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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장사 안돼"..돈 물론 경제혜택도 엄벌

5일 법원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직접적인 금품의 형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후보 추천을 매개로 경제적 이익이나 혜택을 주고받는 `공천 재테크'도 불법임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에 제공한 6억 원이 당채 매입자금이기 때문에 공천과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당에서 연 1%의 저리로당채를 산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즉 정치자금법은 공천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이 당채 대금으로 낸 6억 원이 여기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뿐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도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강화됐고 당채 매입이 공천을 대가로 제공된 경제적 혜택이므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표보다 먼저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고법은 6억 원을 낸 것을 `금품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천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 대해서는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상 금품의 무상 제공 또는 기부행위로 판단한 바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이번 판결은 비록 금전을 직접 주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제공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확장된 영역을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가 "후보 추천이 공정해야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의미가 있는데공천을 매개로 당의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려 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고 밝혔듯 선거의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풀이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05 23:02

`공천헌금' 문국현 징역 8월 집유 2년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재정상태가 열악해 특단의 선거비용 충당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총선을 치르기 어려운 창조한국당에 당채 매입대금 6억 원을 저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이 당에 제공되게 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의 귀속 주체는 문 대표가 아니라 창조한국당이지만 정당의 경우는 자연인이 아니어서 직접 행위를 할 수는 없고 당 대표나 업무를 실제로한 사람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는 공정선거를 통해 실현되지만 후보자 추천 주체는 정당이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비로소 민주주의 실현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 발전의 실현에 커다란 장애가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 공식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했고 돈이 정당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당채 판매라는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문 대표가 반부패 및 환경운동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문 대표와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문 대표가 `공천헌금'을 수수해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05 23:02

노건평-정씨형제 등돌린 계기는 결국 `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정화삼ㆍ광용형제가 등을 돌린 계기는 결국 `돈 문제'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정씨 형제의 소개로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을 만나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했으며 홍 사장으로부터 "성사되면 20억원 이상 사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씨는 이에 따라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서울시내한 호텔에서 직접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세종증권 인수를 부탁했으며 2006년 1월 계약이 성사된 뒤 2월27일 홍 사장 명의로 29억6천300만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정씨형제로 하여금 받게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노씨가 통장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로비의 `주역'이었던 만큼 이돈의 실제 주인이고,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정씨 형제에게돈 관리를 맡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앞서 2005년 3월 홍 사장에게서 착수금조로 받은 5억원 중1억원을 노씨와 함께 정원토건을 세운 이모씨(올해 5월 사망)를 통해 노씨에게 전달했고 2006년 2월에는 통장째 받은 30억원을 차명계좌로 쪼개 세탁한 뒤 같은 해 4월광용씨가 직접 현금 2억원과 1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노씨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노씨는 이때 봉하마을 저수지 옆 자신의 텃밭 자재창고에서 광용씨를 은밀히 만나 현금이 든 박스를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노씨가 이 돈을 주식 차명거래나 부동산 투자에 썼는지 추적 중이다. 정씨 형제는 이어 나머지 돈을 경남 김해 오락실 운영에 10억5천만원, 부산 오락실에 수억원을 투자하고 3억∼4억원을 개인적으로 썼으며 수억원을 제3자 명의 펀드에 가입하는 등 모두 써 차명계좌에 남은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오락실 운영은 광용씨가 맡았는데 하루 순이익이 2천만원을 넘길 때도 있었지만 당시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경찰 단속이 심해 수십 차례나 적발되는 바람에게임기를 수차례 통째로 압수당하면서 자금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기 값이 1대 당 500만원 정도여서 100대를 갖추려면 5억원이 드는데 업계사정상 현금으로만 게임기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광용씨는 "노씨로부터 `내 돈을 내놔라'는 독촉을 수차례받아 도망을 다니기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고향 선ㆍ후배로 수십년간 친분을 쌓아온 노씨와 정씨 형제는 돈 문제로갈라섰고 노씨의 혐의에 대한 정씨 형제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진술로 3명 모두 검찰에 구속되는 신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05 23:02

어청수 "수사권 독립 포기하지 않았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5일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여건이 조성되면 수사권 독립을 계속해 추진할 방침이다"고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치안현장 방문차 처음으로 경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동안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않아 경찰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 수도 있는데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권 독립을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모두가 경제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기여서 '수사권'이 관심 밖에 있지만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자정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며봉사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경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사권 독립을이뤄 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경북지역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분소가 없는 것과 관련해 "부산에 있는 국과수 남부분소가 대구.경북까지 담당하다 보니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국과수 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윤재옥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찰관들과 치안현장에 관한 대화를 나눈 뒤 대구 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를 방문한 뒤 KTX를 이용해 상경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05 23:02

"유통기한 지난 폭죽사고 판매업자가 책임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폭죽을 갖고 놀던 중 불시에 폭죽이 터져 눈을 다쳤다면 제조업체와 판매자 가운데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전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유통기한이 지난 불발 폭죽이 갑자기 터지는 사고로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정모(37)씨 등이 폭죽 제조회사와 판매업자 신모 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판매업자 신씨는 원고들에게 2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 책임은 묻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에서 "2000년 1월 제조된 이 폭죽은 2002년에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그러나 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일일이 수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제조사에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불발한 폭죽에 섣불리 접근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신씨의 과실을 30%로 제한했다.정씨는 지난 2006년 9월께 신씨의 가게에서 폭죽을 구입, 폭죽놀이를 하던 중 불발한 폭죽을 확인하려다가 갑자기 터진 폭죽 파편에 왼쪽 눈을 부상, 시력이 0.1까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2.05 23:02

'세종증권 비리' 노건평씨 구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4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씨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성격과 중대성,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청탁하고, 인수가 성사되자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구속) 사장으로부터 정씨 형제를 통해 30억원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돈이 든 홍 사장 명의의 통장은 노씨에게 직접 건네지지는 않았고 정씨 형제가 관리했다고 밝혔다.노씨는 2005년 2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정화삼씨의 동생 광용씨로부터 홍 사장을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농협 회장한테 부탁해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노씨는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에게 전화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힘써달라"고 청탁했고, 2006년 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광용씨와 함께 자택으로 찾아온 홍 사장으로부터 "농협 회장에게 부탁해 달라. 성사되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또 2005년 5월 내지 6월에는 정화삼씨로부터 세종증권 매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이후 서울시내 호텔에서 정 전 회장을 직접 만나 청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지난 1일 노씨를 소환해 12시간여 동안 조사했으며 2일 정씨 형제의 '포괄적 공범'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최장 20일인 만큼 검찰은 오는 23일까지 노씨를 기소해야 하며 만약 노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게 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검찰은 앞으로 '노씨의 몫'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물론 홍 사장이 정 전 농협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이 제3의 인물에게 건네진 것은 아닌지, 증권선물거래소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각각 세종증권과 농협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를 수사한다.특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세종증권 매각과 휴켐스 인수 과정 전반에서 친분이 두터운 박 회장과 노씨, 정 전 회장의 '삼각 커넥션'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회장을 포함해 다수 정.관계 인사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세종증권 주식 거래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0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