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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W회사는 호텔사업부문 중 고임금·비효율 인력구조 개선을 위하여 객실정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개 부문 인력을 도급화하기로 정하고 이를 약 2년여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해당 부문 근무자인 J가 도급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도급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J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J는 현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답-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현재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경영상 필요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체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5월 28일 선고 2012두25873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현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W회사는 J를 정리해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W회사의 매출규모가 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의 업무가 호텔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W회사가 보다 엄격하게 장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J를 해고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J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문 - 주식회사인 건설사 J는 다른 건설회사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J의 출자비율은 20%) W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아파트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하자 W는 J에게 하자보수 전액에 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J는 자신의 출자비율이 20%이므로 하자에 관하여 20%만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J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답 - 원칙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 제711조에 따라 당사자가 별도로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따라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가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과 같이 상인인 주식회사가 하자보수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의 성질이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3월 26일 선고 2012다2543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상인인 J는 비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서 20%의 출자비율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행위로서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므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J는 향후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을 별론으로 하고, W의 청구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 전부를 책임져야 하고 출자비율이 20%라는 이유로 20%의 하자만을 책임진다고 항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문-W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연명으로 총회소집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J는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기 위하여 총조합원 5분의 2의 찬성을 얻었으나, 과반수의 찬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J는 임시총회 소집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정관 규정이 지나치게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는 총조합원 5분의 2의 찬성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민법 제70조 제2항은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권을 이사, 감사 등 외에 사단법인의 사원에게도 인정하면서도 소집청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인 및 사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원의 정수를 정관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 W조합 정관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하급심은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소수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민법이 정한 5분의 1의 정수를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박탈하거나 박탈하는 정도로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정관규정은 민법 제 70조 제 2항이 정한 총조합원의 5분의 1이라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자의 정수를 총조합원의 과반수로 수정한 것으로서, 이는 다수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할 뿐 소수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러 소수사원에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한 민법의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정관을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5년 3월 26일 선고 2015비합4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과반수의 사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W조합의 정관이 소수사원권을 박탈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J는 현재 조합원 5분의 2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문-W는 배우자 J, 자녀 A, B를 두고 있고, A는 자녀 C를, B는 자녀 D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W가 재산없이 채무만을 남긴 채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A, B는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C, D는 W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A, B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W의 채권자들이 C, D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1순위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 J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J가 W의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C, D는 W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요.답-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최우선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최우선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년 7월 4일 자 2005마425결정),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3다48852 판결). 다만 대법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년 5월14일 선고 2013다48852 판결). 결국 C, D가 W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나, C, D는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W의 채무를 상속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W는 J와 혼인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W는 J와의 결혼생활 중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불화를 겪고 있던 중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W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J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J는 이혼 합의 사실을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하여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손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W와 J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단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W와 J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혼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별도의 사정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J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W는 아버지 A가 생존하고 있을 당시, 동생 J가 A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A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자, W는 상속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민법 제1041조는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속 포기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상속포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8다9021 판결).그러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A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별도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A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범인 緣(연)문의(063)278-8686
문]W는 J와 결혼 후 공동의 노력으로 주택을 1채 구매하면서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J는 최근 W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소유권이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W가 J의 재산처분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요?답]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야 하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12월 22일 선고 98두15177 판결).다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 95다2569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J의 부동산처분을 막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W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가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J를 상대로 그 부담정도에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승소 부분에 한하여 J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 (연)문의(063)278-8686
W는 A로부터 보증금 3억원, 월 임료 1000만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A는 J에게 W에 대한 차임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W는 차임채권이 J에게 양도된 이후 운영난으로 15개월 동안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J는 W에게 연체된 차임 1억 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W는 연체된 차임을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하여 J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년 12월 7일 선고 99다50729 판결). 이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이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3월 26일 선고 2013다7722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J가 임대인 A로부터 차임채권을 양수받은 자로 W에게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W는 J에 대하여 연체된 차임채권을 A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함으로써 J의 연체차임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 (연)문의(063)278-8686
W는 J와 결혼하여 미성년의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J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W가 갖기로 하고, J는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W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W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취지에서 대법원도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의 자유가 인정되는 취지에 비추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W는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링크(link)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저작권자의 고소로 인하여 W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W가 인터넷 게시판에 주소를 링크한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가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년 3월 12일 선고 2012도1374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W의 인터넷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W와 J는 혼인을 하였으나, 오랜 시간 임신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W와 J가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부인 W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남편 J에게는 성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무정자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W는 J와의 사이에 임신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이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위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요?민법 제840조는 혼인취소사유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816조 제6호에서 별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사유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달리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 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사회생활 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4므4734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J가 W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임신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 기능 장애가 두 사람의 부부생활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W는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연(緣)문의(063)278-8686
문 - J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W는 J시가 위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를 한 이후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입주한 사람입니다. J시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W를 제외하자, W는 J시를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W는 J시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답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규정형식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출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하므로, J시가 공람·공고한 시기 이후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W는 비록 J시의 주거이전비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J시의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연(緣)문의(063)278-8686
문-W는 4년 전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한은 1년 후,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J는 약정한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W가 J에게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답-원칙적으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나, 법률이 특별히 그보다 단기의 소멸 시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단기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원을 대여한 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가 1년 이내라도 1회이 변제로써 소멸되는 소비대차의 원리금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년 9월 20일 선고 96다2530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1년을 지급만기일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약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W가 J에게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4년이 지난 현재 이미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의 원금 1000만원이 미지급되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고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질이므로, 원금이 10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하지 않는 한 지연손해금채권 역시 독립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문-W는 폐렴증세로 J병원에 입원하여 침대 옆 시정장치가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넣어두었습니다. W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입원실을 비운 사이 누군가 W의 핸드백을 절취한 후,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W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W는 J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민법은 제2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병원 입원계약을 포함하는 채권관계에서도 보호의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의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한 병원의 신의칙상 보호의무에 관하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데, 입원환자는 입원 중의 생활을 위하여 필수용품 등을 휴대하지 않을 수 없고 진료를 받기 위하여나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병실을 비울 경우에 모든 휴대품을 소지할 수 없는 한편, 병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하고 왕왕 병실에서의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년 4월 11일 선고 2002다6327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J병원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개개의 병실을 순찰하도록 하거나,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비치하는 등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면 도난으로 인하여 W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문-W는 의사 J로부터 오른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오른쪽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반복되어 나타나자, W는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J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J가 W의 신경손상 증상에 관하여 일반적인 합병증에 불과할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W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답-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3년 6월 27일 선고 2010다96010 판결).다만 대법원은 수술 후 발생하는 신경손상의 경우 그 발생율이 50%에 이르는 등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는 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3다27442 판결).사례에서도 W는 자신의 신경손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초기증거수집 및 신체감정이 중요합니다.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이와 같이 주요한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을 위하여 법률뿐만 아니라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W는 J에게 발행일을 기재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J가 수표 지급제시기간을 넘겨도 지급제시를 하지 않고 있던 중, W는 J의 양해 하에 적법하게 수표의 발행일자를 정정하였습니다. J는 정정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J가 수표의 실제 발행일을 기준으로 지급제시기간이 이미 도과된 이후에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W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요?수표법 제 29조 제1항은 수표가 지급증권으로서 빨리 금전화할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표의 유통기능 보장을 위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에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적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정수표 단속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상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표상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발행일자 등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에 대하여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 2011도17120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실제 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제시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W는 J의 양해 하에 수표의 발행일자를 정정하였으므로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수표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W는 OO시청 담당공무원과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OO시청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W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규정으로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기준이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OO시청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W는 OO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OO시청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원칙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은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구두상으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준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 2009다51288 판결).따라서 관련 법률의 이러한 규정 내용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려는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년 1월 15일 선고 2013다215133 판결).위 사안에서 비록 OO시청과 W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 규정으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공사의 대금이나 이를 확정할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OO시청의 사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OO시청이 배상하기로 한 W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를 특정할 기준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이상, W는 OO시청과의 계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W는 A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A재건축조합은 W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법무사 J에게 위임하고, J에게 등기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W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J가 보관하던 중, W는 등기수수료가 과다책정되었다는 이유로 A재건축조합의 수수료지급청구를 거부하고, J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는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W의 위 등기필증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민법 제213조 본문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재건축조합이 W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수수료 지급채권은 W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과 견련관계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A재건축조합은 위 등기필증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재건축조합으로부터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J도 W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13조가 규정하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2월 24일 선고 2011다62618 판결).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J는 등기필증에 관하여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에 관한 보관을 위탁받았으므로 소유자 W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문 - W가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자, 전주시장은 W에게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것을 1차로 명령했습니다. 위 이행명령의 기간 동안 W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전주시장은 W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에도 W가 계속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그제야 W는 이행명령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장은 W에게 최초 이행명령 기간 동안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명령을 이행하기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제124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제124조의2 제1항), 그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124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의해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5750 판결).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하므로, 위 사안에서 전주시장은 이미 이행명령을 이행한 W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
문 - A는 토지를 사정받았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채 사망했습니다. 국가는 미등기상태인 위 토지를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국가가 위 토지를 전라북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후 10년이 도과했습니다. A의 상속인인 W는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국유화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 - 민법 제252조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해 국가가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의 경위와 내용,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변경 경위 및 광복 이후 농지개혁과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해도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1다38219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W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의 내용에 비추어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W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문의(063)278-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