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4 05:4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적용범위

문-W는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J의 주거지 출입문에 여러 차례 끼워 넣음으로써 J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J의 고소로 W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W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W는 별도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편지를 작성하여 J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년 3월 10일 선고 2015도17847 판결).결국, W가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닌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W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4.28 23:02

아동 성매매 알선행위 성립요건

문-W는 A가 18세인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A를 성매매업에 종사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다만,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A가 성년자로 오인하도록 A의 나이가 22세라고 속였고, 이로 인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A가 성년자라고 믿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W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알선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답-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알선행위자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알선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 2015도1566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A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A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W는 청소년보호법 상 알선영업행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법무법인 緣(연)문의 (063) 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4.21 23:02

종중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여부

문-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W 종중은 토지 및 그 지상에 축조된 목조 제실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W 종중은 종중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비과세 내지 면제대상이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중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인지요.답-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제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반면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중은 그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 2015두40958 판결).결국 W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4.14 23:02

보육시설원장의 겸임 금지

문-W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W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W가 보육시설원장으로 재직 기간 동안 교회의 목사를 역임하고자 하나, 관련 법령은 보육시설의 장에게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 시간에만 목사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답-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전임규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문제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시행규칙 조항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보육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운영시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의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2월 27일 선고 2012두14484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비록 W가 보육시설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겸임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반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4.07 23:02

회사가 노조사무실 전기요금 부담하나

문-W회사는 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라는 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용된 전기요금이 청구되자, 노동조합은 W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에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노동조합 사무실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W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요.답-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년 5월 10일 선고 2005다72249 판결).위와 같은 사안에서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문서는 처분문서라 할 것인바, ‘사무실을 제공한다’라는 규정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공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는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2월 27일 선고 2011다109531 판결).더구나 회사가 노동조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등 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율하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결국 위 사안에서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W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3.31 23:02

보증인에게 채권양도통지 생략의 효력

문-A는 J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J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J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J가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보증인을 요구하자, A는 W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J는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A에게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W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W는 B에게도 보증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지요.답-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에서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인인 J가 주채무자인 A에게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점에서 양수인인 B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사실을 보증인 W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이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년 9월 10일 선고 2002다21509 판결).결국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인인 J가 물품대금채권 양도사실을 주채무자 A에게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주채권에 대하여 갖춘 이상 별도로 보증인 W와의 관계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인 B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사실을 보증인 W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W는 B에게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보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법인 緣(연)문의 (063) 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3.24 23:02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할 수 있나

문-W는 J와 혼인하였고, 혼인생활 계속 중 J의 요구에 따라 ‘W는 향후 J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W와 J는 불화로 협의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W가 이혼후 J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J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근거로 W에게 재산분할을 하여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W는 J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답-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자신의 의사로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혼인생활 계속 중에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의사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아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결국 위 사안에서 W는 약정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J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3.17 23:02

과세관청 해석에 따른 '납세의 효력'

W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A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기존 유권해석이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가 등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W는 유상증자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증가 등기 또한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W는 등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W는 등록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원칙적으로 W의 등록세 신고납부행위에 법률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등록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령한 지자체는 W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해석·운영하여 왔고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 기존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는 과세가 당연무효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청의 처분행위가 당연무효이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 바, W의 등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이미 납부한 등록세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3.10 23:02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W회사 소속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J는 파업을 결의한 후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냉각 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파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파업이 2년여에 걸쳐 장기화함으로써 W회사는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W회사는 노조전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파업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점에서 노조전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대법원은 노조전임자가 불법파업을 주도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의 행위로써 민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대표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노조전임자도 회사의 손해를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년 3월 25일 선고 93다32828 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 할 것이므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등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당해 파업으로 인하여 전년도 영업수익과 비교한 감소액에 해당하는 소극적 손해도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위 사안에서 W는 노동조합 및 J를 상대로 파업 직전 연도와 비교할 때 파업 기간 동안의 영업수익 감소분을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파업의 동기,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에 회사와 그 손해를 과실비율별로 분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 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3.03 23:02

차에 치인 아이가 괜찮다고 해 현장 떠나면

문-W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골목에서 뛰어나오는 J군(9세)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당시 J군이 W에게 ‘괜찮다’는 말을 한 뒤 곧바로 뛰어가자, W는 J군이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거나 J군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경우 현장을 떠난 W가 뺑소니에 해당하나요.답-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2세 남짓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후, 울고 있는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가다가 약국에서 소독약을 사서 치료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길가에 하차시키고 떠난 행위는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년 10월 14일 선고 94도1651 판결).다만, ‘성인인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4년 9월 13일 선고 94도1850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J군이 괜찮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이 어린 학생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난 다음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으므로, W로서는 우선 차에서 내려 J군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J군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2.25 23:02

당사자 사망 때 상속인의 계약해제

문-A는 J로부터 B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J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A에 대한 J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자 A의 상속인 중 한명인 W는 J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W의 해제 의사표시로 A와 J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반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과 같이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3다22812 판결).나아가 대법원은 타인권리매매에 관하여 비록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타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타인이 소멸시효 완성을 적극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타인권리매매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3다22812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비록 J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적극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상, A에 대한 J의 채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고, W가 A의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A의 다른 상속인 전원과 공동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 (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2.18 23:02

과도한 위약벌의 효력

문-W는 J와 주식회사를 동업하면서 서로 사이가 틀어지자,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W가 가진 주식 5만주를 모두 J가 정해진 시기까지 매수대금을 50억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합의하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J가 W로부터 주식을 정해진 시기까지 매수하지 않자, W는 약정하였던 위약벌 액수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J는 W에게 150억원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답-원칙적으로 양 당사자는 계약의 자유에 의하여 서로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미이행자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약벌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양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년 12월 23일 선고 2010다56654 판결)다만 계약의 자유하에 체결된 위약벌의 약정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부합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 2014다14511 판결).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받기로 한 대가의 3배에 이르고,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양 당사자의 계약 위반 시에 위약벌의 약정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 2014다1451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J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약정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W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2.04 23:02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채권자 취소

문-W는 J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J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택과 그 대지를 A에게 처분하였습니다. W는 J의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바, 주택과 그 대지 모두에 대한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답-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및 수익자 등에 대한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중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년 9월 9일 선고 97다10864 판결).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함께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그 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 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대지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5년 2월 25일 선고 74다211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W는 비록 J에 대한 채권액이 대지 가격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지의 처분행위만을 취소함으로써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그 가격 및 효용이 현저히 감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지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함께 취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1.28 23:02

건축주의 공사비 지급 지체 책임 여부

문-W는 J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후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J에게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J는 건물을 완공하였고,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축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신축건물에 W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와 더불어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가압류로 인하여 W가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습니다. W의 공사대금지급의 지체가 J의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W는 J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답-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의 보수에 관하여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을 담보로 하는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신축건물에 공사수급인이 부동산가압류를 함으로써 신축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의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J가 신축건물이 완공되자마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W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책임이 있으므로 J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1.21 23:02

타인 토지 사용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

문-W는 자신이 소유하는 대지에 인접한 소유자 J가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축조함으로 인하여 그 대지상에 건축최소면적을 확보하지 못하여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W는 J를 상대로 대지 전체에 해당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J는 자신이 사용하는 W의 대지는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해당 비율만큼의 임료만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J로부터 대지 전체에 해당하는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답-부당이득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토지 소유자의 과소토지 부분에 대한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부당이득 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년 8월 25일 선고 94다27069 판결).따라서 W는 J에 대하여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 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1.14 23:02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당사자

문-W종중에서는 전라북도 소재 임야 약 3만평을 종중원인 J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관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J이 사망하자, J의 자녀들이 위 임야를 상속한 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W종중에서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J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W종중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지요.답-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란 일정 목적하의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구성원이 가입·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여 대내적으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집행할 기관이 있고, 대외적으로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효 및 봉제사와 후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4년 9월 30일 선고 93다27703 판결).종중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년 9월 15일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W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W종중 명의로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6.01.07 23:02

공사대금확보 위한 유치권 행사 가부

문-W는 J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W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되 J명의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받은 후 J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건축 완료 후 J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나 J가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W는 신축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W는 공사대금의 잔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요.답-건물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귀속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 97다8601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 J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20조 제1항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년 9월 15일 선고 95다16202 판결). 결국 W는 공사대금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신축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5.12.31 23:02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의 효력

문-W는 J소유의 주택을 전세금 1억 원에 전세기간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재계약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수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W가 등기한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답-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의 갱신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년 7월 11일 선고 88다카2102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W의 전세권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J가 전세권소멸통고를 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5.12.24 23:02

특별수익자에게 유류분청구 가능한가

문 / 배우자 W와 아들 J를 두고 있는 A는 사망하기 2년 전 자신 명의의 재산을 모두 J에게 이전하면서, 어머니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사망 후 J가 어머니 W를 부양하지 아니하여, W는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W는 특별수익자 J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답 / 민법 제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이루어진 J에 대한 증여분은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민법의 유류분 규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년 6월 30일 선고 93다11715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J와 W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비록 J가 A로부터 A가 사망하기 2년 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W는 J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5.12.17 23:02

실업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문-W는 최근 직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입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W가 실업자이더라도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답-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있는바, 근로기준법은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W가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업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년 2월 27일 선고 2001두8568 판결).따라서 비록 W가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 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5.12.10 23:02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