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받는 등의 수법을 동원, 건설업체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허위의 기업진단서를 작성, 사업면허를 받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사정당국에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2일 일간지등에 자본금 대납광고를 하고 자본금을 가장 납입해준 브로커 2명등 건설산업기본법위반 8명을 비롯,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9명, 상법위반 4명,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16명등 총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체또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일정수 이상의 관련기술사를 교용토록 규정이 돼있음에도 자본금이 없는 업체가 사채업자등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설립자 명의로 은행에 예탁케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받거나 기술사들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공인회계사에게 허위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케해 허가관청에서 공사업 면허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 건설산업의 경우 지난 98년 1월초 당시 실질자본금이 3억5천만원이고 건설기술자도 1명밖에 고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브로커인 김모씨에게 5천4백90만원을 주고 26억9천만원을 자기회사의 자본금인 것처럼 은행에 예치토록하는 한편, 3명의 건설기술사에게 연 2천9백만원의 대여료를 지급, 면허를 대여받은 다음 허위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토목공사업 면허를 받았다.
무선설비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하모씨등은 모통신대표(익산시 마동)로부터 약 2년간 자격증을 대여하고 2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처럼 산업계 현장에서 불법면허대여, 자본금 가장납입, 기업진단보고서 허위작성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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