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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제1일반산업단지내 건립중인 전북 최대 규모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발전소와 관련, 인근 주민들과 지역 도·시의원,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업체측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촉구했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 반대대책위원회, 임승식,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시의원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20여 명은 27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는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며 “주민들은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에 따른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업 허가 및 주민 동의 과정에서 문서 조작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폐목재 SRF 사용으로 인한 환경성과 안전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뒤 “김관영 도지사는 12월로 예정된 A업체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시 영파동 제1 일반산업단지내에 들어서는 1만 5840㎡ 부지 규모의 Bio-SRF 발전소 공사는 지난 3월 착공된 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지난 10일 다시 시작됐다. 이 발전소는 2027년 3월 완공 예정으로, 발전소에선 폐목재를 기반으로 한 Bio-SRF를 태워 하루 21.9Mwh의 전기와 증기 480t을 생산하게 된다. 정읍시는 허가과정의 문제와 주민설명회 진위논란, 순수 우드칩 사용약속 파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말 기각됐고 공사가 재기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주민들과의 만남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그동안 산단에 오염처리시설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발전시설까지 들어오니 반발이 심한것 같다”며 “우리 Bio-SRF는 기존 SRF와는 다른, 95%이상 목재로된 환경부에서 자원 재순환 관리법을 준수하는 환경적 재생에너지 연료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료검수 및 수급 창구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도 구성할 용의가 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합계 1050원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의 합계 1050원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무공간과 탁송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는 점, 냉장고가 있는 사무공간이 탁송기사들에게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무리한 기소‧노동권 탄압 등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뒤 A씨에게 선고 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무실은 사무공간과 탁송기사 대기 공간이 책상을 통해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냉장고를 포함한 사무공간으로의 접근이 일체 금지된다고 볼만한 별다른 표지가 없다”며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보안업체 직원들은 탁송기사들의 권유 내지 승낙에 따라 야간 근무 중 위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사무실의 간식을 보안업체 직원이 먹은 것이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과 소속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냉장고 안의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무실 구조와 냉장고 위치, 보안업체 직원들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A씨는 경비업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이후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온정,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저를 포함해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비록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지만 그래도 20년 가까이 맡은 업무와 노동에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발전에 공로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아직도 의문”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피해금액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오후 8시 6분 35초 완주군 동남동쪽 6㎞ 지점에서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89도, 동경 127.23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5㎞로 추정됐다. 최대 진도는 등급 Ⅲ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준 ‘집이 흔들린다’, ‘큰 소리가 난다' 등 유감신고가 전주에서 4건, 익산에서 1건, 완주에서 1건으로 총 6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은 오는 30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는 28일과 29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다가 30일부터 평년 수준 안팎의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 29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이후 30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관측됐고, 다음 달 1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나타나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지청은 이 기간 구름 많은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기온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신 예보를 꾸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최근 전주시 무인 페트병 회수기 대행업체가 운영 중단을 통보하며 향후 회수기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2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 입구에는 무인 페트병 회수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기기의 전원은 꺼져있는 상태였다. 회수기 정면에는 ‘운영업체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만 두 장 붙어 있었고, 언제부터 다시 운영이 재개될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전주 지역의 다른 주민센터에 설치된 회수기들도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날 무인 페트병 회수기 위치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한손’ 어플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전주시에 설치된 41대의 무인 페트병 회수기 모두가 사용 불가였다. 무인 페트병 회수기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동시에 황당함도 표했다. 정모(60대‧여) 씨는 “평소 고장도 많이 발생해 사용에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운영 중단이라고 하니 안타깝다”며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업체 사정으로 운영 중단한다는 공지만 붙어있는데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모(30대) 씨는 “지난주 오래간만에 회수기를 한번 사용해 보려다가 헛걸음했다”며 “어플에서는 사용 중단 표시가 떠 있긴 했지만, 운영 중단 사실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지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무인 페트병 회수기는 처음 도입될 당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5년간 무상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 회수기의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으나 운영은 대행 업체에 맡기는 형식이었다. 무상 운영의 대가로 투명 페트병 회수기를 통해 나오는 유가품을 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나, 당시 ㎏당 1000원 수준까지 판매가 되던 투명 페트병 유가품은 이후 꾸준히 시중 단가가 하락했다. 심지어 회수기에 페트병이 아닌 철사, 라벨, 남은 음료 등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져 페트병 재활용 원료의 품질이 크게 저하되면서 업체의 적자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업체가 전주시에 운영비를 요구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중순 운영 중단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새로운 대행 업체를 찾는 동시에 무인 운영 시간대 이물질 투입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상 운영 촉구 공문 등을 보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와는 계약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새로운 운영 업체를 찾아 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받아볼 계획이며, 업체가 선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특히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투입하면 안되는 물질들이 기기에 들어가 고장과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유인 운영 방안, 주민센터 활용 방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시내버스 노선안내도를 검은 펜으로 훼손한 고등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10대) 등 2명에 대해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시내버스 정류장 두 곳의 노선안내도를 검은 펜으로 낙서하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 등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후 보호자와 함께 출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훈방 등 향후 조치는 조사 이후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승진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원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남원시청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고 있던 남원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7월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승진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원-광주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 이후 해당 승진 결정이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남원시는 A씨의 승진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남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김문경 기자
26일 오전 9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수전설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40대)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10m 높이의 구조물 사이에 끼어있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공사 구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전북지역 학교 행정실 직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가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양현고등학교는 최근 학교 행정실 소속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특정 업체 거래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와 재무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양현고에 따르면 사칭자는 위조된 명함을 사용해 학교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스식 소화기 구입을 요구했다. 특히 “다른 학교 행정실장님을 통해 소개 받았다”면서 신뢰감을 형성한 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처럼 일을 꾸몄다. 현재 사칭자는 사칭 전화번호를 통해 물품 납품 요청, 견적서 요구, 특정 업체 거래 유도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현고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외부 기관에 대신 구매를 의뢰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기관 및 업체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학교 행정실을 통해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서 및 관계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품구매 사칭 사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최근 전주시에서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중학교 행정실 직원을 사칭해 46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 위조된 공문과 신분증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방수포·공기호흡기·소화기 등 고가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양현고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거래업체에 이 정보를 적극 공유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전주에서 자전거와 승용차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A씨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아스콘을 사용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화상을 입었다. 2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45분께 김제시 오정동의 한 공장에서 공터 포트홀을 메우는 작업을 하던 A씨(30대)의 옷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A씨는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당시 사고는 굳어 있는 아스콘을 신나 등으로 녹이려고 시도하다 불이 A씨의 옷에 옮겨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주한 미 7공군 MQ-9(리퍼) 다목적 무인기가 24일 오전 4시3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섬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7공군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리퍼가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에 연루됐다"며 "해당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나 공공자산의 손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 7공군은 기체 추락 여부를 공표하지 않았으나 군 당국에 따르면 기체가 추락했고, 수색 및 인양 작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리퍼가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된 지 약 2개월 만에 발생했다. 미 7공군은 지난 9월 29일 MQ-9으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대대가 군산 공군기지에 창설됐고, 더글러스 J. 슬레이터 중령(대대장)이 부대의 지휘를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늘의 암살자'로도 불리는 리퍼는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고도 장거리 체공 무인 항공기로 긴급표적처리,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MQ-9이 훈련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상시 배치돼 이 무인기로 구성된 부대가 창설된 것은 처음이었다.
전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지난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0)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 실제 도내에서는 매년 1800건에 가까운 음주 운전 재범(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도내에서 음주운전 재범 적발 사례는 총 7264건에 달했다. 올해 역시 11월 기준 1464건이 집계되는 등 음주운전 재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와 예방 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으로 진행 중인 음주운전 단속을 이달까지 이어가고, 다음 달부터는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보호관찰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 재교육과 법정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술을 마신 뒤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며 “교육 강화는 물론,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상태를 감지하는 카메라 기능이 추가되는 등 기술적 장치가 발전하고 있다”며 “일본이 2019년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법제화한 것처럼 차내 알코올 감지 시 경고를 주는 등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도 빠르게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개인 비용 부담 하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면허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B씨(30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오전 10시께 정읍시에서 그를 붙잡았다. 이후 경찰이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문경 기자
부안에서 갯바위에 충돌한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어선은 갯바위에 낚시꾼들을 내려주려고 하던 중 너울로 인해 바위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인근 경비함정을 현장에 투입해 승선원 10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겨울철 해상은 기상 변화가 빠르고 위험요소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구조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올겨울 전북 지역은 평년보다 심한 추위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한파와 따뜻한 날씨가 반복되는 등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도내 12월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낮고,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됐다. 2월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강수량의 경우 12월과 1월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으나, 2월에는 강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지청은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바렌츠해 등 북극 지역의 해빙 감소로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동아시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12월에서 1월 사이 기온이 하강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오는 12월과 1월 대륙 고기압 확장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 예보를 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웃인 C씨를 언급하자 “걔 때문에 벌금 50만 원이 나왔으니 이야기하지 마라”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지난해 12월 C씨의 주거지에 방문해 술을 마시다가 퇴거 요구에 불응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가 죽겠다고 하며 과도를 들어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해 이를 말렸을 뿐,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혈흔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인의 가게에 찾아가 구조를 요청하고 지인과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칼로 찌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명확하게 지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은 후 잠에 들어 피해자 상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도구와 범행 현장, 피고인의 몸과 옷 등에서 모두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현장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구조물 등에 충격으로 생성된 충격비산혈흔과 피 묻은 물체가 휘둘러질 때 나타나는 휘두름이탈혈흔 등이 발견됐다”며 “이는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피고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자해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고 1시간 정도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잠들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고 지각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간 개시 후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조퇴하는 등 근무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근무지에 흡연 시설이 없어 흡연을 위해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외에서 흡연한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지 장소를 벗어나 10~15분 정도 반복적으로 수회 흡연하러 간 것은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무단지각, 조퇴 등을 반복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역의무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부과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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