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중 재정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꼽히는 순창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군에서는 군세의 42.2%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해 서울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내고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전개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담배사업법에 묶여 지자체가 직접 나서 판매하는 행위는 엄두도 못낼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인하 조정됨에 따라 지자체 재정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감소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 휘발류와 경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교통세) 5%를 보전해 주는 주행세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 주행세는 시·군에 등록된 자동차의 징수액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군은 관외 등록차량을 관내에 이관하도록 하는 차적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9일부터 31일까지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1천1백22대의 차량을 조사한 결과 관외 등록차량의로 나타난 3백18대의 소유자에 대해 차적을 순창군내로 옮겨줄 것을 당부하는 군수서한문을 발송했다.
임득춘 군수는 기관장 협의회 때 타기관 소속직원들의 차량전입을 촉구하는 한편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군관계자는 “1,798cc차량 1대가 전입할 경우 약 40만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다”며 “관외에 등록된 차량소유자는 차적옮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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