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5:5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가상화폐 거래 뜨자 각종 범죄 속출…경찰 총력대응

입사 8년차인 농약구매담당 전주농협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1월 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금액에 큰 손실을 보고, 이를 메꾸기 위해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 실제 공급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작성하고 결재 받아 매입처리 한 이후 대금을 송금 받은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8억여 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금액으로 그는 돈을 불릴 생각이었지만 불법도박을 했다가 이마저도 날렸다. 농협 자체 감사에 적발된 A씨는 해임됐다.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 B씨(8급)도 올 초부터 최근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회계자금을 몰래 빼돌렸다. 그는 B씨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아니냐는 것이 B씨의 횡령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이로 인한 각종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공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 투자사기도 횡횡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는 다르게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등락 폭이 커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현재의 화폐를 미래에는 이 가상화폐가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전망이 나오면서 직장인들의 주요 투자처가 됐고, 가상화폐 시장도 거대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C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SNS 채팅방 등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해 잠적했다.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면 3일 안에 15~2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서울 강남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도 모았다. 하지만 C씨는 피해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필두로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민을 울리는 가상화폐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0.28 17:56

전북 52만 명 백신 추가 접종 진행 ‘위드 코로나’ 속도

내달부터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안정적인 확진자 관리를 위해 백신 추가 접종 일명부스터 샷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8일 백신 도입상황,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최근 방역상황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번 계획에서 추가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접종효과가 감소한 고위험군을 보다 보호하고자 했다. 확대된 추가접종 접종군은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으로 11월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 국민 추가접종은 국내외 연구결과, 국외 동향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전했다. 이들에 대한 사전예약은 50대 연령층의 경우 11월 1일부터이며 접종은 11월 15일부터다. 기저질환자 역시 11월 1일부터 사전예약이 되고 접종은 같은 달 15일부터 진행된다. 얀센백신 접종자는 28일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접종은 11월 8일부터 가능하다. 그 밖에 1차 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돌봄 종사자 등 우선 접종 직업군은 11월 1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가 접종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에서는 기존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 등 진행 중이던 1단계 추가 접종대상자와 더불어 모두 52만 2692명이 부스터 샷을 접종하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완료율 70% 목표 달성과 함께 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의 안정적 시행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일명 위드 코로나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28 17:46

고령 시설 확진자 속출, 부스터 샷 정착 관건

최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령자 등 집단에서 확진 사례가 속출해 방역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될 경우 위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만큼 현재 추진중인 부스터 샷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8일 남원 소재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확진자 30명(이용자 19명, 종사자 8명, 확진자의 가족 1명, 지인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설 내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지난해 김제 소재 요양병원과 올해 순창 소재 요양병원에 이어 세 번째다. 확진자 30명 중 29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자로 이들 대부분은 접종한 지 약 6개월가량이 지난 것으로 도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통상 백신 접종 효과가 6개월 이상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 확진 사례의 경우 백신 효과가 많이 감소되면서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345명 중 60세 이상 환자가 265명에 달했다. 반면 60세 미만의 위중증 환자의 경우 80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고령 백신 접종 완료자 확진 사례는 최근 들어 경기, 충북, 대구, 부산 등 전국적으로도 고령자 이용시설에서 이어지는 상황이다. 결국 고령층의 안전 및 위중증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권고 수준으로 추진 중인 부스터 샷(추가 접종)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인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 면역이 많이 감소했고, 최근 들어 60대 이상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 중에 20%가 넘게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스터의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연령층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접종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접종을 안내하도록 지자체와 같이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역시 중앙방역당국에서 (접종)6개월 이후가 되면 추가검사를 권장하는 상황이다며 면역 저하가 우려되는 대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을 받은자는 비추가접종자에 비해 감염 예방 효과가 11.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1개월 후보다 3차 접종 1개월 후 중화항체가 2.1배 증가했다. 모더나도 부스터 샷 접종 후 중화능이 초기주에 대해 증가, 얀센 역시 1회 접종보다 추가 접종 시 결합항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28 17:46

위드 코로나 앞두고, 전북 산발적 감염 계속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전북에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동참이 요구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6일부터 27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04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6일 30명, 27일 오전까지 3명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9명, 군산 8명, 익산 7명, 남원 1명, 완주 8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외국인 등으로 조사됐다. 우선 전주에서는 유증상 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받은 A초등학교 학생 관련으로 추가 6명의 확진자가 발견돼 누적 감염자 수가 7명으로 늘었다. 또 군산에서는 B중학교 관련 집단감염으로 격리 중이던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익산에서는 유치원생들이 감염되기도 했는데 도 방역당국은 현재 선행 감염경로를 가족 여행을 다녀왔던 유치원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와 관련 누적 확진자는 가족 모임에 참여했던 가족 6명과 유치원 교사 및 원생, 원생의 가족 8명 등 14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완주에서는 C대학 관련 외국인 4명이 추가로 확진되기도 했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다. 지역 내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지역 내 감염재생산지수도 연일 1 이상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같은 확진세가 전국적으로 동일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양한 이동과 만남이 발생할 수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시점들이 다가오면서 여러 모임과 이동이, 사회적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민생과 일상 영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겠지만 방역 입장에서는 여러 위험도가 계속 쌓이는 결과들이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최일선의 방역관리자라는 인식을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감염 시 중증진행과 사망에 이를 확률이 더 높아 본인과 주변의 건강이 위험하고 우리 의료체계에도 더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께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27 18:13

대리모 강간한 혐의 기소된 50대 남성 ‘무죄’

이혼한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피해자인 B씨(43)와 결혼하기 전인 지난 2003년 6월 C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2018년 9월 브로커를 통해 경남 지역에 거주하던 탈북민 B씨와 대리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가 자녀를 낳을 경우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하며, 임신 확인 시 3000만 원 지급, 출산 시 친자확인 후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의 법적 배우자로 자신을 등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거듭되는 B씨의 요구에 그는 C씨를 설득, 2019년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약 한달 뒤인 2019년 5월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 후 B씨는 돌변했다. C씨에게 A씨와 생활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 등 합의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고 2019년 8월 12일 이혼했다. 이틀 뒤에 A씨와 C씨가 재차 혼인신고하자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CCTV 등 증거 자료에 의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장을 보거나 커피숍 등을 간 것들이 확인됐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받아내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27 18:02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혐의’ 전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에 전북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원 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동 관리했는데 불법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이를 사적 용도 이외에 운영비, 출장비 등 연구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했다. 다만, 공동 관리는 연구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자 오랜 관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30년간 30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하고 한림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전북대에서 이미 해임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1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연구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던 A씨가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27 18:02

[10월 28일 교정의 날] ‘전주에서 재판받는데 광주에서 오는 소년범’ 전주소년원 역할 확대 대두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전주소년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소년원에 수용돼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어서다. 27일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등에 따르면 전주소년원에는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문제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광주와 전주를 오가는 신세다. 광주소년원에서 전주지법까지는 왕복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곳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대한 가족들의 접견은 물론, 변호인들의 조력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변호사는 도내 소년범들에 대한 변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다녀야 한다면서 이 같은 불편함 때문에 변호사들도 광주재판이 있거나 다수의 소년범들을 한 번에 면담신청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전주소년원은 임시조치를 받는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이때부터 광주와 전주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는 도내 소년범들의 변호인 접견권과 소년범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전주소년원이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도 수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광주의 소년범들은 광주소년원에 입소해 재판을 받지만 왜 전북의 소년범들은 전북이 아닌 광주에 위탁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소년범죄가 증가되고 있고, 만약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들을 전주소년원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27 18:02

[르포] ‘비보호 좌회전 없어졌는데’ 불법좌회전 차량들 위험천만

빠앙~ 2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홍산 교차로. 전북경찰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잠시 후 한 차량이 눈치를 보더니 좌회전을 했다. 당시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가 없었다. 다가오던 한 차량은 경적을 길게 울렸다. 좌회전 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다급한 신호였다. 전북도청 방면으로 향하는 교차로와 전주세관으로 향하는 교차로도 마찬가지.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자 다급히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다수 목격됐다. 이 세 곳의 교차로는 당초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가능했던 곳이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증가되면서 지난 2019년 중순께 비보호 좌회전이 해제됐다. 해제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이 많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운전자 김모 씨(34)는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데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이 보인다면서 가끔 아슬아슬하게 좌회전하는 차량들로 사고위험도 높다고 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지난 2015년 3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교통규제 개선 계획에 따라 도입됐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없이도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다. 정차신호인 빨간불일 때는 좌회전이 불가하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비보호 좌회전 운영교차로는 4차로 미만의 교차로이면서 좌회전 교통사고가 연간 4건 미만이여야 한다. 또 해당 교차로 좌회전 교통량이 시간당 90대 미만 등을 모두 충족해야 설치될 수 있다. 하지만 좌회전 방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단기간 내 급격한 확대로 사고가 증가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다시 해제하고 있다. 실제 도내 비보호 좌회전 운영교차로는 지난 2018년 1018곳에 달했다. 이후 2019년 1001곳, 지난해 987곳, 올해(9월 기준) 937곳으로 4년간 81곳이 해제됐다. 특히 전주시 완산구는 2018년 133곳에서 올해 129곳으로, 덕진구는 123곳에서 74곳으로 전주시내에만 53곳의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해제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아님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면서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 곳에서 할 경우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신호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0.27 18:02

원광보건대 홍보영상, 유명 유튜브 영상 표절 의혹 휩싸여

익산 원광보건대학교의 공식 홍보영상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유명 유튜브 채널 티키틱의 한 영상과 콘셉트구성그래픽 등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8일 원광보건대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2분33초짜리 홍보영상은 검은 양복을 입은 진로의 요정이라는 캐릭터가 나와 노래를 부르며 원광보건대의 장점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누리꾼들은 이 영상이 지난해 7월 공개된 티키틱의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와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영상은 선택의 요정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 노래를 부르며 식사 메뉴 선택을 도와주는 콘셉트다. 이 영상에서도 선택의 요정은 검은 정장을 입고 등장한다. 또한 일부 대사도 단어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매우 유사한 부분도 발견됐다. 원광보건대 홍보영상의 제목 또한 대학 선택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로 제목의 유사성까지 보인다. 티키틱 측은 지난 25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원광보건대의 홍보영상이 자신들의 영상과 유사한 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된 곡의 장르와 영상의 구도, 그래픽, 캐릭터(요정)의 콘셉트와 의상, 기타 인물 구성, 이야기의 흐름 등 많은 요소가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를 떠오르게 한다면서 원광보건대 채널과 학교 측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광보건대 측의 향후 대처에 따라, 필요한 경우 티키틱과 소속사 차원에서 정식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광보건대 홍보영상을 제작한 홍보팀 관계자는 티키틱의 영상을 참고한 것은 맞으나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저작권법)을 검토한 후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영상들을 변호사와 변리사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면서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과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의 홍보영상은 순수창작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에서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이나 허위 주장을 게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정 대응까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관은 콘셉트, 구성 등을 참고하는 것은 아이디어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어떤 것을 홍보하든 간에 영상이 매우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27 17:56

5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3명 구속

코인 등 가상화폐가 해외 시세보다 국내 시세가 높은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온라인플랫폼 대표 A씨(5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SNS 채팅방 등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면 3일 안에 15~2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서울 강남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에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편취한 금액 일부를 나눠가졌으며, 나머지는 태국에 있는 해외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수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총 피해금액은 22억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30~70대로 다양했으며, 노후 자금을 단기간에 불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한 노령의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 대표 A씨를 구속했고, 지난달에는 모집책과 투자관리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자금관리책 B씨(50대)를 추적하는 한편, 태국 방콕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한 E씨(30대)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비대면 투자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만큼 실체가 불분명한 고수익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찰
  • 이동민
  • 2021.10.27 17:56

만성 ·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 불법매매 알선 공인중개사 ‘벌금형’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동 일대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일부 피고인이 분양권 매수자가 배우자라는 이유를 들며 중개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6일부터 2019년 11월 3일까지 전매가 제한 된 만성 이지움 테라스,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 아파트 분양권 판매를 알선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28명 중 25명은 공인중개사, 3명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다. 이들이 분양권을 불법 매매한 아파트들은 당시 1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었다. 주택법은 전매 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1100만 원에서 많게는 6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분양권 불법 매매 알선 행위는 전주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권 가격 급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26 18:15

‘서장 재량껏 근무시간 조정?’ 복무규정 어긴 정읍경찰서

'경찰의 날에 정읍경찰서 112상황실 소속 직원들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 정읍경찰서가 복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관련자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읍경찰서장이 당직 체계로 전환을 지시했지만 인사혁신처에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서다. 26일 전북경찰청과 정읍경찰서 등 따르면 지난 21일 정읍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은 경찰의 날 행사 이후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감찰에 나선 경찰은 정읍서가 오전에 경찰의 날 행사를 연 뒤 낮 12시부터 당직 근무 체계로 운영한 것을 파악, 골프를 친 직원들이 비번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날 도내 15개 경찰서 중 당직체계로 전환한 경찰서는 정읍서가 유일했다. 문제는 당직근무 체계 전환이다. 공공기관은 평일 근무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리 변경시간의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0조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해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해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변경절차도 담고 있다. 즉 평일에 대한 근무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혁신처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보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읍서장은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오전 행사 이후 오후부터는 주요 사건사고는 당직 체계로 업무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서장재량으로 15여년 간 경찰의 날에 당직체계로 전환됐었다. 관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러한 복무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복무규정을 어길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규정을 봤을 때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인정돼 징계사유가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정읍경찰서가 발동한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혁신처에 통보만을 담고 있어 충분히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번 근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0.26 18:15

백신패스 역차별 논란… 미접종자 어쩌나

정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놓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완료음성확인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백신 접종완료자는 완화되는 방역수칙을 규제 없이 누릴 수 있고,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비인두도말)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접종완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건강상의 이유,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2차 접종을 미루고 있는 시민들에게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 효자동의 한 헬스장 직원은 마스크 벗는 음식점이나 카페는 이용객수만 규제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마스크를 써야하는 실내체육시설에 이용제한을 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현 씨(28전주 평화동)는 백신접종은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이 계획은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심해 2차 접종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수습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장시간 머무는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일부에 대해서만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1.10.26 18:0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