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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갈등 빚은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 갈등 해소 전망

어업인 사이에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에 대한 해법이 도출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 조업 구역에 대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업 구역을 조정하는 상생 조업 어업인 협약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업종 간 분쟁을 해결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협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업종 간 조업 구역이 분리되면서 기형적으로 남게 된 이중 조업 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변경 협약에 따른 조업가능 구역. ①구역: 근해통발 조업금지(연중),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 ②구역: 근해통발 조업가능(9~11월),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이중 조업 구역은 원칙적으로 근해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한시적으로 근해조업이 허용된 해역을 말한다. 도내에서는 부안 앞바다 1만3600ha다. 이로써 지난 2014년 3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산 비안도와 부안군 위도 사이 5.5km~11km 이내 해역에 꽃게잡이 성어기인 9~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경남부산지역 근해어업과 전북지역 연해어업 간의 이중조업구역면적의 80%(약 1억909만909m)가 해제됐다. 그간 해당 이중 조업 구역에서는 9월부터 11월 사이 꽃게잡이 철만 되면, 도내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의 근해통발 어업인 간 꽃게잡이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패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3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민간조정위원, 부안군어업인연합회, 경남통발선주협회가 체결함으로써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어업분쟁 조정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것은 도내 이중조업구역의 대부분이 전북지역 단독조업구역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마다 되풀이 되었던 지역 간 연근해 어업 분쟁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고 전북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3.23 18:35

경찰, 3기 신도시 개발지 정보 유출 경로 추적… 수사 촉각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압수물품 분석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경로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LH 전북본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건 관계인의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증거물의 구체적 종류나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압수물품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지난 22일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3기 신도시 원정투기와 도내 LH 주관 개발지에 대한 투기 정황 등 2건의 혐의가 적시됐다.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경로가 나올 경우 이번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누구에게, 언제, 부동산 매수 시점 등이 드러날 경우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결과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수사대상의 확대다. 내부 정보 유출 인원에 따라 가족 및 친인척 등 수사대상이 늘어 날 수도 있어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 전북본부 소속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유출해 부인 및 친인척, A씨가 살고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지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압수물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담수사팀의 LH 전북본부 투기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담수사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 현재 소환 조사 여부 등 향후 절차를 논의 중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압수물품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의혹 정황을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전북본부는 입건된 직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23 18:28

“언제 속도가 하향됐나요?”… 당혹스런 운전자들

23일 전주시 유연로를 비롯한 도로가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 차량 속도 50km/h로 제한돼 있다. /조현욱 기자 속도가 50㎞/h라구요? 언제 하향됐나요? 정부가 도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 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전주시내 등 전국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23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해 214개 노선의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주익산군산 등 14개 시군에 효자로아중로 등 보조 간선도로는 50㎞/h 속도제한 개선을 97% 완료했다.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카메라)도 총 36개소에 설치했으며 최근 설치된 15개소는 계도기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차량 제한 속도 하향조정에 아직 익숙치 않은 모습이다. 네비게이션 미업데이트 및 홍보활동 부재가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 속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하향조정 된 단속구간에 3021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운전자 이모 씨(32)는 네비게이션에는 60㎞/h로 표시되는데 도로에는 50㎞/h로 표시되어 당혹스러웠다면서 속도 정책이 바뀐지 몰랐다. 네비게이션을 빨리 업데이트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김모 씨(42)는 시속 50㎞로 속도를 하향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번 잊어버려 카메라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주의하며 운전해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하향 속도 조정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하향속도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네비게이션 최신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언론 및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23 18:28

경찰, 700억대 태양광 사기 업체 대표 은닉 재산 추적

경찰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구속된 업체 대표의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53)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처다. 피의자가 기소 이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법적 장치로 경찰 또는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재산은 국고로 환수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으며, 이 투자금은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받던 A씨는 지난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지인 집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는 피해자들이 주장한 투자금 중 상당액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도피 기간에 피해금 일부를 차명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3.23 18:28

전북소방, 목조문화재·전통사찰 화재안전대책 강화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22일부터 5월까지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 예방활동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로 도내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화재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초기진화 소방시설 설치 지원 △문화재 관련 부서 등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소방지휘관 중요 목조문화재 및 교구사찰 화재안전 컨설팅 △목조문화재 소방간부 1대1 안전 담당제 △자위소방대 합동 화재진압훈련 △부처님 오신 날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등이 있다. 특히,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거주하며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안전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옥외소화전과 소화기 를 활용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집중 추진,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 본부장은 최근 도내 천년고찰인 내장사 대웅전이 잿더미로 변해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다며 다시는 문화재 및 사찰 관련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촘촘하게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3.22 19:37

중대본, 대중목욕탕 특별방역대책 22일부터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중대본에 대중목욕탕 종사자 코로나19 전수조사와 더불어 대중사우나 등 목욕탕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경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사우나에서 코로나19 대량감염사태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전수조사대상은 전국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등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목욕탕 이용자는 출입 시 의무적으로 발열체크와 함께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발열, 몸살감기, 오한 증세가 있다면 목욕탕 이용이 금지된다. 또 공용물품과 공용 용기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목욕탕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불가능하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를 자제해야한다.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월정액 이용권의 신규 발급도 중단된다. 목욕탕 시설관리자는 이러한 수칙을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한다.

  • 보건·의료
  • 김윤정
  • 2021.03.22 19:23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 밀폐 공간서 감염

22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378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8명은 농기계 업체 사적 모임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로 파악됐다. 전북 1364번과 전북 1365번은 농기계 업체 사적 모임에서 확진된 전북 1363번의 가족이며, 전북 1372번 역시 모임과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1366번의 접촉자다. 농기계 업체 사적 모임 관련 확진자 중에는 노래방 종사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전북 1322번 등 농기계 관련자 9명은 전주 한 노래방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도우미 5명과 함께 했고, 참석자 9명 중 6명이 확진돼 접촉한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이들과 접촉한 노래방 도우미 5명과 노래방 직원 1명 등 6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농기계 업체 모임 관련 확진자는 16명(모임 참석자 6명, 노래방 관련 6명, 가족지인 등 기타 4명)으로 집계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집단감염의 발생 이유가 노래방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또 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이 공기 중에 퍼져,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더욱이 노래방 종사자의 경우 해당 노래방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방에서도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 감염자 발생도 배제할 수 없고 덧붙였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밀폐된 실내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비말에 의해 감염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지속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도민께서 실내에 있을수록 방역수칙 더욱 철저히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3.22 19:20

전북도, AI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북 내 방역지역 7개 시군 16개소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전북도는 지난 2월 9일 도내에서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부안군 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3월 22일부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정읍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116일 만이다. 그간 도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은 남원과 임실(2월 2일), 익산김제(3월 3일), 정읍고창부안(3월 12일~3월 22일)이다. 전북도는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닭오리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과 정밀검사 강화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 내부주변에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도내 닭오리 농가 88개소에 406만 수를 살처분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3.22 19:20

“땅 투기 근절”… 전주시, 모든 간부공무원 조사 ‘초강수’

LH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 전주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5급 이상 모든 간부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또한, 조사지역도 기존 7곳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와 탄소산단 등 2곳을 추가해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지로 늘렸다. 22일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53명과 도시개발사업 담당협의 부서 실무담당자까지 총 500여 명이다. 시 전체 공무원의 25% 규모로, 시 산하 출연기관 간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부모자녀배우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지역도 △만성지구효천지구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여의지구 등 지난 10일부터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인 7곳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등 2곳이 추가돼 총 9곳으로 확대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개발 사업지의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까지다. 여의지구의 경우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일 5년 전부터 제한구역 해제일까지다. 시는 이 기간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소유거래보상내역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불법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엄단하겠다.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공직자 불법투기행위 공익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1.03.22 19:1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