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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소득할 주민세 신고 5월부터 변경 시행



 

문) 2001. 5. 1일부터는 소득할주민세의 신고납부 방법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주민세 고지 업무를 세무서에서 담당하게 되는지요?


 

답) 세금관련한 관할청을 보면 세무서는 국세관련업무를 시·군은 지방세를 관할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소득세에는 10%가 주민세로 자동적으로 부과되고 있음에도 세무서에 내는 소득세신고와 별도로 지방세인 주민세는 소득세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다시 따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2001. 5. 1부터는 이러한 납세자의 이중신고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바꾸고, 또한 세무서에서 소득세 고지시에 주민세고지서를 동시에 발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주민세납부서 발급 업무는 세무서가 대행하나, 징수 등 다른 업무는 종전처럼 시장·군수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종전처럼 시장 군수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5월의 소득세확정신고부터 변경 시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민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을 기재하시고 ‘주민세산출세액’란은 ‘주민세과세표준에 10%를 곱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민세 기납부세액’란은(소득세기납부세액-주간예납세액)의 10%입니다.

 

납부방법에 있어서는 하나의 납부서로 통합납부할 수 없고, 국세는 국세납부서에 의하여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에 납부가능하나, 주민세는 별도의 주민세납부서 서식에 의하여 농협, 우체국 및 시 군 구와 수납계약을 은행만 납부가능합니다.

 

/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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