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할인율이 50%인 개인용 1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금년 8. 1 이전에 10인이하의 승합차로 교체하면서 기본요율 10%로 가입하였다. 화물차의 할인율 50%로 승계 받을 수 있는지?
답)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이나 할증은 원칙적으로 같은 차종끼리만 보험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8. 1부터는 1톤 이하 개인용 화물차나, 은행 행태가 비슷한 10인 이하의 승합차나, 개인용 승용차끼리는 양도했거나 대체했을 때 동일한 차종으로 보아 할인 할증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본 보험료가 같은 승용차끼리는 새자동차로 대체했을 때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차량손해 보험료만 추가로 부담하면 자동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10인 이하의 승합차로 교체했을 때는 1톤 화물차의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는 있으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1톤 화물차를 매각했거나, 폐차했을 때는 그 날자를 기준해서 남아있는 보험기간의 해당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톤 화물차의 보험료를 50%로 할인 받았다하더라도 금년 8. 1이전대는, 10인이하의 승합차로 교체했을 때 100% 보험료를 내야만 했다.
그러나 할인 받았던 차량을 사정이 있어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3년안에만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며는 전계약에서 할인 받았던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가 있다.
래서 금년 8. 1이후부터는 평가대상기간인 3년에만 10인승이하 승합차로 대체나 교체요청을 보험회사에 하게 되면 전계약에서 적용했던 갱신계약요율 중에서 낮은 할인율인 50%를 적용 받아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계약에서는 남아 있는 보험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서응식(손해사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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