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주차위반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구청의 무소신행정에 대해 질타.
무주에 사는 최모씨(여)는 지난해 11월10일 전주시 풍남동 자신의 하숙집 부근에 주차시킨 자신의 다마스승합차가 주차위반으로 적발되자 이는 부당하다며 완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최씨에 따르면 당시 하숙집 인근에서 하수도공사중이었던 탓에 주정차금지구역에서의 주차가 불가피했다는 것. 이의신청 당시 ‘일이 잘될 것같다’며 최씨를 안심시켰던 구청 측은 그러나 두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의신청이 어렵다며 발뺌.
최씨는 “구청 측은 지난 12월15일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발부됐을 때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되풀이했다”면서 “뒤늦게서서야 입장을 바꾼 것은 민원인을 우롱한 처사아니냐”며 구청의 무사안일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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