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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는 남편 A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J보험회사에 체결하면서, A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로부터 위임권한을 받지도 않은 자녀 B가 A를 대신하여 피보험자 서명란에 서명하였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 이후 A는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W는 J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J회사는 계약 당시 A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J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A를 대신하여 서명한 B가 A의 자녀이고, 보험계약자인 W가 A의 아내라는 점에서 A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동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동의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라고 볼 수 없고, 보험계약 체결 후 명시적으로 A가 계약체결 여부를 승낙하는 추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지는 아니하므로 W는 A의 사망을 원인으로 J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 278-8686
W는 수년 전 자신의 임야에 과실수를 심어 경작하는 과정에서 인접지를 자신의 소유 임야로 착각하여 500주 가량의 과실나무를 타인의 임야에 심었습니다. 이후 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자, 인접지의 소유자인 J가 출입을 통제함을 물론 과실도 수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는 J에게 과실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작물 또는 나무를 심은 경우의 소유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벼, 약초, 양파, 마늘, 고추 등 농작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작권이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대법원 1979년 8월 28일 선고 79다784 판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경작자가 경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자가 해당 수목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W는 토지 소유자인 J의 허락없이 J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로 착각하여 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권원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J의 의사에 반하여 과실을 수확하거나 식재된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261조는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W는 J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문-W는 J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J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J는 저당된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철거된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W에게 신축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도 아니하였습니다. W는 철거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신축된 건물을 경매할 수 있는지요.답-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서 그 증축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기존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기존건물과 현존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현존거물이 다시 보존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후에 등기한 보존등기는 무효인 것이고, 기존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현존건물에도 미치게 됩니다(대법원 1967년 6월 15일 자 67마439 결정).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대하여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위치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두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멸실된 구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축건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3년 5월 25일 선고 92다15574 판결).다만, 대지에 대한 저당권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므로 민법 제365조에 따라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과 함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저당대지에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는 J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신축건물을 함께 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신축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W는 대지의 매각대금을 넘는 채권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가압류를 하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문-W는 건물 소유자 J로부터 상가를 임차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J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고 지내던 중, 전세기간 2년이 만료하였습니다. J가 전세금의 반환도 미루자, W는 전세금 확보를 위하여 이제라도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W는 J에게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먼저 전세권의 기간만료 전이라면 임차인은 전세권설정계약을 하였으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이에 따라 계약상의 이행청구인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갱신계약 등 다른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4년 4월 23일 선고 73다1262 판결).따라서 W는 이미 전세기간이 만료한 이상 J를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W는 부동산가압류신청 등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의 보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보전된 부동산을 경매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이 법이 정한 일정한 적용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미 임대차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W는 아파트 관리소장 J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실을 방문하여 J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하였고, 주변에 4~5명의 직원들이 W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J는 W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W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요.답-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년 5월 12일 선고 87도739판결, 대법원 2003년 11월 28일 선고 2003도3972판결).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9월 10일 선고 2015도2229 판결).위 사안에서 비록 W의 발언이 J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W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W에게 모욕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문-W는 J에게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J의 해고를 결정하였고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J는 이메일로 통보서를 확인하였으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통보이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의 해고통보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지요.답-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대법원 2011년 10월 27일 선고 2011다42324판결).여기서 ‘서면’이란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③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년 9월 10일 선고 2015두41401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J가 이메일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W의 해고통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문-학급 담당교사인 W는 비록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경미한 장애를 가진 학생 J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 J는 수업시간에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W는 J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3주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였고, J가 점심시간을 놓쳐 점심을 먹지 못하였다고 하자, 수업시간 중에 점심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J의 부모는 J에 대한 W의 교육방법이 J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W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답-교사는 장애학생에 대한 관계에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하고, 일반학생들에 의한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며,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학급 담당교사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시행한 교육방법이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및 학급의 교육환경, 학생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채택한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교육방법이 당해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에 해당되거나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95134 판결).위 사안에서 W가 J로 하여금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이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수업시간 중 교실이 아닌 곳에서 식사를 하게 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W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문-W는 자신 소유의 상가를 A와 B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A로부터, 1000만원은 B로부터 수령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A가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A 단독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B는 W에게 A와 상가를 공동임차하였고, 실제로 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하였으니, 1000만원을 자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답-민법 제278조는 채권의 경우에도 여러 명의 사람이 준공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공동임차인들이 준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임차인 1인에게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갑과 을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갑과 을, 임대인 병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갑 단독으로 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으로서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을이 병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에게 양도하고 병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B가 A에게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W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A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문-W는 J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W는 J로부터 은행으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임차권이 있으면 대출이 안되니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W가 J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장래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요.답-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권리는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위 금반언의 원칙이 도출됩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갑이 을의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을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을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년 11월 24일 선고 87다카1708 판결).하급심법원도 대출받으려는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확인하여 주었다면 이후 경매절차에서 대출금 중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그 손해의 70%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8년 9월 23일 선고 98나11702 판결).따라서 W가 J의 부탁을 들어줄 경우, 향후 자신의 임차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문-W는 J에게 수차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J가 마치 W가 이중으로 금원을 변제받은 것처럼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W는 검사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W는 신문 도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J는 W가 피의자신문 중 대여금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남은 대여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가 검사 앞에서 말한 채무면제 진술부분이 민사상 채무면제로 인정되는지요. 답-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채권을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년 5월 27일 선고 2004다60065 판결).다만 대법원은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10월 13일 선고 98다1704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검사 앞에서 행한 진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J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W는 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W는 아파트에 입주하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가 5개월분의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했고, 관리규약상 ‘체납관리비 납부책임이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W는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주택법 제44조 제3항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W가 별도로 관리규약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아파트관리비 체납액에 관하여 전액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관하여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 278-8686
문-W는 J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명목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한 A는 W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수를 지급 받았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W는 지금까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여야 하는 지요. 답-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기된 이사는 회사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이사의 보수 청구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7월 23일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W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J회사의 자금을 유용할 의도로 W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면, W는 비록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더라도 J회사에게 보수를 청구할 권한을 가지므로 지금까지 받은 보수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 278-8686
문-W는 숙박업에 종사하는 J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J는 새로운 호텔을 건설하던 중 부도났으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A로부터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건물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W는 J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요.답-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 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년 10월 26일 선고 2001다19134 판결).위 사안에서도 J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건물을 A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따면 그러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 278-8686
W는 J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J병원 의료진은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를 처방하다가, 다음날 오전 CT검사 실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W는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W의 유족은 J병원의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진단상의 과실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년 9월 13일 선고 2010다76849판결). 위 사안에서 W가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J병원에 재내원하였다가 입원하였고, 금식시간 문제로 입원 즉시 초음파와 CT검사가 실시되지는 않았으나, CT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시간이 지난 후에도 망인은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입원 당시의 측정 가능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정도와 유사한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입원 당시의 혈액검사 등에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검사수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J병원의 당직의 등 의사로서는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압통, 반발통, 복부 강직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CT검사 등 추가적인 응급 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J병원은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W는 A로부터 아직 미등기인 건물에 관하여 주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A는 위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에서 J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J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W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는 J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 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동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년 3월 24일 선고 86다카164 판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구비에 관하여도,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년 6월 21일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J는 미등기인 건물의 소유권을 A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W와의 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W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미등기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과, 행정상의 이유로 철거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緣 (연) 문의(063)278-8686
문-W는 J보험회사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에 관하여 A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W가 J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J보험회사는 면책약관을 이유로 자살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답-원칙적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년 8월 21일 선고 2007다76696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J회사는 면책약관에 자살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W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대법원은 면책약관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6월 23일 선고 2015다5378 판결).결국 W가 J회사와 맺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정신질환을 자살과는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J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문 - W는 J로부터 J가 가진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00만원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J는 A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미루다가 W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면서 양도통지를 대신하여 달라고 말하고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W는 J의 대리인으로서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 민법 제449조에 따라 채권은 성질이 허용하고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게을리 하고 양수인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년 2월 13일 선고 2003다43490 판결).다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년 2월 13일 선고 2003다4349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J를 대리하여 통지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A가 W가 J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이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문-W는 J소유의 다가구주택의 2층을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 J는 W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는 J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답-원칙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그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 사안과 같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년 9월 21일 선고 99다36273 판결), 피고가 임차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건물 부분이 화재로 소훼된 이 사건에 있어서,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궁극적으로 임차인인 피고가 져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화재가 피고의 임차 부분 내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년 1월 19일 선고 2000다5735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W는 화재의 발생원인이 W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다가구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 278-8686
문-전자회사 W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자 J를 영입하였습니다. 영입과정에서 W는 J에게 연봉과 더불어 소위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제시하였고, J는 W의 제안을 받아들여 W에 입사하였습니다. J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입사 후 1년여 만에 W를 사직하자. W는 보너스가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J에게 보너스를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J는 W에게 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하는지요.답-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소위 사이닝보너스를 고용조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이직에 따른 보상·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6월 11일 선고 2012다5551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J의 일정기간 근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J도 잘 알고 있었으며, 고용계약서에 전속근무 기간을 명시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J가 지급받은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질이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J로서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실제로 W와 J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이상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미 이행되었으므로 J는 W에게 보너스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문-부동산 중개인 W는 점포 매도인 A로부터 점포의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차액을 중개인의 몫으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W는 이를 매수하기 희망하는 J에게 A가 원하는 권리금이 5000만원이지만,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J가 수락하자, W는 J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뒤, A에게 3000만원만을 권리금으로 건네고, 차액 1000만원을 자신의 이익금으로 했습니다. 추후에 이를 알게 된 J가 W가 자신을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W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답-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위 사안에서는 W가 J에게 권리금의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제시하면서, 3000만원과의 차액을 W가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은 권리금을 3000만원만 원하는데도 중개인이 중개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금액을 부풀려 5000만원이라고 말하고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중개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는 아니다.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 아래 권리금 4000만원에 점포를 양수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중개인이 권리금 차액을 받기로 한 사정 등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사안은 앞으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안이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안 등이지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도85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비록 J에게 A가 원하는 권리금이 3000만원이고, 차액을 자신이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 (연) 문의 (063)278-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