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처제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람이 검찰에 구속 .
전주지검 이기선검사는 지난 2일 박모씨(40.상업.전주시 덕진구 우아동)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박씨는 자신의 매형인 이모씨에게 진 1억원 가량의 채무를 갚지못해 운영중인 공장집기등이 가압류돼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공장이 처제인 김모씨 소유인양 법정에서 허위진술토록 김씨에게 시켰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바로 탄로나는 바람에 박씨는 강제집행을 면하기는 커녕 혹떼려다 혹붙인 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됐다고.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