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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살인ㆍ뇌물죄 양형기준안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사법 불신의 뿌리인`고무줄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범죄ㆍ살인ㆍ뇌물에 관한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양형인자를 가중ㆍ감경요소로 나눠 형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날 이들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놓고 1차 공청회를 개최하는한편 조만간 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5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해 2차 공청회를 연 뒤 내년 4월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범죄..피해자 연령ㆍ범행수법ㆍ결과 고려 = 양형위는 성범죄를 13세 이상을대상으로 한 강간과 13세 이상 상대 강제추행, 13세 미만 상대 성범죄 등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개별 양형기준을 제시했는데 특히 강간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행 유형으로는 일반강간과 주거침임ㆍ특수강간, 강도강간으로 분류했고 양형인자를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로 구분해 형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가중요소는 성적 수치심 증대,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계획적 범행등이고 감경요소는 자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소극 가담 등이다. ◇뇌물죄..뇌물액수를 기준으로 유형 구분 = 양형위는 뇌물수수의 경우 3천만원미만,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5가지로 범죄 유형을 구분했다. 또 약속에 그치거나 소극 가담한 경우, 초범이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했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3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한 경우, 누범이거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 뇌물공여 유형은 3천만원 미만,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원 이상 등4가지로 구분했다. 감경 요소로 약속이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수뢰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경우를 꼽았고 적극적 뇌물증여나 동종 누범, 높은 업무 관련성 등을 가중 요소로정했다. 양형위는 집행유예 기준을 따로 제시했는데 ▲신분 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부정한 이익의 몰수 ▲관련 징계처분 등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동기를 중심으로 유형 구분 = 양형위는 살인의 유형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살인,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로구분했다.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장기간의 가정폭력ㆍ성폭행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못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 등이며 비난할 만한 사유는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등 범행 동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다. 또 가중 요소로 계획적 범행, 잔혹한 수법, 취약한 피해자 상대 범행을, 감경요소로 자수,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꼽았다. 이밖에 집행유예 선고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제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24 23:02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결혼생활이 깨졌다면, 불륜남은 그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전주지법 가사1단독 신명희 판사는 지난 18일 원고 A씨가 전처와 불륜 관계인 남자 B씨(51·공무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설사 피고가 간통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피고의 부정한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피고 B씨는 A씨의 전처 C씨와 2003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뒤 한 달에 2∼3회 가량 만나면서 저녁식사와 술을 함께하고, 2005년11월부터 2006년 4월 사이 2∼3회 모텔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일삼다 A씨에 의해 간통죄로 피소됐으며, 직접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A씨는 B씨에 대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씨의 행위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B씨와 C씨의 부정한 행위가 명백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전주지법은 지난 6일에도 바람난 아내 홍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남편이 홍씨의 동거남 주모씨(4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주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1.24 23:02

법원 "유인물 배포 학생 무기정학은 잘못"

학내 노조 투쟁을 지원하다가 학교측으로부터무기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학교측이 일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7단독 마옥현 판사는 A(28)씨가 자신이 다니던 모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7월 24일 이 대학 노조의 파업을지지하는 학생 단체의 대표로서 `학교 당국의 악랄한 노조탄압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1장짜리 유인물을 교내에 뿌렸다. 당시 이 유인물에는 학교 총장과 총무처장이 노조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고 사진 밑에 `파업 노동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000총무처장',`불법징계를 막는 노동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총장'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A씨에게 무기정학처분을 내렸고 이 때문에 졸업이 3학기나늦어진 A씨는 지난 5월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행위는 학교측이 주장하는것처럼 무기정학처분을 받을 만한 패덕행위로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기준인학업방해 행위보다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무기정학처분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 있으면서 교우관계 등 대학생활에 단절이 초래됐고 졸업이 늦어져 사회진출에도 곤란을 겪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인정된다"며 학교측이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20 23:02

재소자가 경찰간부 등 5명에 억대뇌물 제공 의혹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기범이 구속기소되기 전 경찰관 5명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경찰과 법조 주변에 무성, 진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일 철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2명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S모씨(42)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S씨는 동종 사기전력이 10회에 달하고, 사기 규모가 큰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때문에 중형을 면치 못했다.문제는 1심 판결을 전후해 경찰 및 법조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는 S씨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설.의혹은 S씨의 당초 사기행각 규모가 32억원에 달하고, S씨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A경감에게 4000만원, B경사에게 1700만원 등 특정된 경찰관 5명에게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건넸다는 것.S씨에 대한 직접 취재 결과 이같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고, 그저 '의혹'에 불과했다.그러나 S씨의 뇌물제공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가지 정황이 나타나면서 경찰과 검찰 차원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씨는 지난달 교도소에서 C경찰서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A경감의 부적절한 신상 내용이 담긴 진정을 냈다. 이와관련 전북경찰청 청문담당관실은 S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S씨가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음에 따라 편지 내용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S씨를 무고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A경감이 전주 완산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S씨가 완산경찰서로부터 2회에 걸쳐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S씨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3월10일까지 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다.그러나 완산경찰서는 S씨가 누구의 추천에 의해, 무슨 공적 사항으로 두차례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게 됐는지에 대한 취재에서 "당시 인사담당자가 없어 모르겠다"는 석연찮은 답변을 내놓았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1.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