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조사 실효성’, 촘촘한 법망 보완·수사 공조가 관건
 LH발(發) 공직자 투기의혹으로 전북도와 도내 주요 시군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강제 조사권 없는 행정조사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투기조사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처벌근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법 근거를 마련할 촘촘한 법망 보완과 강제수사권한외부감시 역할을 맡는 경찰 공조, 시민제보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내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조사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16일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전주시에 이어 전북도, 익산시, 군산시, 고창군 등이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주에서만 역세권, 가련산지구 등 LH 주택공급이 예정됐던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최근 택지개발지역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에 이어 전주교도소 이전예정지, 팔복동 탄소산단 등 2곳이 조사대상에 추가됐고,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후속 검토되고 있다. 완주군 운곡지구, 익산 부송4지구, 남원 구암지구, 순창 순화지구도 포함됐다.
국민적 공분에 공직자 투기조사에 나서는 자치단체와 조사 대상범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난감한 분위기다.
난관 요인은 강제성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 더 나아가 법망 허점에 따른 처벌 근거 미비다.
행정기관은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어 일반적으로 제보감사 등에 의해 비위가 발견되는 사례를 조사하는 방식인데, 전 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탓이다. 일부 조직원들의 조사범위대상 등에 대한 반감도 고려해야 하고, 공직자의 내부개발정보 활용 또는 제공 여부를 판별하기도 조사만으로는 한계다.
이로 인해 경찰수사 공조가 필수로 꼽히지만, 경찰수사 역시 법근거에 의해 위법사항을 따져야 하는데 법망을 피해간 편법 투기는 처벌근거가 없어 수사가 무력해질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거래시 합의하에 가격을 낮춘 허위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데, 과태료 금액보다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한 이득이 큰 경우가 많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인의 자금을 한푼도 들이지 않아도 갭투자,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인간대출 이자 한도 등을 교묘히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같은 사례들이 선제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에 나선 전주시 아파트특별조사에서 밝혀졌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부동산 관련법들의 세밀한 개정보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전북 출신 진성준 국회의원도 규율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최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을 발의했다. 더불어 공직을 이용한 투기 관행 방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법근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행정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 조사대상자 이외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까지 색출하기 위해서는 시민제보 신고센터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월부터 가동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1800여 건의 투기 의심 제보를 받았고, 현재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