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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ㆍ(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겸 형사조정위원 홍요셉 변호사가 19일 오전 10시 서울 COEX 그랜드볼륨홀에서 열리는 '건국 60년 기념 제1회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홍 변호사는 평소 지역사회 주민들의 친목과 화합 도모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률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지난 2005년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화해·중재위원장 및 부이사장, 형사조정위원, 학교폭력피해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홍종길)는 살인사건 유족 1명에게 범죄피해자지원금을 전달하고, 서울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과 양재동 음식점 종업원(조선족 여성) 성폭행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군산경찰서는 20일 다른 사람의 농기계에 설탕을 넣어 고장이 나도록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고모씨(31)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달 21일 새벽 3시30분께 군산시 회현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김모씨(35) 소유 트랙터 2대의 연료주입구에 설탕을 넣어 엔진이 고장 나도록 해 70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볏짚을 수거하는 일에 종사하는 고씨 등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김씨의 작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는 20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이모씨(25) 등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0월2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군산시내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여자 안마사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남 장흥과 경북 문경산 건표고버섯을 소비자 선호도와 지명도가 높은 진안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진안군 소재 A농장 대표 김모씨에 대해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협의로 입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농관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장흥과 문경에서 생산된 건표고버섯 3만6607㎏을 7억3900만원에 구입해 진안산으로 허위표시한 뒤 우체국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12억5000만원어치 판매, 1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전북농관원은 "김씨는 소비자들이 우체국 및 인터넷쇼핑 표시사항만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악용, 조질이 나빠 구속했다"며 "이와 유사한 전자상거래 판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20일 '2차'를 나가지 않는다며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씨(3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8일 새벽 6시께 익산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업소 영업실장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보 8월8일자 2면 '무리한 교회신축에 재정횡령 의혹까지, 목사의 전횡에 일부 교회 시끌시끌'제목 기사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전주교회는 "교회 신축은 건물이 낡아 비가 새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등 예배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당회의 의결을 통해 신축을 결정하고 3년간 성도들의 성전 건축헌금을 2억원 정도 적립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담임목사는 교회신축과 관련하여 3억원을 기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3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헌금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리고 담임목사가 2억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15명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최고위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 중이다.
학내 노조 투쟁을 지원하다가 학교측으로부터무기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학교측이 일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7단독 마옥현 판사는 A(28)씨가 자신이 다니던 모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7월 24일 이 대학 노조의 파업을지지하는 학생 단체의 대표로서 `학교 당국의 악랄한 노조탄압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1장짜리 유인물을 교내에 뿌렸다. 당시 이 유인물에는 학교 총장과 총무처장이 노조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고 사진 밑에 `파업 노동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000총무처장',`불법징계를 막는 노동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총장'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A씨에게 무기정학처분을 내렸고 이 때문에 졸업이 3학기나늦어진 A씨는 지난 5월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행위는 학교측이 주장하는것처럼 무기정학처분을 받을 만한 패덕행위로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기준인학업방해 행위보다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무기정학처분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 있으면서 교우관계 등 대학생활에 단절이 초래됐고 졸업이 늦어져 사회진출에도 곤란을 겪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인정된다"며 학교측이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신모씨(22)를 구속하고, 홍모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달 13일 새벽 1시께 전주시내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모씨(50)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신씨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홍군에게 망을 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야생에서 살고 있는 뱀을 통발을 이용해 잡은 혐의(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로 박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정읍시 산내면의 한 야산에 통발 15개를 설치한 뒤 살모사, 유혈목이 등 야생 뱀 100여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경찰조사에서 "2005년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장애인이 된 뒤 몸을 보신하기 위해 뱀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박씨를 검거하면서 통발 15개와 야생 뱀 100여 마리를 압수한 뒤 야생 뱀은 모두 풀어줬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기범이 구속기소되기 전 경찰관 5명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경찰과 법조 주변에 무성, 진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일 철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2명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S모씨(42)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S씨는 동종 사기전력이 10회에 달하고, 사기 규모가 큰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때문에 중형을 면치 못했다.문제는 1심 판결을 전후해 경찰 및 법조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는 S씨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설.의혹은 S씨의 당초 사기행각 규모가 32억원에 달하고, S씨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A경감에게 4000만원, B경사에게 1700만원 등 특정된 경찰관 5명에게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건넸다는 것.S씨에 대한 직접 취재 결과 이같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고, 그저 '의혹'에 불과했다.그러나 S씨의 뇌물제공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가지 정황이 나타나면서 경찰과 검찰 차원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씨는 지난달 교도소에서 C경찰서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A경감의 부적절한 신상 내용이 담긴 진정을 냈다. 이와관련 전북경찰청 청문담당관실은 S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S씨가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음에 따라 편지 내용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S씨를 무고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A경감이 전주 완산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S씨가 완산경찰서로부터 2회에 걸쳐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S씨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3월10일까지 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다.그러나 완산경찰서는 S씨가 누구의 추천에 의해, 무슨 공적 사항으로 두차례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게 됐는지에 대한 취재에서 "당시 인사담당자가 없어 모르겠다"는 석연찮은 답변을 내놓았다.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계약 로비'를 수사중인 검찰이 전 학교 관계자를 첫 구속하면서, 교육계로 수사가 확산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8일 방과후수업의 계약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학습지 회사인 웅진씽크빅으로부터 1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직 군산지역 A초등학교 교장인 B씨(62)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6년 3월1일부터 올해 4월까지 A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방과후수업 계약체결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웅진씽크빅 전북지역장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받은 혐의다.이로써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웅진씽크빅 본부장과 전북지역장 등 업체 관계자 6명, 전직 교장 등 총 7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전직 교장의 구속은 교육계 인사로 수사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전직 교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한 것은 교육계 인사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여부에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경찰서는 19일 조경업자에게 접근해 소나무를 매입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벌목업자 김모씨(5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0월 중순부터 지난 3월까지 조경업자 이모씨(44)에게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의 주인을 잘 알고 있으니 나무를 사주겠다'고 속여, 소나무 매매대금과 굴착대금 명목으로 모두 45차례에 걸쳐 7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또 지난해 4월24일께 순창읍내 자신의 집에서 조경업자 이씨에게 위조한 소나무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서인 임목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이씨를 안심시킨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굴취허가를 받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행정실장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공금을 횡령하고, 개보수 공사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남원시내 A고등학교 행정실장 B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말께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있는 학교의 전기공사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학교 개보수 공사와 관련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3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또 지난 2006년 12월께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학교의 난방을 위해 사용해야 할 등유 1400ℓ(시가 132만원)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B씨는 주유소에서 구입한 등유를 적은 양만 사용하고, 남은기름은 주유소에 보관했다가 자신의 집 난방유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법정에서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거짓으로 증언(위증)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A씨(43·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의 병원에 피부관리사로 채용된 여성 B씨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야간에도 장시간 수시로 통화하는가 하면,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는 등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 단순한 병원장과 여직원 관계를 넘어 부정한 사이였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에'단순히 원장과 직원 사이'라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전주시내 모 병원 원장인 A씨는 2004년 11월 B씨를 피부관리사로 채용한 뒤 가깝게 지내왔으며, 이를 눈치챈 A씨의 부인이 B씨에게 폭력으로 강요한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B씨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위증죄로 기소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주모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9월21일 익산시 중앙동 노상에서 최씨가 '빌려준 돈 70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최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18일 자신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6일 밤 10시40분께 군산시 금암동의 한 사무실에서 정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신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정씨가 술을 바닥에 버렸다며 항의하자 격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7~9월까지 3분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병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현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전북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1명(32.7%)이 감소,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전북청이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사고 분석에 따른 보행자 중심의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교통사고 잦은 지점 102곳 집중관리 등이 실효를 거뒀기 때문으로 경찰청은 분석했다.전북경찰청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체의 35.3%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함에 따라 올해 교통사고 예방 중점 추진방안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왔다.이를 위해 전북청은 '보행자용 야광 밴드'를 제작, 배포하고 노인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용 액자를 만들어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에 게시했다.또 시내의 경우 5건, 시외는 3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잦은 지점 102곳을 선정, 경력을 투입 집중 관리해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했다.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박헌수 계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 1~11월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모두 306명이 숨지고 1만3464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사망자는 32명(-8.7%), 부상자는 803명(5.6%) 각각 감소한 수치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외국에 불법으로 돈을 송금한 필리핀 출신 근로자와 중국조선족 등 7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군산경찰서는 18일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필리핀 및 중국 등으로 90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을 도와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필리핀 환치기업자 A씨(4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 환치기업자 2명을 추격중이다. 경찰은 또 환치기업자를 통해 불법으로 돈을 송금한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및 중국조선족 6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환치기업자인 A씨 등 6명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서 필리핀과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기를 원하는 자를 모집해 타인명의로 불법 송금을 도와줬고,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와 중국조선족 68명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대신에 이들 업자를 통해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송금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중국조선족 등 68명은 은행보다 수수료(3분의 1 수준)가 낮다는 점, 불법체류자라는 점, 당일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환치기업자를 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농민 전용철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전씨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는 유족에게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도중 넘어진 전씨를 짓밟거나 곤봉 등으로 폭행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고 이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경찰이 시위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쓰러진 전씨에 대해 사진 채증을 했을 뿐 즉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찰에게 공무집행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 당일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전씨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에 계속 참가하다 사고를 당한 점, 15분 이상 정신을 잃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음에도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이틀 후에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전씨는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열흘 만에 숨졌다. 국가인권위는 전씨의 사망을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고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전씨가 숨진 다음해 유족이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9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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