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의 유혹을 받거나 직간접으로 부득이 금품을 받게 된경우 ‘포돌이 양심방’을 이용, 상담 및 신고시 적의조치함으로서 선의의 경찰관을 보호하고 청렴한 경찰상을 정립하고 있다.
이와관련 진안경찰은 지난 4일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계남부락의 장례행렬을 에스코트해주고 전달돼 온 10만원의 수고비를 되돌려 주는등 포돌이 양심방을 활용,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