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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무주 안성 칠연폭포 경관일품 피서지 인기

여름철 피서객들로 들끓는 피서지에 싫증이 난다면 맑고 깨끗한 자연이 그대로 간직된 무주의 칠연계곡에 한번 가 볼만 하다.칠연암동이라 불리워지는 칠연계곡은 무주구천동에 비해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석 위로 흐르는 맑은 물이 기암괴석과 크고 작은 폭포, 소와 담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통안마을 덕유산쪽에 자리잡은 칠연계곡은 덕유산 안성매표소를 거치게 되는데 이곳에서 계곡까지 울창한 숲과 그 숲 사이로 흐르는 계곡이 장관을 이룬다.또한 기암괴석 사이로 칠연폭포, 용추폭포, 명제소, 문덕소, 도술담 등 무주의 숨겨진 아름다운 비경을 엿볼 수 있다.특히 울창한 숲 사이로 일곱 개의 폭포와 못이 한줄로 늘어서 칠연을 만들었다하여 이름 지어진 칠연폭포는 일곱 개의 못에 잠시 맴돌다가 쏟아지는 맑고 차디찬 물이 일곱폭의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어 주위 경관과 장관을 이루고 있다.칠연계곡 하류에 위치한 용추폭포는 기암절벽과 노송, 정자가 어우러져 운치를 더하고 도슬담에서 맴돌던 물이 우거진 노송사이 층층의 암벽을 타고 용소로 떨어지며서 생기는 물파래가 장관이다. 폭포 아래쪽 건너에는 조선말기 일본군과 싸우다가 숨진 150여 의병의 무덤인 칠연의총이 있고 자연과 함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전라북도 자연학습원이 자리잡고 있다.

  • 무주
  • 임성규
  • 2005.07.12 23:02

[무주] 무주군 농어촌소득기금 지원

무주군에서는 농가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산업 ·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실천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소득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군은 이를 위해 15억의 소득지원기금을 확보하고, 연리 1.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농가당 최고 3천만원까지 융자할 계획이어서 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지원대상은 전통산업·한마을 한가정 한상품사업 농촌어메니티를 이용한 소득사업 실천 농가, 환경농업을 실천, 구축할 수 있는 농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가 등으로 오는 7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에 제출하면 되며, 지원대상 농가 결정은 각 읍·면장의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1차 심의를 거쳐 군에 신청하면 군에서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 2차 심의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한편, 기금수탁기관인 농협군지부의 자체 여신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나 융자금 상환중인 농업인,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무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어촌소득기금 지원을 실시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주
  • 임성규
  • 2005.07.11 23:02

[무주] 무주군 접개업소 위생점검

무주군은 하계 피서철을 맞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관광지 및 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위생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점검대상은 일반음식, 휴게음식,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소 등 식품접객업소 837개소와 숙박업, 공중위생영업 등 공중접객업소 210개소 총 1047개 업소이다.군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담당공무원 6인으로 편성된 2개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청소년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여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여부, 퇴폐·변태영업 행위,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 게첨 및 이행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무허가 영업행위, 무허가·무표시 제품 제조·유통 판매행위, 유통기한 변조·경과식품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여부, 식품 보존상태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여름철 대량유통 식품 중점 점검 등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또한 어육제품, 김밥, 햄버거, 도시락, 빙과류 등 부적합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계절적 식품을 수거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의료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무주군은 이번 단속으로 하계 피서철 집단 식중독 등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위생 점검을 펼쳐 공중위생관리에 철저를 다할 방침이다.

  • 무주
  • 임성규
  • 2005.06.30 23:02

[무주] 무주군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무주군은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거주지 읍면에서 접수한다.쌀 소득 보전직불제는 쌀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그보다 값이 떨어졌을 경우 85%까지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은 등록신청서, 신청자명 예금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1부를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대상농지는 1998년1월1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0.1㏊이상농지이며,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고정직불금은 1㏊당 평균 60만원 정도로 올 12월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7만원/쌀80kg)과 '06년 2월 고시예정인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9,836원/80kg)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벼 재배면적에 단가를 곱해 산출, 내년 4월경 개인별 예금계좌로 지급 하게 된다.한편, 논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4ha)과 농업인 납부금제도는 폐지되며, 논농업직불제 신청 농업인도 새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나 거주지관할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 무주
  • 임성규
  • 2005.06.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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