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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야생동물 적극보호를

 단군신화는「환웅에게 사람이 되고 싶다고 빌어 계율을 지키며 쑥과 마늘을 먹었던 곰은 사람이 되었고 호랑이는 그러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렇듯 호랑이는 우리민족의 삶과 같이해 온 동물이다. 우리나라 만큼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와 전설, 속담이 풍부한 나라는 없다. 88서울올림픽  대축전땐 호돌이를 마스코트로 지정, 우리국민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호랑이의 멸종을 막기 위해 한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밀렵꾼이 잡은 호랑이 뼈로 만든 한약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호랑이를 그리 대접하다 보니 호랑이가 우리의 산하에서 사라진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특정 야생동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잘못된 생각에 겨울철만 되면 짐승이 잘 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파거나 덫을 놓거나 사냥스포츠라는 명분을 내세워 엽총으로 밀렵을 하고 있다.

 

 밀렵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거나 건강원 등에서 추출가공식품을 사먹다 적발된 사람은 처벌과 함께 명단이 공개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유통시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밀렵 야생동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명단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 밀렵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처벌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밀렵은 그치지 않고 밀렵을 하는자가 전국적으로 1만9천명에 이르고 매년 200건 정도의 밀렵이 적발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야생동물이 보신용으로 쓰이는 곳도 없다. 97년 미국 환경단체들은 미국에서 적발된 곰밀렵의 90%가 한국인의 소행이라며 미국 행정부에 무역제재를 요청했었다. 또 동남아를 휩쓸며 웅담이나 뱀쓸개를 싹쓸이 하는 보신 관광객 때문에 어글리코리안이란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

 

 밀렵이 계속된다면 모든 야생동물은 호랑이처럼 전설속에서나 그 이름을 남기고 멸종되어 버리고 말것이며 동물원에서나 그 일부만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올해는 야생동물의 겨우살이용 먹이인 밤, 도토리등 산열매가 줄었다고  한다.

 

때문에 야생동물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떼죽음을 당하거나 먹이를  구하기 위해 인가를 찾을 멧돼지, 고라니 등의 밀렵가능성도 예년보다 높다

 

 특히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라남·북도에 고정 순환  수렵장이 개장때 다른 지역에서의 야생동물 포획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지역에서는 수렵이 허용되고 있어 불법포획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생각된다.

 

 겨울이 오기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설치된 올무나 덫을 제거하고 눈이오면 겨우살이 먹이를 산속에 공급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는 밀렵을 하는자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이땅에서 밀렵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짐승들은 깊은 산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이라면 어디든지 둥지를 틀고 따뜻한 겨울을 사람들과 보낼 것이다.

 야생동물이 살아야 자연생태계가 제대로 살아나며, 생태계가 살아나야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야 할 때다.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조 정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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