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아들소유차량을 아버지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을때 보상이 가능한지?
◇ 답 =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사고발생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명피보험자’를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앞으로 가입해야만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가 양도되었으나 산사람 앞으로 명의이전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장기간 자동차를 임차사용할 때 임차계약에 따라 빌린사람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할 때는 자동차 관리인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아들앞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보험료 할인혜택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을때는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차량을 아들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간은 직계존속간이지만, 자동차소유권이 이전되면 타인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 같이 양도로 보고있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기간중에 자동차를 양도하게되면 아들앞으로 양도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버지 앞으로 보험이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았을때는 아버지로부터 모든재산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와는 다르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받은 사실만 입증이되면 상속받은 사람 명의로 보험처리는 가능하다.
/손해사정인 서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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