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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되레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이후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토론회에서 발언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상대 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 부인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SNS의 글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게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고 선거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 양형 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서 교육감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도 할 수 없다. 재판을 마친 서 교육감은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판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교육청 현안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법원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일어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 법정에 다시 나와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선 1심에서의 위증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10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씨(80대)가 B씨(60대)가 몰던 트럭의 사이드미러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트럭 운전자가 보행자를 늦게 확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법체류자 A씨(30대·베트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안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B씨(20대·베트남) 일행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면인 B씨와 베트남식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3주, 함께 있던 C씨(20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인근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B씨 일행들도 특수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문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한 채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받은 CCTV 중 일부는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할 필요가 있으니 국회 쪽에 재생 시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국회 쪽이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 쪽은 이에 관해 의견을 밝히며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와 김제에 공장을 두고 있는 ㈜알트론 소속 노동자들은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을 희망고문하는 유동기 대표이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알트론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급여 지연지급이 시작됐다. 2024년 4월부터는 임금체불이 시작됐으며, 이 시기 회사는 전기와 가스가 단절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됐다. 최대 300명에 달했던 노동자들은 현재 100여 명만이 남았으며, 노조는 현재 임금체불액 40억 원과 퇴직금 등을 합해 70억~100억 원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박세희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지회 조직국장은 “현재까지 석 달하고 3주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4대보험 역시 8개월 동안 미납된 상태이다. 회사는 저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건강검진을 거부당했고, 보험료 미납으로 은행권에서 생활비 대출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필수 알트론지회 지회장은 “생산은 멈췄고 전기는 단절됐다. 회사 임원간부 및 관리자는 전부 퇴사를 했다”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기약없는 휴업에 사실상 회사는 도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억의 임금을 체불한 유동기 대표이사는 버젓이 잘 살고 있다”며 “검찰청과 노동청은 반드시 범죄자 유동기를 구속시키고 하루빨리 피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동기 대표이사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이후 부실이 심해져 사재 200억 원까지 사용해 버텨보려고 했다”며 “12월 8일경 1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해 경영정상화를 노렸었는데, 계엄사태 등을 거치며 모든 것이 멈췄다. 최대한 인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유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3일 검찰에 신청했다.
정식허가를 받았으나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조업하던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5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143톤, 석도선적)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기관출력변경 미신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달 1일 중국에서 출항 전 기관 마력이 598 마력에서 520 마력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선박 서류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해경은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된 A호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받아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 A호는 어제 오후 담보금을 납부하고 군산지방검찰청 지휘에 의거해 오후 10시 30분께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어선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중국 어선 중 규정된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어족자원을 지키고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농협 A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조합장은 지난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며 조합원들에게 현금 5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지역조합장 선거는 지역의 폐쇄성, 유착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법선거운동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해당 농협 노조는 A조합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A조합장은 불법선거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이동과 직장내 괴롭힘, 절차를 무시한 총회 운용 등으로 우리 농협의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위탁선거법 위반을 확인한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우리 농협이 명예를 되찾고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합장의 책임있는 반성과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전북경찰청에 배당됐다. 지난 13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부정하고 영장 집행을 막고자 했다”면서 “내란수괴의 공범이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방조범으로서 처벌을 원한다”며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 의원을 고발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을 받은 경찰은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로 사건을 배당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한 사실은 없다”며 “원칙대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개체수 증가로 주거 공간까지 침범하고 있는 비둘기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9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는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비둘기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와 벤치에서는 비둘기 분변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으며, 다가오는 보행자와 차량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음식물에 집중하는 비둘기도 눈에 띄었다. 같은 날 방문한 덕진구의 한 골목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행인들 사이 15마리 정도의 비둘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음식과 쓰레기들을 헤집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일부 시민들은 비둘기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완산구에서 만난 김모 씨(20대)는 “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차나 사람이 가까이 와도 피하지 않으니 곤란했던 적이 많다”며 “돌아다니며 쓰레기나 음식물을 헤집기도 하고, 비둘기 병균 관련 보도도 본 적이 있어 관련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거주지 근처까지 오는 비둘기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도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정모 씨(70대)는 “실외기 등 외부 공간에 비둘기 분변이 쌓여 치우기도 힘들고 보기에도 좋지않다”며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럿이 몰려와 난간에 앉아 우는 소리를 내는 일도 자주 있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비둘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비단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둘기 관련 민원을 꾸준히 받고 있던 서울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20일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집비둘기나 까치, 멧돼지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의 해당 조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조례 유예기간이 끝난 3월부터는 서울 시내 지정된 금지지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울시의 해당 조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개정안 관련 내용을 꾸준히 주시하고 있었고, 전북자치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관련 개정법안은 이미 나왔으나 아직 과태료 관련 세부 규정이 환경부에서 내려오지 않아 조례를 당장 제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관련 규정이 내려오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역시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관련 조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일이 지난 이후 정확한 현황과 과태료 규정 등이 나오면 타 시도 동향 등을 파악해 도내 시군에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군산 어선 전복 사고에서 구조됐던 60대 선장이 숨졌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어선 전복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던 선장 A씨(68)가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사망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5시 5분께 군산 직도 남서쪽 46㎞ 해상 인근에서 승선원 5명이 탑승한 어선(9.77톤, 서천선적)이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 7척과 항공기 헬기 2대 등을 동원해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구조했다. 현재 구조된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경은 이날 오후 6시 55분께 심정지 상태였던 A씨를 전복된 어선 조타실에서 구조해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경은 닻을 올리다 배가 기울었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오전 1시 15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거주민 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70대)와 B씨(70대‧여)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 132㎡ 중 60㎡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1505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 앞 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모두가 구조됐으나,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께 군산 직도 남서쪽 46km 해상에서 승선원 5명이 탄 어선(9.77톤, 서천선적)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구조했다. 이후 오후 6시 55분께 해경이 선장 A씨(68)를 조타실에서 구조했으나 호흡과 맥박이 없어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경은 닻을 올리다 배가 기울었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 앞바다에서 9.77톤 어선이 전복됐다.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 5분께 군산시 직도 남서쪽 46km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어선 승선원 5명 중 4명은 구조가 완료됐다. 현재 선내에 남아있던 1명에 대해서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구조된 4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은 탑승자 구조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관련기사 3면) 헌정사상 현직대통령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2시 3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심사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볼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 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출석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는 금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되자 서부지법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를 습격해 청사 외벽과 출입문,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고, 수십여 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원 습격에 대한 엄정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습격에 대해 "구속이 문제이며, (지지자들을)폭도로 몰면 안된다", "발부는 당연한 결과,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전주시가 설 연휴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오는 24일까지를 설맞이 청결 주간으로 정하고 불법 폐기물 등 쓰레기가 적재된 취약지를 정리하기로 했다. 또 직영 청소구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를 통해 일부 처리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생활 폐기물 등 쓰레기 수거는 설 당일 전까지 이뤄진다. 29∼30일에는 수거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청소상황실을 운영한다. 직영·대행업체별 자체 기동처리반도 가동한다. 이 밖에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고사동 영화의거리 등 방문객이 많은 8곳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연휴 기간 내내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전주시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설 연휴 기간 차질 없는 생활 폐기물 수거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음식물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배출 시간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19일 오전 11시 35분께 무주군 덕유산에서 등산객 A씨(40대)가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주 전북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5분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돈사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돈사 시설 80㎡와 컴퓨터,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59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45분께에는 임실군 삼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주택 1층 99㎡와 트럭 1대가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003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 55분께에는 김제시 백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59㎡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84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 효자다리에 설치된 일부 철골 구설물에 나사가 사라진 모습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다리. 출근 시간 많은 차량이 효자다리를 이용하고 있었고, 도보나 자전거 등을 타고 다리를 건너는 시민들도 있었다. 효자다리 위를 돌아보니 나사가 없는 철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총 10개가 있어야 했을 다리 철골 구조물 하단 철판의 나사는 하단 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져 있었다. 상부 철판도 나사가 일부 빠져있었다. 이날 효자다리 다른 부분도 확인해본 결과, 총 4곳의 철판 나사가 일부 사라진 상태였다. 시민들은 나사가 사라진 사실에 대해 황당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70대)는 “나사가 이렇게 절반 이상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다”며 “의미 없는 시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텐데 안전에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나사 절도를 의심하는 시민의 의견도 있었다. 박모 씨(50대‧여)는 “해당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다리 나사가 이렇게 다수 빠져있는 상태로 이대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른 다리도 이런 상황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모 씨(20대)도 “황당하기는 하지만 철판이 놓인 위치를 봤을 때 다리 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을 법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 정도 크기의 철제 나사가 사라졌다는 건 절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을 확인 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에 전주시는 해당 시설이 다리 구조에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철판 장비는 다리 구조와는 큰 관계가 없는 측면 조명 시설과 관련된 전기 시설”이라며 “효자다리는 지난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건축물로, 해당 철판은 다리 안전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에서 효자다리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할 예정이다”며 “나사 도난 여부 확인이나 향후 조치 등은 현장 확인과 보수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오후 5시 5분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돈사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돈사 시설 80㎡와 컴퓨터,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59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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