람이 연락할 테니 들어봐라'고 했다"고 말을바꾼 바 있다. 검찰은 노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경제적 이득을 약속받았는지, 홍 사장이 정씨 형제에게 건넨 30억여원 중에 본인의 몫이 포함돼 있는지, 30억여원 중에서 일부현금을 건네받거나 오락실 수익금을 나눠 가졌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전 대통령의 형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노씨를 일단 귀가시킨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의혹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태광실업 비서실장과 전무, 상무 등 임직원을 이날 불러 조사했으며 회계자료와 주식매매 내역 분석을 끝낸 뒤 이르면 주말께 박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01 23:02

법원 "주인사칭 부동산사기, 중개인책임 70%"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등기권리증을 점검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를 당하면 중개업자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중개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소유자 사칭사기 사건의 배상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2억8천400여만 원을 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안모씨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집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은뒤 등기부등본에서 그가 주인인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를 방문했다. 김씨는 임차인에게 `안씨가 집을 팔려 한다'는 말을 들은뒤 안씨가 진짜 주인이라고 믿어 거래정보망에 아파트를 등록했다. 한씨는 다른 중개업자 임모 씨를 통해 아파트 매수를 요청했고 임씨의 중개보조원이 김씨의 매물을 보고 한씨와 함께 김씨 사무실을 방문했다. 김씨는 안씨를 자처한 여성에게 안씨 명의 주민증을 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전화서비스에 주민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 유효한 신분증임을 확인했고 주소와 주민번호가 등기부등본과 같은지도 비교했다. 한씨는 등본과 주민증 확인 후 7억6천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500만 원을 건넸고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4억100만 원을 안씨 명의 계좌로 보냈다. 잔금 납입일이 다가오자 김씨는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으려고 이여성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임차인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진짜 안씨'를 만난 결과 그가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아파트 매도를 의뢰하지 않았고 임차인의 성명과 일치하는 주민번호도 존재하지 않는 등 안씨를사칭한 여성이 임차인과 짜고 돈을 가로챈 것을 알아냈다. `가짜 안씨'는 미리 위조된 주민증으로 은행 계좌를 열었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 수억 원을 날린 한씨는 소송을 냈고 김씨는 주민증을 점검하는 등 주의의무를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소유권에 대한 의문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주거지ㆍ근무지에 연락해 점검하는 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를 믿고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권리의 진위와 관련해 특히 주의해판단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씨 역시 계약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으므로 중개업자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01 23:02

"시위 주동자도 폭력행위 해당"

시위대를 주동해 폭력이 일어났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 등 상해)위반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미군 반대 집회를 열고 시위를 주동, 불구속 기소된 전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방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과 대치형태를 취하라', '준비하라', '밀어붙이자'라며 시위를 주도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공범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며, 다중의 위력행사가 아니라는 1심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방 씨는 지난해 8월 3일 군산시 옥서면 군산 미군비행장 정문 앞도로에서 열린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범국민대회'에서 미군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시위대들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400여명의 시위대는 전투경찰 600여명과 30여분간 충돌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최모 의경 등 3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2.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