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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수류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이 해당 물체를 확인한 결과 1980년대에 제작된 연습용 수류탄으로 파악됐다. 관련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연습용 수류탄은 군에서 수거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에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태료 상향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각 시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정 사용 적발은 2021년 16건에서 2022년 45건, 2023년 70건, 2024년 25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는 8월 현재 177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총 2100만 원이던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 액수는 2022년 7000만 원, 2023년 1억 원, 2024년에는 2억 72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 액수 상향과 적극적인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박은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했다”며 “본래 제도 취지를 벗어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자체의 위반자 대상 고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과 신고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반드시 조건을 지키면서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동승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족이 편의를 위해 단독으로 사용하다가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시민분들도 자주 신고를 해주시고 있으니 반드시 조건에 맞춰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흔드는 일이며, 표지를 고의로 악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에도 근절이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QR코드 등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장애인이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면 주차표지 악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주말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7일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8일 오전에는 전북 전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지청은 17일에서 18일까지 1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풍이 강해지며 기온이 급격히 하강할 것으로 관측됐다. 17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로 예보됐으며, 18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로 나타났다. 특히 19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보돼 올해 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쌀쌀한 날씨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 후반에 들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주말부터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업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업자로부터 사업에서 배제되자 분노에 휩싸여 피해자를 망치로 가격했고, 이를 피해 차를 떠난 피해자를 스타렉스로 쫓아가 살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고 곧바로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등 살인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동업 관계에 있던 지인 B씨(50대)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사업 문제로 다퉜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차량 내부에 있던 둔기로 B씨의 어깨를 때렸다. 이후 B씨가 차에서 내려 반대편 차선으로 몸을 피하자, A씨는 차에 시동을 걸어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B씨가 혼자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한 단독 교통사고로 사건을 인지했으나, 이후 동승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15일 오전 10시 1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트럭에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해당 트럭 1대와 인근에 있던 차량 2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478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국 각지에서 입양된 유기 동물들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몇 달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와 고양이 십수 마리를 입양한 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의 신고를 받고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A씨의 거주지에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쓰레기봉투에 담긴 동물 사체 4구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물 사체 부검과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본 2심 결론도 깨졌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이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와 권리 관계를 규정한 사법(私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둬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떤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 혼인관계 파탄 후 어느 한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2심 변론종결일에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2심 변론종결 때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됐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러나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1년 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A씨(30대·태국 국적)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불법체류 등 혐의로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공조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닐봉투, 녹색식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과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 공급 경로와 유통책 등을 추적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외국인 8명을 함께 적발했으며, 이들 또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장수경찰서는 의료진을 추행한 A씨(70대)를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45분께 장수군의 한 응급실에서 치료 과정 중 의료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4시 45분께 김제시 부량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일부(80㎡)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56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15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5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A씨(52)의 상체가 기계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들의 신고로 응급 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컨베이어 위로 올라가 기계를 확인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컨베이어 위로 올라가게 된 정확한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조사 후 형사기동대 소속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오는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지난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의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결정에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사와 공판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이면에 있는 사정들에 대해 더 들여다볼 생각"이라며 “검찰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북 지역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배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145곳으로, 이중 48곳만 공보의가 배치돼 33.1% 배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46.9%) 보다 13.8%p 줄어든 수치다. 또한 공보의가 없어 보건지소에서 의과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북에서는 총 17곳의 보건지소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보루인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의 붕괴 및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며 “현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위기의 강도가 꾸준히 높아진 만큼,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지자체들은 해가 지날수록 도내 공보의 배치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마다 공보의 인력이 줄고 있는 상황은 맞다”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공보의가 일정에 따라 지역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 취약 지역 집중과 공보의 처우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현재 의료 공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도 공보의를 배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남아있다”며 “공보의가 실제로 필요한 취약 지역을 제대로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하고, 이것이 이뤄진다면 공보의 지원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보의를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진료에 집중하게 해주는 등 처우 개선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는 의료 취약 지역에 의사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명예교수는 “공보의 감소는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지자체들이 공보의 의존을 끝내고 의료 인원 정착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하지만, 지자체 재정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제는 지역에 의사들을 정착시킨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보의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보의 감소 추세에 따라 도내 지역책임 의료기관 3개소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의료 취약지역 6개 시군 보건지소 등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 중”이라며 “지역 내 병원급 보건의료원에 봉직의 채용 인건비와 시니어의사 채용 사업을 지원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가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경찰청 경찰관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최근 전북경찰청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A팀장 등 3명에 대한 징계 의견을 보냈다. 앞서 지난 8월 익산 간판 정비 사업 수의계약 특혜 수사를 받다 사망한 피의자가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고 싶냐'고 했다”는 등 내용을 토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A팀장 등의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국수본은 해당 논란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직접 감찰을 진행해왔으며, 전북경찰청은 국수본의 의견에 따라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 피의자 사망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전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B팀장 등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재개발 조합 비리 수사관들은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포함해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B팀장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낚시를 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에서 A씨(80대)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으며, 지난 14일 실종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5일 오전 10시 15분께 군산시 성간면 금강하굿둑 갑문 아래 바다에서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께 금강하굿둑 보수 작업을 하던 도중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모회사에 손실을 안긴 혐의로 기소된 창업주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이스타젯 대표에게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의 혐의를 두고 다른 판단을 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회사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준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과 아이엠에스씨가 입은 피해 규모와 결과가 중대하고, 이후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표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크게 없었고, 성공시키고자 노력도 하는 등 참작할 부분은 있다”면서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제안해 이스타항공에게 71억이라는 큰 손해를 입혔고, 이후 이상직 피고인이 추가 배임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겨 28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보행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임실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10분께 임실군 지사면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A씨(80대·여)가 화물차에 치인 후 수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갓길 역시 풀이 자라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4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4년 전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했던 강도살인사건 피고인이 사건 증거물 다수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14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아예 무관한 사건이다”며 “이 사건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절연 테이프 등과 관련해 증거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다량의 증거들을 구체적 취지 없이 부동의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동의 취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 한 것은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증거 채택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2020년 사건 재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당시 경찰서 증거 보관소의 증거물 보관 상황과 A씨의 DNA가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의 입수 시기·발견 장소 등을 질문하며 "당시 증거물들이 철두철미하게 보관됐던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거주자 B씨(당시 3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배우자(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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