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격으로 남편 폭행
내연관계에 있는 유부녀를 만나러 갔다가 남편으로부터 “관계를 끝내라”는 말에 격분, 남편을 폭행한 사람이 구속.
전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임모씨(40.전주시 삼천동)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임씨는 지난 6월 16일 낮 12시께 내연의 관계에 있던 김모여인을 만나러 갔다가 김씨의 남편인 한모씨(35)가 그만 관계를 끊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위협하다 한차례 찔렀다는것.
임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퍼마켓에서 술을 마신뒤 흉기를 소지한채 담을 넘어와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 구속된것.
◇…-이런사람을 처벌해서야
의사가 발행한 원외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코데날등 6종의 약품을 섞어 노인의 감기약을 지어준 약사(안모.40.전주시 중노송동 K약국)에게 처벌조치가 내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서명 등 구명운동에 나서 의약분업과 관련, 관심이 집중.
특히 안씨의 경우 보건소의 단속에 적발된게 아니고 약을 샀던 할머니(74)가 “XX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크더라”며 말한것을 단서로 처벌했던 것으로 알려져 일부 주민들이 안타까이 여긴 나머지 이같이 나섰다고.
전주지법 윤점만계장은 사견임을 전제,“같은 동네에 사는 노인이 호소해 단 2일분의 감기약을 지어준것 때문에 15일의 면허정지와 고발조치까지 당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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