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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처의 친생 부인 가능 여부

문-W는 J와 재혼을 하였는데, J는 자녀 A를 두고 있었습니다. A는 J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J의 친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J가 사망하자, W는 A가 실제로 J의 친생자가 아님을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의 생모가 아닌 W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답-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은 자(子)가 부(父)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46조에 말하는 부부의 일방이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은 ‘부’와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고, 그렇다면 이 경우의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하고, 특히 우리 민법이 부자(父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 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 ‘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민법 개정으로 부 외에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있게 되었는데, 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 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점, 즉 부부가 이혼하여 처가 자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화해의 전망 없이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가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를 학대하는 경우 등에는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라는 점 등에 비추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재혼한 처(妻)’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3므4591 판결).결국 W는 J와 재혼한 자로, A의 생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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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2 23:02

국가에 대한 사무관리 성립여부

문-A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상 방제업을 영위하는 W회사가 피해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하였습니다. 이후 W회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방제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W회사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답-민법 제739조는 사무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대법원 2013년 8월22일 선고 2013다30882판결).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년 12월11일 선고 2012다15602 판결).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유출사고가 사고 규모와 피해 규모의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해양오염사고로서, A회사의 조치만으로는 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W회사가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한 방제작업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피고의 의무영역과 이익영역에 속한 사무라는 점 등에 비추어 A회사 측이 방제비용의 최종적인 부담자라고 하여도 대한민국은 W회사에 대하여 사무관리를 근거로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년 12월11일 선고 2012다15602 판결).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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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8 23:02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 압류 가능한가

W는 대한민국 J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J 은행 홍콩지점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후 W가 채권압류에 기초하여 J 은행 홍콩지점에 예치된 예금을 받아내려고 하자, J 은행이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W가 한 예금채권 압류를 유효한 것인지요.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입니다.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결국,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압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을 국내은행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압류는 그 압류의 대상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까지 망라한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압류채권을 국내은행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압류는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1월 27일 선고 2013다205198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J 은행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가 무효이므로, W의 추심금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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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1 23:02

미성년자 음주여부 혈액 채취에 대해

문-미성년자인 W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W의 음주여부를 의심한 경찰은 W의 아버지 A의 동의를 얻어 W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사후에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습니다. W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채취한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등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답-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의식을 잃어 혈액채취에 관한 동의를 구할 수가 없을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미성년자의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하는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 2013도1228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비록 W의 법정대리인인 A의 동의를 얻어 W의 혈액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방법에 해당하므로 W의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및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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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25 23:02

거짓 의료광고 해당 여부

문-치과의사 W는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인 것처럼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내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W의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W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W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내에 허위경력이 기재된 약력서를 게시한 행위가 처벌대상인 것인지요.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89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료광고’라 함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W의 행위가 의료법 제5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위 의원 내에만 게시하였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닌 점, 위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그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6월 23일 선고 2014도16577 판결).결국 W가 허위의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내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서이 낮아 W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W의 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법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W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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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8 23:02

선거관리위원이 녹음한 내용의 증거능력

문-농협조합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W는 조합장 후보자 J가 조합원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A의 집에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W는 조사과정에서 A에게 진술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를 녹음한 후 그 녹음파일에 터잡아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W가 선거범죄로 기소되면서 위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요.답-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제3항에서는 “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에게 사전에 설명할 ‘조사의 목적과 이유’에는 조사할 선거범죄혐의의 요지,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 또는 녹음·녹화한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에서 정하는 ‘적법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년 10월 15일 선고 2011도3509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W가 녹음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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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1 23:02

채권자 과실 있는 손해배상예정

문-W 회사는 J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J가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실제로 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 회사 소속 검사관 A가 물품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물품의 하자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W는 J에게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하였습니다. J는 미리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답-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자 있는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 채무자는 미리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을 어떻게 확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6월 10일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비록 W에게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W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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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4 23:02

토지 경계의 기준

문-W는 A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이 지적공부상 국가의 토지, 즉 인접한 B토지의 일부분인 것처럼 작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W는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실제로는 A토지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B토지로 기재된 부분이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경락인이 W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지요.답-대법원은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년 6월 27일 선고 97다3378판결 참조).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년 6월 3일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년 6월 4일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비록 지적공부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작성 당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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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8 23:02

명의신탁관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문-W는 어머니 A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상속된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W는 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니 J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위 분쟁 중 J는 임의로 명의신탁된 토지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으나, W가 J에게 명의산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토지의 가액 상당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J가 얻은 양도소득 상당액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J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J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답-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년 11월 26일 선고 98두7084 판결).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2두10710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W가 비록 J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W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과세관청은 W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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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1 23:02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문 :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W는 점유 기간에 J공사로부터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J공사는 W를 상대로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W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J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상금부과처분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인지요.답 :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및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위 사안에서 J공사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실질적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대법원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인 점,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처럼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점,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양자의 성립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3다3576 판결).결국, 비록 J공사가 변상금 부가·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W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시효기간의 경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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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4 23:02

경과실있는 공무원의 구상권 행사

문-공중보건의인 W에게 치료받던 A가 W의 경과실로 사망하자, A는 W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W는 A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W가 A에게 한 손해배상금을 W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답-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타인에게 공무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유족들에 대한 패소판결에 따라 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유족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변제금액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 2012다54478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W에게 변제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 (연)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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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07 23:02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무고

문-J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W는 J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허위의 사실로 J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W의 민원이 허위인 사실이 밝혀지자 검사는 W를 무고죄로 기소하였습니다. W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답-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징계처분’이라 함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4도6377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J의 신분이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점에서, W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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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30 23:02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문-W는 아파트 소유주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W는 계약금을 지급한 직후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J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입주를 거절하자 새로이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W는 J에게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3일 만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J는 계약금의 일부라도 W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요.답-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년 4월 23일 선고 92다41719 판결).나아가 유사한 사안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고, 약정한 계약금이 임대보증금의 10% 상당액이라면 단지 임대차계약 해제 일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4다209227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W의 임대차계약 해제에 관하여 J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W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에 반하는 정도로 계약금이 산정된 것이 아니라면 단지 3일 만에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J가 W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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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3 23:02

장애를 이유로 하는 면직의 위법성

문-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W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할관청은 W가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W를 직권 면직하였습니다. W가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직권 면직한 처분은 정당한 것인지요.답-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4월 12일 선고 2015두45113 판결).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이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방공무원의 업무 분장에 비추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년 4월 12일 선고 2015두45113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W에게 내근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권 면직 처분을 한 것이라면, W에 대한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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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6 23:02

인터넷 쇼핑몰의 기만행위 여부

문-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들과 구매자들을 중개하여주는 W사는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판매자가 W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부가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물품을 ‘프리미엄 상품’영역에 전시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쇼핑몰을 이용하는 구매자들이 ‘프리미엄 상품’영역에 전시된 상품들이 일반상품보다 우수하거나, 판매자를 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오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전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W의 행위가 관련법률이 금지하는 위법한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답-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위 규정의 문언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구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여기에서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6월 26일 선고 2012두1525 판결).또한 유사한 사례에서 회사가 구매자들에게 ‘판매자가 노출강화 활동을 하는 경우 상품 정렬순서에 반영함’이라는 설명을 하였다거나,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기재된 영역을 ‘프리미엄 등록’이라고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6월 26일 선고 2012두1525 판결).결국 W사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유인행위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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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9 23:02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때 통보 요건

문-W는 건물주 J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에는 해당 건물의 분양자 중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계약의 해제,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W는 분양자 과반수의 의결 없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J에게 통보하자 J는 약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하는 계약 종료 주장도 분양자 중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지요.답-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위와 같은 소유권 행사에는 다양한 공법상 또는 사법상 제한이 따를 수 있고, 소유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임차권 등 용익권의 설정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에 관하여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년 10월 26일 선고 93다3103 판결).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른다고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어떠한 제한이 따른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6월 26일 선고 2014다14115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분양자 과반수의 의결 없이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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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2 23:02

여러 개 소송이 병합된 경우 소송비용 산정방법

문-W가 A, B 및 C로부터 별개의 소송을 당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각 소송은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W는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바 위와 같이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던 중 병합으로 인하여 하나의 공동소송이 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요.답-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보수의 기준에 관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년 11월 30일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그러나 이와는 달리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그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그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자 2014마145 결정).결국 위 사안에서 A, B 및 C가 제기한 병합 전 소송의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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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6 23:02

식품에 대한 치료효과 광고금지의 범위

문-W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음료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을 만나 제품에 대하여 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상품이라고 직접 설명하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W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요.답-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4월 30일 선고 2013도15002 판결).결국 W가 특정 구매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고 상담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금지하는 광고라 할 수 없으므로 W를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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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9 23:02

해외체류 중 고소된 경우 공소시효

문-W는 A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했습니다. W가 해외에 체류하던 중, J는 W를 사기 혐의로 새로이 고소했습니다. 이후 W가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입국하자 검사는 W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W를 폭행 및 사기 모두에 관하여 기소했습니다. W의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답-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W가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외체류 중 사기 혐의에 관하여 고소되는 등으로 자신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278- 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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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2 23:02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형사재판의 효력

문-법원은 제1심 과정에서 피고인 W 및 그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W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제1심은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W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W는 제1심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습니다. 이때 W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효한 것인지요.답-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1992년 3월 10일 선고 91도3272 판결),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년 4월 24일 선고 2013도9498 판결).결국 이러한 경우 W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항소심은 피고인 W 또는 그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년 1월 12일 선고 2011도14744 판결).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 27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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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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