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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용도변경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나

W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점과 학원 용도로 건축물 A를 신축(해당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매점과 학원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음)하였습니다. 이후 W는 (건축물 A와 연결된) 건축물 B를 신축하면서 대규모점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완공 후 건축물 A까지 대규모점포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지역 구청은 건축물 A가 대규모점포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매점과 학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건축물 A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구청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인지요?원칙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피처분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인지 여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건축주가 나중에 신축한 건축물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이 문제 될 뿐,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1월 27일 선고 2013두161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관할구청이 용도제한 규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용도변경만을 이유로 기존의 건축허가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W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숨 마치 신청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사실은폐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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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9 23:02

국세 체납 이유로 출국금지 가능하나

W는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과세처분을 소송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과세관청의 요청에 따라 W가 국세를 체납하였고, 지난 1년간 3회 이상 국외출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W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습니다. W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은 타당한 것인지요?출입국관리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국외 출입 횟수가 연 3회 이상인 사람 등으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이에 대법원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 2012두18363 판결).따라서 W가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고, 1년에 3회 이상 국외출입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 간의 조세 납부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W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W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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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2 23:02

선시공·후분양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

W는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분양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분양카탈로그를 통해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한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J는 W가 건축한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J는 아파트 내에 퍼팅공원, 휴게공원 등이 분양카탈로그와 달리 시공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W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는 J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요?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 견본주택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중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는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 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년 6월 1일 선고 2005다5812 판결). 그러나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실제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아파트 등 그 자체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 2012다29601 판결).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J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W가 분양광고 등과 아파트의 현재 상태가 다름을 이유로 별도로 다시 시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는 W에게 분양카탈로그와 달리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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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5 23:02

아파트 분양 때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

건설사 J는 건설 중인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을 실시하면서 아파트 주위에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향후 도로가 개설될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W는 J의 광고를 보고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된 바도 없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W를 J에게 허위 광고를 이유로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파트 분양광고의 경우 과장광고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나 그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7다44194판결).구체적으로 위 사실과 같이 아파트 주위에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대법원 2014년 1월 23일 선고 2012다84417 판결),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다른 아파트의 같은 평형보다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 한 경우(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7다44194판결) 등은 허위광고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J가 아파트 분양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분양자들에게 도로개설이 확정적인 것과 같이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 W는 J와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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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8 23:02

하자보수 금액, 공사잔금 초과 때 유치권 행사

J는 W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에 도급받고, 그 중 선금 8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W는 신축된 건물을 점검한 결과 건물에 보수비 3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하였습니다. J가 W를 상대로 공사잔금 2억 원을 청구하자, W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J는 신축된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J는 W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라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년 9월 21일 선고 2005다41740판결).대법원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월 16일 선고 2013다30653 판결). 따라서 하자보수비용이 공사잔대금보다 큰 위 사안에서 J는 W에 대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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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5 23:02

아파트 하자 판단하는 기준도면은 무엇인가

주택공사인 J는 아파트 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를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A에게 시공을 맡겼습니다. A는 위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아파트의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설계를 중도에 변경하여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였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W는 입주과정에서 위 아파트가 애초의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보다 하향품질로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W는 J를 상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계약에 관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에서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파트 시공과정 중에 작성하게 되는 수개의 도면 중에 어느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사이에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점,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0월 15일 선고 2012다18762 판결).따라서 A가 준공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한 이상, 원칙적으로 W는 J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J가 분양과정에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였다면 J는 W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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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8 23:02

유언장 유효하려면 주소 전부 기재해야

W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아들 A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면서,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쓰고 날인하였다. 다만 W는 유언장에 주소를 기재하면서 단지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하였다. W가 사망하자 W의 딸 J는 W가 작성한 유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가 작성한 유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유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서의 주소 유무에 관계없이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소가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에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9월 26일 선고 2012다71688 판결).따라서 W가 단지 ‘암사동에서’라고만 주소를 기재한 유언장의 경우 주소기재와 무관하게 W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주소만으로는 W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W가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유언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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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1 23:02

별거중 아내와 바람핀 남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

W는 아내 A와 결혼한 이후 불화로 인하여 2010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중이던 2012년 A는 J와 알게 되어 성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W는 A와 이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W는 J의 존재를 알게되었고, J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간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J는 W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지요?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 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므로,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다만, 대법원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판결).따라서 비록 J가 기혼자인 A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W와 A가 장기간 별거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면 W는 단지 A가 법률상 기혼자였다는 사실만으로 A와 부정한 행위를 한 J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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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4 23:02

사실혼 자녀 배우자, 자동차보험 적용받을 수 있나

W는 A와 사실혼관계이고, A는 아들 B와 며느리 C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W는 J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두었습니다. 이후 며느리 C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고, W는 C의 상해를 이유로 J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J회사는 C는 W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W는 J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보험 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8다68944 판결).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3다66966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W는 사실혼에 기초한 자녀의 배우자인 C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이유로 J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W가 J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위나 며느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회사가 W가 가입하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사실혼에 기초한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J회사는 W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3다66966 판결).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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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7 23:02

상가월세 2번 연체한 임차인과 계약 해지할 수 있나

상가건물 소유주인 W는 J에게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J는 계약기간 중 1회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계약 갱신 후에 또다시 차임을 1회 연체하였습니다. W는 J에게 2회 임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10조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40조가 ‘건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갱신 전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민법 제640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2다28486 판결).따라서 J가 갱신 전후에 1회씩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차임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였으므로, W는 민법 제640조를 근거로 하여 J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J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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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0 23:02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때 보험 면책되나

W는 J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는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석은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한다”라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W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자 J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J회사는 위 면책약관을 이유로 20% 공제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W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는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도 위 상법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전액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2다204808 판결).따라서 W의 교통사고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J회사는 W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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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3 23:02

카지노에서 탕진한 재산 돌려받을 수 있나

A의 아들 W는 도박에 빠져 카지노를 과도하게 이용하던 중, A와의 합의하에 카지노사업자인 J회사에 카지노 출입제한 요청을 하였다가,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전에 요청을 철회하였습니다. W는 그 후 다시 카지노를 이용하면서 J회사의 직원 B의 허락하에 베팅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을 하는 등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J회사는 A 및 W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의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카지노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출입제한요청이 당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등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제한규정 중 1회 베팅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그 문언상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일반 공중의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데서 더 나아가 카지노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카지노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8월 21일 선고 2010다92438 판결).따라서 W가 자신의 출입제한요청을 스스로 철회하였으므로, 비록 J회사 직원 B가 W의 베팅 한도 초과행위를 허용하였더라도, J회사는 W 및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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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6 23:02

오토바이 면허 취득,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

W는 J보험회사와 아들 A를 피보험자로 하여 A가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A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J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W는 J회사로부터 A가 입은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2다62318 판결).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회사는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정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2다62318 판결).따라서 W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J회사의 보험금지급청구 거절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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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30 23:02

정리해고 않기로 한 단체협약 효력은

문]W가 근로자로 근무하는 J회사는 회사 노조와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J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W를 정리해고하였습니다. W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J회사는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상 결단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W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따라서 단지 정리해고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J회사가 W를 해고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J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아닌 한, W를 해고한 J회사의 행위는 부당하므로 W는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전화번호 : (063)278 -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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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3 23:02

타인의 불법행위, 과실로 방조할 수 있는지

W는 공인중개사인 J를 통하여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J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토지의 등기부등본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토지가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W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W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W는 J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로 방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3다9159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비록 J가 공인중개사라 할지라도, 대상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에서 더 나아가 A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J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W는 계약 과정에서 J가 대상토지의 현 상태 및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를 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J가 공인중개사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계약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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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6 23:02

분양권 이중양도 때 매매대금 반환해야 하나

택지개발지구 내 가옥소유자인 W는 J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J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도 W는 제3자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J가 아닌) A가 W에게 B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W는 A가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정을 신뢰하여 B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J는 자신이 A에게 전매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W가 B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여 줌으로써 자신에게 분양권을 이전할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W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J의 과실로 W의 의무이행불능이 발생하였음에도 W는 J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상 분양권 매수인의 과실로 매도인의 분양권이전의무가 불능이 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에서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원상회복책임을 매매대금의 40%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4월 3일 선고 2012나51365 판결).그러나 대법원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한편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J의 과실로 인하여 W가 분양권을 이전해줄 수 없게 되었더라도, W는 J의 원상회복청구에 따라 J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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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9 23:02

부당해고 기간 유급휴가수당 받을 수 있나

W는 J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로 인하여 2013년 중 3개월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W는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2013년도 임금을 정산하면서 J는 1년간 8할 이상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W는 J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을 출근하였을 때 비로고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년 11월 12일 선고 91다14826 판결).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81년 12월 22일 선고 81다626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년 3월 13일 선고 2011다95519 판결).따라서 W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1년 중 3개월간 근무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W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J는 W에게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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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2 23:02

임차 부동산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임대차 계약

W는 2010년 10월 13일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A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일 종전 임차인 B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A는 같은 달 24일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J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W는 J의 근저당권실행에 대하여 적법한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보호받는 임대차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년 4월10일 선고 2007다38908,38915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결국 위 사안에서 주택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자매수신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2월 27일 선고 2012다93794 판결). 따라서, A가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것 이외에 적법한 임대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W는 적법한 임대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J와의 관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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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5 23:02

위임인에 속은 저당권 설정 법무사도 책임

법무사 J는 토지의 소유자 A라고 말하는 사람(사실은 B였음)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아 W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은 J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W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가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A인 것처럼 행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W는 J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민법 제135조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대리권한 없이 대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무권대리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권대리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대법원 1962년 4월 12일 선고 4294민상1021 판결)’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무권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귀책사유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J가 실제 소유자인 A에게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A로부터 사후에 추인을 얻지도 못하였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B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적법한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더라도, J는 W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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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8 23:02

무단조퇴 이유로 해고 때 구제받을 수 있나

J회사의 정비공 W는 실근무시간에 비례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J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근로시간이 16:30까지라고 주장하면서 예정된 17:00보다 30분 일찍 무단으로 1회 조퇴하였습니다. J회사는 W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W를 해고하였습니다. 참고로 J회사는 노사협정에 따라 무단 조퇴의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W는 J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를 주장하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비록 노사협정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처분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회 조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경미한 사유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년 12월 13일 선고 90다18999 판결).그리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되(대법원 2002년 5월 31일 선고 2000다18127 판결)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년 4월 23일 선고 94다446 판결).따라서 W의 경우 징계해고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J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를 이유로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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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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