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남원경찰서는 8일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47분께 남원시 왕정동 이모씨(54)의 금은방에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던 14k 귀걸이 2쌍(시가 28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간 뒤 다른 손님과의 대화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는 7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께부터 올 4월까지 익산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40주 동안 매주 8만원씩, 원금을 포함한 32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50명으로부터 815회에 걸쳐 2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정수기 렌탈 업체를 운영하며 알게 된 주부 등을 상대로 미국에 본사를 둔 모 금융투자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내비게이션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육군35사단 소속 상근예비역 홍모씨(21) 등 2명을 붙잡아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은 또 홍씨 등이 훔친 내비게이션 등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10월 초순 새벽 3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골목에 주차된 허모씨(30)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부순 뒤 시가 5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과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홍씨 등은 훔친 내비게이션을 판매점을 운영하는 박씨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는 7일 사귀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신동 김모씨(47·여)의 아파트 거실에서 자신의 식사제의를 거절한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김씨의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김씨가 최근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경찰서는 지난 5일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前) 장수군수 최모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4일 오후 8시25분께 장수군 장계면 편도 1차로에서 천천면 쪽으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카니발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부딪친 뒤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시 최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3%로 측정됐다고 밝혔다.경찰조사에서 카니발 운전자는 "최씨의 차량이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파손해 뒤쫓아가 경적을 울렸으나 최씨가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최씨는 "경적소리를 듣지 못했고 평소 속도대로 차량을 운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가 사무실 업무에 소극적이었고, 사무장이 대부분의 사무실 및 세무 업무를 처리했다면 세무사 명의대여 및 세무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5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무사 이모(37), 유모(67) 피고인과 이들 세무사무소 사무장 강모(53), 유모(46)피고인 등에 대한 세무사 명의대여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세무사 명의대여 및 세무대리 혐의로 적발된 후 세무사법위반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4월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이씨 등 세무사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 강씨 등 사무장 2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었다.재판부는 "세무사 이모, 유모 피고인이 약 2년간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도 직접 확보한 거래처가 없어 보이고, 사무장 강모, 유모 피고인은 세무사가 아니면서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기장업무 대리, 세무신고 대리 등 업무를 처리하는 등 세무사 명의대여 및 세무대리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5일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 도의원 황모씨(51)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당시 활동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되려는 외연적 조건이나 상황이 상당히 구비된 만큼 공선법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총선 출마의 꿈을 접었더라도 고등어 배송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황씨는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9월 뽕잎고등어 1810상자를 구입, 이 중 500여 상자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 지인 및 전주완산갑선거구 주민 등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일 법원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직접적인 금품의 형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후보 추천을 매개로 경제적 이익이나 혜택을 주고받는 `공천 재테크'도 불법임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에 제공한 6억 원이 당채 매입자금이기 때문에 공천과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당에서 연 1%의 저리로당채를 산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즉 정치자금법은 공천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이 당채 대금으로 낸 6억 원이 여기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뿐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도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강화됐고 당채 매입이 공천을 대가로 제공된 경제적 혜택이므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표보다 먼저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고법은 6억 원을 낸 것을 `금품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천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 대해서는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상 금품의 무상 제공 또는 기부행위로 판단한 바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이번 판결은 비록 금전을 직접 주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제공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확장된 영역을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가 "후보 추천이 공정해야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의미가 있는데공천을 매개로 당의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려 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고 밝혔듯 선거의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풀이된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재정상태가 열악해 특단의 선거비용 충당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총선을 치르기 어려운 창조한국당에 당채 매입대금 6억 원을 저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이 당에 제공되게 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의 귀속 주체는 문 대표가 아니라 창조한국당이지만 정당의 경우는 자연인이 아니어서 직접 행위를 할 수는 없고 당 대표나 업무를 실제로한 사람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는 공정선거를 통해 실현되지만 후보자 추천 주체는 정당이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비로소 민주주의 실현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 발전의 실현에 커다란 장애가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 공식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했고 돈이 정당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당채 판매라는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문 대표가 반부패 및 환경운동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문 대표와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문 대표가 `공천헌금'을 수수해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정화삼ㆍ광용형제가 등을 돌린 계기는 결국 `돈 문제'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정씨 형제의 소개로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을 만나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했으며 홍 사장으로부터 "성사되면 20억원 이상 사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씨는 이에 따라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서울시내한 호텔에서 직접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세종증권 인수를 부탁했으며 2006년 1월 계약이 성사된 뒤 2월27일 홍 사장 명의로 29억6천300만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정씨형제로 하여금 받게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노씨가 통장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로비의 `주역'이었던 만큼 이돈의 실제 주인이고,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정씨 형제에게돈 관리를 맡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앞서 2005년 3월 홍 사장에게서 착수금조로 받은 5억원 중1억원을 노씨와 함께 정원토건을 세운 이모씨(올해 5월 사망)를 통해 노씨에게 전달했고 2006년 2월에는 통장째 받은 30억원을 차명계좌로 쪼개 세탁한 뒤 같은 해 4월광용씨가 직접 현금 2억원과 1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노씨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노씨는 이때 봉하마을 저수지 옆 자신의 텃밭 자재창고에서 광용씨를 은밀히 만나 현금이 든 박스를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노씨가 이 돈을 주식 차명거래나 부동산 투자에 썼는지 추적 중이다. 정씨 형제는 이어 나머지 돈을 경남 김해 오락실 운영에 10억5천만원, 부산 오락실에 수억원을 투자하고 3억∼4억원을 개인적으로 썼으며 수억원을 제3자 명의 펀드에 가입하는 등 모두 써 차명계좌에 남은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오락실 운영은 광용씨가 맡았는데 하루 순이익이 2천만원을 넘길 때도 있었지만 당시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경찰 단속이 심해 수십 차례나 적발되는 바람에게임기를 수차례 통째로 압수당하면서 자금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기 값이 1대 당 500만원 정도여서 100대를 갖추려면 5억원이 드는데 업계사정상 현금으로만 게임기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광용씨는 "노씨로부터 `내 돈을 내놔라'는 독촉을 수차례받아 도망을 다니기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고향 선ㆍ후배로 수십년간 친분을 쌓아온 노씨와 정씨 형제는 돈 문제로갈라섰고 노씨의 혐의에 대한 정씨 형제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진술로 3명 모두 검찰에 구속되는 신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5일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여건이 조성되면 수사권 독립을 계속해 추진할 방침이다"고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치안현장 방문차 처음으로 경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동안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않아 경찰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 수도 있는데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권 독립을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모두가 경제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기여서 '수사권'이 관심 밖에 있지만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자정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며봉사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경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사권 독립을이뤄 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경북지역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분소가 없는 것과 관련해 "부산에 있는 국과수 남부분소가 대구.경북까지 담당하다 보니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국과수 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윤재옥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찰관들과 치안현장에 관한 대화를 나눈 뒤 대구 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를 방문한 뒤 KTX를 이용해 상경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폭죽을 갖고 놀던 중 불시에 폭죽이 터져 눈을 다쳤다면 제조업체와 판매자 가운데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전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유통기한이 지난 불발 폭죽이 갑자기 터지는 사고로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정모(37)씨 등이 폭죽 제조회사와 판매업자 신모 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판매업자 신씨는 원고들에게 2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 책임은 묻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에서 "2000년 1월 제조된 이 폭죽은 2002년에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그러나 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일일이 수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제조사에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불발한 폭죽에 섣불리 접근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신씨의 과실을 30%로 제한했다.정씨는 지난 2006년 9월께 신씨의 가게에서 폭죽을 구입, 폭죽놀이를 하던 중 불발한 폭죽을 확인하려다가 갑자기 터진 폭죽 파편에 왼쪽 눈을 부상, 시력이 0.1까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며 협박, 윤간한 30대 2명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34)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유모(38)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제의한 뒤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구속시켜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번갈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은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다.권씨 등은 지난 6월17일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성매매)'을 가지기로 한 뒤 6월20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광장에서 만난 A모양(17)을 차량에 태운 뒤 성매매 단속 경찰관을 행세하며 A양을 협박하고,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군산경찰서는 4일 빈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씨(3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군산시 조촌동 오모씨(67)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64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거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주식납입금 대납을 의뢰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4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3일 전주시 금암동 신모씨(67)의 사무실에서 '상조 회사를 설립 하는데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식납입금을 대신 납입해달'라고 부탁한 뒤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씨로부터 이체 받은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신씨 등에게 주식납입금을 2~3일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이자로 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4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씨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성격과 중대성,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청탁하고, 인수가 성사되자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구속) 사장으로부터 정씨 형제를 통해 30억원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돈이 든 홍 사장 명의의 통장은 노씨에게 직접 건네지지는 않았고 정씨 형제가 관리했다고 밝혔다.노씨는 2005년 2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정화삼씨의 동생 광용씨로부터 홍 사장을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농협 회장한테 부탁해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노씨는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에게 전화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힘써달라"고 청탁했고, 2006년 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광용씨와 함께 자택으로 찾아온 홍 사장으로부터 "농협 회장에게 부탁해 달라. 성사되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또 2005년 5월 내지 6월에는 정화삼씨로부터 세종증권 매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이후 서울시내 호텔에서 정 전 회장을 직접 만나 청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지난 1일 노씨를 소환해 12시간여 동안 조사했으며 2일 정씨 형제의 '포괄적 공범'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최장 20일인 만큼 검찰은 오는 23일까지 노씨를 기소해야 하며 만약 노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게 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검찰은 앞으로 '노씨의 몫'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물론 홍 사장이 정 전 농협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이 제3의 인물에게 건네진 것은 아닌지, 증권선물거래소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각각 세종증권과 농협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를 수사한다.특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세종증권 매각과 휴켐스 인수 과정 전반에서 친분이 두터운 박 회장과 노씨, 정 전 회장의 '삼각 커넥션'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회장을 포함해 다수 정.관계 인사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세종증권 주식 거래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4일 2008년 하반기 특별승진 심사결과 6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대상자는 경찰청 수사과 이형일 경사, 경찰청 경무과 장창호 경장·군산경찰서 수사과 황영광 경장·고창경찰서 수사과 김학주 경장, 전주 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 안창호 순경·부안경찰서 경비교통과 허해영 순경으로 한 계급씩 특진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지난달 26~28일 지휘관·자기추천으로 접수한 29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 심사위원회를 개최, 범인검거 등 실적이 우수한 공적유공자를 선별한 뒤 관서·기능별로 안배해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단체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이 청구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최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최 대표가 2002년 이후 환경연합 사무총장 재직 당시 환경연합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5천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건네받아 개인 주식투자,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최 대표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나서 법원 기자실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2억여원 횡령은 최 대표가 1995년 환경연합이 환경센터를 건립할 때 환경연합에 빌려 준 3억원을 순차적으로 돌려받은 것이다"고 말했다.최 대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연합 사무총장·공동대표로 일했고 지금도 이 단체 고문을 맡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일 김진억 임실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고위간부에게 거액을 제공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 표시 등)로 구속기소된 한모(61·건설업)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었다.진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전주지검 범죄예방위원 임실지구협의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도가 인정된다"며 "대외활동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를 범죄에 악용하고, 사법기관의 직무상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려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김진억 군수는 지난 2005년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권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뇌물각서'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던 2006년 7월 한씨는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알게된 검찰 고위간부를 찾아가 2000만원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한씨는 또 2006년 9∼12월 검찰 로비자금 명목으로 김군수의 비서실장 김모(41)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비어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18) 등 3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0월19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송천동 B씨(37)의 아파트에 들어가 시가 10만원 상당의 저금통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군 등은 오후 4시40분께 같은 아파트의 C씨 집에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C씨가 소리를 지르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A군 등은 대포차량을 구입한 뒤 용돈 마련을 위해 절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아파트 등의 출입문을 발로차거나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순창서 트럭이 다리 교각 들이받아 4명 사상
전주서 보행자와 SUV 충돌⋯보행자 숨져
잊을 만하면 차량 돌진⋯전통시장 위험 노출 ‘어쩌나’
남원서 80대 스쿠터 운전자 트럭에 깔려 숨져
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형범죄"
도로 경계석 들이받고 전복돼 불 난 승용차⋯사라진 운전자는 어디에
전주지검, 카드깡 집중단속 49명 적발ㆍ5명 구속
선거체험 교육 현장서 만난 지적장애인
[사람] 전북레미콘조합, 중기중앙회장 우수 표창
'풍년예감' 가을 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