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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주차중 전손사고 위로금 지급 불가

문)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주차상태에서 가해자의 충격에 의해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전손(全損)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보험에서 전손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답) 장기운전자보험은 국내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만해도 15여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래서 담보내용에 따라서 보상하는 내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사망, 후유장애, 임시생활비, 벌금, 방어비용, 차량전손 또는 도난시위로금지급, 무보험사고나, 뺑소니사고를 당했을때 다향하게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전손사고라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었거나 화재도난등으로 멸실오손되어 수리할수 없거나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가 차량기준가액을 초과한때를 말한다.
운전자보험에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중엥 급격하고 우연한사고로 전손사고를 입었을때 전손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량이 가해자동차에 의해 크게파손되어 수리비가 차량기준가액을 초과할 전손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운행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주차중에 전손사고를 입었다면 운행중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전손사고 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는 주차중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동차의 대물사로로 보상을 받을수 없다면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전손사고로 제반비용을 보상받을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서응식(손해사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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