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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신용타드 사용해야 접대비 인정


 

문)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에서 사용액을 지급해 주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한 접대비로 인정되는지요? 또한 신용카드 의무사용 규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 경비의 부당한 손비처리를 억제하고, 기업경비 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위장가맹점 퇴치를 통한 유흥업소 등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상호·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로 간주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법인 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상환이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면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카드나 법인개별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법인의 경우에는 「신종직불카드」이용 가능합니다.

 

금번 개정세법에서는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 초과인 경우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준이 완화되었고 동 완화된 규정은 2000. 12. 29일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됩니다.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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